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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0: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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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저를 절도범으로 몰아간 것과 쌍방폭행이라 주장한 것 모두 '오해'였다고 인정했어요." 혹시 녹음은 해두었나요? 앞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상대의 처음 주장은 맞춤법짖는개 님이 물건을 훔쳐가기에(훔치려하기에가 아닙니다) 훔친 물건을 탈환하기 위해 맞춤법짖는개 님을 때렸다, 이에 맞서 맞춤법짖는개 님이 훔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상대를 때렸다(준강도), 결과적으로 맞춤법짖는개 님은 물건을 훔치지 못했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 절도미수가 아니라 준강도미수가 될 수도 있는 문제 같네요.
만일 맞춤법짖는개 님이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상대가 맞춤법짖는개 님을 때린 합리적 이유를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는 자신이 맞춤법짖는개님을 때린 이유는 물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물건을 훔쳤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물건을 훔치지 못했으니 절도의 미수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때린 이유까지 들어가고 또 자신도 맞았다고 했으니 상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면 준강도미수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춤법짖는개 님은 물건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상대를 때린 적도 없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다는 주장을 하고있는 것이고요. "CCTV가 있으니 제가 가해자의 물건 가까이조차 가지 않았다는 건 입증될 것이므로 무혐의 처분 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는데요." 당연합니다. CCTV를 확인해봐야합니다. "주말까지는 CCTV 복사본을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나요? 만일 없다면,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시간 끌어서 CCTV 녹화본이 지워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CCTV 녹화본이 지워지게 만들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증거를 훼손한 결과(증거인멸)가 될 수 있겠네요. 가게 주인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편들어 증거를 인멸했거나 맞춤법짖는개 님을 편들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맞춤법짖는개 님이 물건을 훔치려 하지도 않았고 또한 상대를 때린 적도 없다, 상대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상대는 맞춤법짖는개 님이 물건을 훔쳐가기에 훔친 물건을 탈환하기 위해 맞춤법짖는개 님을 때렸다. 이 과정에서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다면, 상대는 맞춤법짖는개 님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무고)한 자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잘못하면 폭행이 아니라 더 큰 혐의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일을 키우지 않고 빨리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고 싶은거고요. (아... 아직 고소는 하지 않은 상태네요. 쌍방폭행이 되면 어짜피 고소하게 될테지만.)
음...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한 판단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증거가 말해줄 테니까요. 증거가 없다면 상대와 맞춤법짖는개 님은 판단할 증거가 없어서 준강도미수와 무고에 대한 벌을 주기 힘들 것 같고, 폭행은 쌍방으로 처벌할 수 있고, 오히려 가게 주인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맞춤법짖는개 님의 준강도미수 또는 절도미수 그리고 폭행은 혐의없음이 되는거고, 상대는 폭행으로 처벌받게되고 그 사람에게 최악의 경우 오해였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무고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라면... 증거가 나올 때까지 합의해주지 않겠습니다. 그게 일관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아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가게 앞에서 상대가 맞춤법짖는개 님이 도둑질했다고 말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것부터 처리하고 나서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증거를 보고 난 후 상대를 고소할 때 폭행, 무고, 명예훼손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