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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2021-02-26 17:27:57 2
둘째가... 생길 것... 같아요^^;; [새창]
2021/02/26 13:53:42


337 2021-02-26 14:21:52 0
주사 맞는데 의사가 필요한 이유 [새창]
2021/02/25 10:07:53
첫번째로 반드시 의사가 놔야 하는 주사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습니다. 항암제 같은 경우 반드시 의사가 믹스하여 준비하지만 그 주사를 환자에게 놓는 상황에서 꼭 의사가 놔야 하는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닌 채혈의 경우 간호사가 의사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혈시 절차를 지켜야하며 채혈 과정에서 오염이 될 수 있는 검사, 혹은 반드시 시간을 맞춰서 채혈을 하는 경우에는 책임소재 때문에 의사가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두번째 대충 병원에 걸어들어와서 특별한 고려 없이 구두 처방으로 놓는 주사도 없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감기나 근골격계 통증, 배탈 등으로 맞는 주사도 환자의 상태나 특이한 알레르기, 미세한 증상의 차이에 따라 천차만별로 약은 달라집니다. 주사 하나 잘못 맞아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 선택 하나 잘못하여 사고가 생기면 정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비록 보기에는 대충 아무거나 골라서 빨리 말하는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만큼 많이 숙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대강의 진단등이 모두 이루어져 주사를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반드시 의사가 놔야 하는 주사는 없습니다.

세번째, 백신은 특이하게도 선택할 필요도 없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적습니다. 우리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뭔가 부작용이 생기면 보건소나 병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백신접종 매뉴얼에 따라 잘 접종을 했다면 아무런 책임은 없습니다. 책임 공방은 백신 제조사와 환자 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보건소에서나 일부 병원에서 백신접종은 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역시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보여도 정확하게 접종을 해야하며 접종방법에 따라 항체생성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사를 맞으면서 통증이나 공포에 따른 돌발상황도 발생하며, 주사를 맞고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비 위생적이면 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나 병원에서도 의사가 상주하면서 감독을 해야합니다.

어쨌든 모든 주사를 비롯한 의료시술은 위험성과 예측하기 힘든 변수를 동반합니다. 모든 시술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의 끝에는 의사가 있습니다.
336 2021-02-26 08:58:44 0
심심풀이로 볼만한 움짤들 모음 1072.GIF [새창]
2021/02/25 18:00:02
성공인가?
335 2021-02-26 08:41:57 0
피해의식 [새창]
2021/01/20 12:03:17
오히려 제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제가 피해의식 혹은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은 아닌가 반성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334 2021-02-26 08:18:04 3
화성의 밤하늘 [새창]
2021/02/25 00:16:31
다섯번째 사진에 달마가 찍힌것으로 보아 동방구 같네요
333 2021-02-25 15:42:09 0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네 전에 쓰신 글을 보니까 코로나 현장으로 달려가신 분이더라고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존경합니다. 진짜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인간을 평가 할 수 있다면 저보다 몇배는 훨씬 훌륭하신 분이라 의심치 않습니다.

