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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7 2018-02-06 16:51:25 0
임대인,임차인 제 3자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스압) [새창]
2018/02/06 02:39:23
임차인은 임대인이 주택을 수선해주지 않는 경우 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②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며, ③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④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27조 및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44778, 44785 판결 참조).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9&ccfNo=4&cciNo=2&cnpClsNo=2
1876 2018-02-06 15:57:59 0
[새창]
"밤에 거짓으로 우리 군사인 것처럼 큰 소리로 떠들며 경동(驚動)시키니"의 주체가 누구일까요? 저는 蒙漢軍이라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蒙漢軍 어쩌고 저쩌고 濡軍 어쩌고 我軍 저쩌고의 형식으로 되어있네요.
1875 2018-02-06 15:22:45 0
수련회가서 자괴감이 드네요. [새창]
2018/02/06 00:38:42
칠종죄의 링크에서 질투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6264&keyword=&gubun=02 의 URL 이 잘못되어 있네요. 칠종죄 링크의 글에는 시기[질투]라고 하면서 시기에 대한 링크를 걸어두었는데 질투를 보기 바랍니다.
1874 2018-02-06 15:15:05 0
수련회가서 자괴감이 드네요. [새창]
2018/02/06 00:38:42
"제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괴감이 듭니다." 흠... 칠종죄 http://maria.catholic.or.kr/dictionary/term/term_view.asp?ctxtIdNum=5163&keyword=&gubun=03 중 교만, 탐욕, 질투에 대해 읽어보세요.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 흠... 본당 신부님과 면담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이런 말 들으면 저라도 가지 않으니까. 음...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서간"을 읽고 만일 내가 바울이라면 어떤 편지를 쓸까 생각해보세요.
1873 2018-02-06 14:31:57 0
보정 명령 + 환급금 질문입니다 ㅠ(질문 두개 [새창]
2018/02/05 12:08:21
에, 양식에 맞춰 쓰지 않았다고요? 음... 글쎄요... 반려되지 않을까요? 지금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내는 이유가 소장에 기재된 양식이 다르기 때문인데 다시 양식을 틀리게 썼다... 소장의 양식을 틀리게 쓴 것 보다는(사실 이건 중요합니다. 판결이란 것은 소장을 인용하거나 인용하지 않는 것인데 양식이 잘못되면 그 인용도 잘못되거든요.) 중요하지 않지만. 상상해보지 못한 상황이네요.
1872 2018-02-06 14:22:12 0
[새창]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자는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야 부양해야 마땅하겠죠. 이모1님과 이모3님이 할머님의 재산을 자신들의 명의로 돌려놨다고 해도, 그 돌려놓은 재산에 대해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이모2님과 어머님은 각각 12.5%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직 명의를 돌려놓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이모2님과 어머님이 각각 25%씩 주장할 수 있고요. 위 12.5%대신 25%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모님들이 할머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속여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입니다. 이쯤 되면 서로 원수가 됩니다. 어쩌면 이미 원수인지도 모르겠구요. 그런경 우라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미리 알아두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어떤 경우든 이모2님과는 친해져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871 2018-02-06 13:53:18 0
상해죄 처벌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8/02/06 13:00:37
"가해자가 초범이고 합의를 안할경우 징역이 바로 떨어지진않겠죠? (전치 6주 기준으로..)" 대검찰청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2017. 3. 2. (목) 중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해 정도가 요치 4주 이상이면 구공판, 초범이라도 요치 6주 이상이면 구공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식이면 벌금이지만 구공판이면 정식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렇습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9/violence_01.jsp

"합의를 했으나 차후에 시간이 지나 이 폭행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때 합의를 했기때문에 또 고소를 진행해야지만, 피해청구가 가능하죠?" 글쎄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OOO만원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지 않고 구체적 손해를 나열하며 그에대한 배상을 받는다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합의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겠죠.
1869 2018-02-06 13:05:30 0
어머니 명의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새창]
2018/02/06 10:58:48
가족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을하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인터넷으로 이걸 할 수 있는가네요. 음... 전자독촉시스템 http://ecf.scourt.go.kr/ 에 회원가입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보세요. 설명문을 보니 "대리인, 법무사는 전자독촉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후 '대리인등록신청서', '자격증사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법원을 방문하여 법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시스템 사용이 가능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대리인등록신청서가 소송대리허가신청과 얼마나 같고 또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네요. 소송대리허가신청을 하려면 어머님의 위임장과 본인의 인감증명도 필요할텐데 전자독촉시스템의 대리인등록신청이 이런 것 까지 고려된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를 위한 것인지.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https://blog.naver.com/namgu1654/220385865067 이란 글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1868 2018-02-06 12:20:02 0
초보일용직?인가 상용직인가요? [새창]
2018/02/05 18:25:39
현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인 것 같습니다. 세금이 13%인 것은 아닙니다. 계산해보지 않았지만, 직업소개수수료 10%에 세금 및 기타의 이유로 3%를 떼고 있는 것 같네요. 직업소개수수료가 10%인 것은 정당하지 않은 관행입니다. 신문기사인 http://news.joins.com/article/21454700 과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20586.html 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이런 청원이 있네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2510
1867 2018-02-06 11:57:24 1
[새창]
진단서도 준비하세요.
1866 2018-02-06 11:30:23 2
-시- 단심(丹心) [새창]
2018/02/06 11:01:56
와~ 윤인석 님의 시다! 좋네요. 으흠... 낚시를 하다 물고기가 잡히는 순간의 손맛과 낚싯바늘에 찔리는 아픔을 연결한 것이 좋습니다. 낚시바늘이란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낚시줄에 낚싯바늘을 껴야 하는데 초보 낚시꾼이 언제나 실수하는 때죠. 손에 찔리기도 하고요. 피도 나고요. 아파요. 이런 아픔을 성취의 순간에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은 단순히 성취의 순간에 흘러갈 아픔이 아니네요. 물고기는 때론 도망가기도 하니까요. 물고기보다 더 큰 너라면 그 아픔도 크겠죠. 숨기려 하고 가리려 해도 또 어쩌지 못하는 기억. 마무리도 좋습니다.
1865 2018-02-06 11:21:41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언니, 의견, 응원, 서랍, 기념 [새창]
2018/02/06 00:00:10
감사합니다!
1864 2018-02-06 11:20:13 0
[도와주세요]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도와주세요 [새창]
2018/02/05 19:18:48
음... 이 글들을 참고하세요. https://brunch.co.kr/@scintiller/35 와 http://slownews.kr/46462
1863 2018-02-06 11:10:30 1
집 천장에서 물이 1년째 새는 상황인데 윗집 대응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새창]
2018/02/05 23:46:04
누수검사를 하자고 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법적으로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송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박효과가 있습니다. 상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내용증명이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이것은 정말로 싸우자는 것입니다. 상황과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http://tip.daum.net/question/63740324 과 http://www.neyong.co.kr/bbs/board.php?bo_table=sub01_1&wr_id=184 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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