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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5 14: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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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직업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제외시키지 않고 특정 직업군에만 그러한 적용을 시키는 이유가 먼저 고려가 되야겠죠.
현대 사회에서 어떤 선을 상정할 때는 양화(quantification)해서 선을 정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살인죄라고 해도 다 같은 살인죄가 아니고 각 사안마다 의도적인 살인이라도 무죄로 판단되는 경우도 있고 사형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범죄는 재판에서 질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선을 그어서 규칙을 정할 때 그 범죄의 질을 따져서 선을 긋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차로 사람을 치어 버린다면, 그리고 그 의도를 판단하기 어려워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 된다면, 실수로 일어나는 교통사고와는 많이 다른 판단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선을 그을 때는 그런것 까지 미리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무조건적으로 모든 직업에서 배제 시키든지, 아니면 그러한 이중처벌로 보일 수 있는 법을 시행하지 말든지 하는 것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기 쉽습니다. 의사의 입장에서는 없던 규제가 생기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동안 너무 심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면허를 지킨 의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봐왔고, 그에 대하여 제재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생기고 있다면, 충분히 제재를 가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은 다 맹점을 갖게 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꽃뱀으로부터 무고당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강간죄를 없앨수는 없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