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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6 13: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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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초범이고 합의를 안할경우 징역이 바로 떨어지진않겠죠? (전치 6주 기준으로..)" 대검찰청 "폭력범죄 엄정 대처를 위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2017. 3. 2. (목) 중 "전과, 범행의 경위와 수단, 공범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해 정도가 요치 4주 이상이면 구공판, 초범이라도 요치 6주 이상이면 구공판"이란 말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식이면 벌금이지만 구공판이면 정식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실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이렇습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19/violence_01.jsp
"합의를 했으나 차후에 시간이 지나 이 폭행으로 인해 합병증이 생겼을때 합의를 했기때문에 또 고소를 진행해야지만, 피해청구가 가능하죠?" 글쎄요...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OOO만원을 받고,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지 않고 구체적 손해를 나열하며 그에대한 배상을 받는다고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합의하지 말고 손해배상을 받으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