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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13:3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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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 흩어봤는데 그림에 작성자라고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분이 본인이죠? 대강 봐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본인이 다른 특정한 사람을 지목해서 욕한 적 있나요?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은데 욕설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작성자가 먼저 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작성자를 지목해 욕설을 하는 상황 같습니다.
우선, 특정인을 지목해서 (또는 그 대상이 특정한 사람인 것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욕설을 하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피해를 본 것이 인터넷의 아이디로서가 아니라 실제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 블로그는 공개된 장소입니다. 블로그의 댓글을 남기는 것은 공공연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인터넷의 기호일 뿐인 것을 모욕한다면 실제의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기호와 실제의 사람을 연결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실제 이름 실제 얼굴 실제 사는 곳 등등 실제 자신과 인터넷의 기호를 연결시키는 무언가가 있다거나 그것도 부족하면 실제로 자신을 아는 사람이 그 블로그에서 같이 활동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실제의 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모욕적인 표현을 봤다거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 실제의 내가 피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 (또는 블로그에 자신이 실제로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풍부하다는 증거로 실제의 내가 피해를 당하였거나 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의 모욕은 대부분 형사들이 반려하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보는 것이 저런 것들이고 또 저보다 흉악한 것들도 많이 보는데 별로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피해를 정리하여 증거와 그리고 증인과 함께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접수하기 쉽습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반려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모욕적 표현을 하나하나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주장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 패륜적인 욕설이 있는데 실제로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큰 충격을 받았다 같은 것입니다. 경찰서의 담당형사를 설득하여 이런 모욕적 표현으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아무리 작은 욕설이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링크는 끊어졌네요. 올려주신 사진만으로는 "특정성 공연성 이 다 성립되는건지 궁금합니다."의 답을 충분히 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잘 정리해서 담당 형사를 설득시킬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냥 저 사진만 가지고 간다면 조금 힘들수도 있습니다.
음... http://todayhumor.com/?law_20956 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고소장의 사안이 고소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가 되지 않는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은 고소장을 어떻게 쓰는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