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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9 1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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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직 개업의 이며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운영중이라 한창 백신접종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긴 합니다. 백신 예방 접종은 국가로부터 '위탁' 받아서 소정의 보상을 받고 대신 접종해주는 것인데 그 백신을 무기로 처방전을 강요한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네요. 솔직히 안믿어집니다. 처방전 하나 날리고 진료비 청구해서 받는 이득에 비해 너무 큰 위험이 있어서요. 어떠한 경우에도 위의 사례는 불법이고 누가 봐도 부당한 경우라 신고 받기도 쉽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예진하고 접종하면서 거의 모든 환자에게 해열제가 필요한지 물어는 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약국에서 일반약으로 판매중인 타이레놀은 거의 품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약사님들조차 가능하면 처방전으로 사는 아세트아미노펜을 처방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약으로 사는 기성품과 처방받아서 파는 약이 조금 다릅니다. 기성품으로 포장되어서 편의점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타이레놀은 500mg 일반 정제이고, 처방을 통해 사는 써스펜, 타이레놀, 펜잘 등은 아세트 아미노펜650mg 서방형이거든요. 물론 급여 약물이지만 일반으로 판매도 가능하여 약국에서 일부 마진을 붙여 팔려면 팔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접종을 해보면 대부분 이미 타이레놀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처방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널리 퍼져있는 잘못된 복용법을 바로 잡아드리고, 증상에 따라 어떻게 드셔야하는지, 몸살 이외에 다른 부작용(예를 들어 주사자리 발적, 통증)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설명 드리죠.
세상엔 별 특이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본문 내용처럼 용감한 병원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정말 믿기 힘듭니다. 예방접종을 무기로 처방전을 강요하다니. 그리고 위에 댓글처럼 만약 처방전을 내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원장 입장에서 처방전 하나 내주면서 돈 받기 미안한 마음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환자유인행위로 간주되어 아주 큰 제재(영업정지)를 받을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