단지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제 생각에는 이 법안으로 인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보며 피해를 입는다고 예단하여 난리를 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며, 그 원인이 정부가 의사들을 의도적으로 탄압한다는 증명하기 힘든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의식에 쌓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오히려 더 집착적인 것일 수도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메디게이트를 보신다니 최근 들어 메디게이트에서 따봉을 많이 받는 글을 보면, 의사들이 피해의식에 젖어 사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신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피해의식에 관하여 썼던 글이 있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phil&no=17320&s_no=17320&page=1
혹시 제가 너무 날이 선 글을 썼다면 죄송합니다.
332 2021-02-25 15:06:43 0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열명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가두지 말라는 것은 개별 사건에 대한 재판에 관한 말입니다. 지금은 개개인의 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만드는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아무런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법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억울하게 살인자로 누명 쓰는 사람을 위해서는 살인죄를 없애야하고 억울하게 도둑으로 몰릴 사람을 위해 절도죄를 없애고 꽃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강간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331 2021-02-25 15:01:18 0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파업은 헌법상 권리이지만 법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파업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파업의 이유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렇고 저번에도 파업의 명분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의약분업 투쟁때도 파업의 명분은 되지 않았습니다. 의약분업이 되면 의료계가 붕괴될거라고 그렇게 핏대 올리던 의사들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의사면허를 취소 시킬수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큰 일이라도 날 것처럼 의사들 과민반응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단지 피해의식에 의한 망상일 뿐입니다. 의사들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러한 사안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 동안 의사들이 뭔가 큰 문제가 날 것처럼 호들갑 떨던것이 맞는 적이 있었나요? 그동안 그만큼 삽질했으면 반성하고 신중하게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도 된것 같습니다.
330 2021-02-25 14:22:58 1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모든 직업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외시키지 않고 특정 직업군에만 그러한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먼저 고려가 되야겠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선을 상정할 때는 양화(quantification)해서 선을 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인죄라고 해도 다 같은 살인죄가 아니고 각 사안마다 의도적인 살인이라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사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는 재판에서 질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을 그어서 규칙을 정할 때 그 범죄의 질을 따져서 선을 긋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로 사람을 치어 버린다면, 그리고 그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면,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는 많이 다른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선을 그을 때는 그런것 까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배제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중처벌로 보일 수 있는 법을 시행하지 말든지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쉽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기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지킨 의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고, 그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기고 있다면, 충분히 제재를 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맹점을 갖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꽃뱀으로부터 무고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강간죄를 없앨수는 없지 않습니까?
329 2021-02-25 12:07:09 0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아 그러네요. 자세하게 생각은 못해봤는데 변호사, 세무사 혹은 경찰을 비롯한 공무원이나 군인도 제재를 받겠군요. 그렇다면 변호사가 교통사고 나서 자격증이 박탈되는 상황을 보더라도 변호사의 업무와 교통사고는 별로 연관성이 없어보이네요. 그러니까 의사들의 교통사고나 가벼운 성범죄가 무슨 업무연관성이 있어서 면허를 취소시키냐고 하긴 어렵겠네요. 형평성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안대로 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저도 막연하게 업무연관성이 없는 가벼운 사안은 제외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했었는데 원안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328 2021-02-25 11:38:37 0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이 글하고 별 상관은 없지만 지난 파업 당시 티비 보도에 나온 것이 다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아는 케이스만 해도 보도 안된 케이스도 있어요. 단지 언론에 노출 되지 않았다고 인명사고가 없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하루 하루 병원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는 사람들의 숫자와 근접한 인명사고가 있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열어 놨다고 같은 응급실이 아니죠. 기능이 확 떨어졌을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당시 전공의가 없어서 각 과 교수들이 와서 차팅부터 오더 내는 것까지 응급실 세팅으로 다시 배우고 하느라고 그 전과 똑같은 기능을 했으리라고 상상하기는 힘들것 같아요. 그리고 백번양보하여 인명사고가 거의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로인한 불편함을 왜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을까요?

그라목손 100퍼센트 사망은 아닙니다. 일단 제가 레지던트 때 두명 살렸습니다.
327 2021-02-25 10:54:39 1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음 그리고 최대집 회장이 모든 악의 근원은 절대 아닐 겁니다. 닥플 아이디가 있으시다면 닥플 무찌에 최대집을 검색해 보세요. 의사들은 오히려 최대집이 회장되고 강경투쟁 안한다고 욕합니다. 베스트에 최대집 욕만 걸릴 때도 있고요. 심지어 요새는 죄대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회장님이 문제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의사들의 의식 수준이 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회원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원하는데 오히려 최대집이 막고 버티는 느낌이 더 강하네요.
326 2021-02-25 10:41:13 2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https://news.v.daum.net/v/20210113172248649?f=o

https://news.v.daum.net/v/20201025071926830?f=o

글쎄요 점멸신호 주행으로 유죄를 받았다면 방점은 점멸신호 때문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건을 보면 특별히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보여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에 과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뭔가 문제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있네요.

물론 말씀하신 것도 맞습니다.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좀더 정교하게 법을 만들어보자는 말도 맞습니다만 정교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여부는 서로간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하고 의협하고 물밑 협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들의 주류 의견은 개똥철학님 처럼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이 법의 철회를 대체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라는 이유로 죄송할 이유는 없죠. ㅎㅎㅎ
325 2021-02-25 09:54:50 4
오늘자 의사협회의 의견 [새창]
2021/02/24 15:37:59
민식이법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과실이 없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의협에서 과도한 상상을 하는 것 같네요. 특권의식이라기 보다는 피해의식이 심해보입니다.

그리고 이중처벌, 혹은 과잉처벌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 헌법소원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의협에서 만약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투쟁을 하기보다는 헌법소원을 해보는 것이 더 이치에 맞아 보입니다.

면허취소와 취업제한은 엄연히 다른 얘기 입니다. 면허는 상당한 자격이 담보되어 발부되는 것입니다. 면허의 조건에 도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충분히 제한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굳이 면허가 아니라도 범죄자가 접근할 수 없는 직업군은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의업도 그러한 직업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면허조건에 포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 법으로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 개개인을 구제하는 방면으로 해결하거나 혹은 그러한 억울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차기 의협회장 후보들 대부분은 이번 법안 문제와 파업을 연관지으려고 하지 않아 좋아보이기는 합니다만 강력한 후보 한분은 강경투쟁을 하실것 같아 걱정스럽네요.
324 2021-02-23 14:04:45 0
자유에 대하여 [새창]
2021/02/23 08:42:55
정도의 적절함과 근거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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