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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2018-02-08 16:51:51 0
여러분은 이 한자의 뜻 아세요? [새창]
2018/02/08 15:58:34
일단, 추천은 했습니다. 올린 글을 보니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어를 배워야겠다니 대륙사람도 아닌 것 같고 한국인 아니면 대만인일텐데, 만일 한국인이라면 화낼거에요. 또한 설사 대만인이라 하더라도 동영상만 올리는 것은 그 동영상을 광고하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좋지 않아요. 글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댓글도 쓰고 그래야해요.
1920 2018-02-08 16:06:35 0
[새창]
https://ko.wikipedia.org/wiki/비영리회계
영리법인 회계와 구분되는 비영리법인 회계의 특징 https://blog.naver.com/bestpublic/220918949876
비영리회계 http://file.konyang.ac.kr/www/prof_board/data%5C193105%5C비영리회계.hwp
비영리조직의 회계 http://www.ywca.or.kr/magicboard/Library/fileDown.asp?strBoardID=kui_544&intNum=14679&intSeq=38965
1919 2018-02-08 15:58:28 1
단편) 어둠 속 텔레비전 [새창]
2018/02/08 05:18:40
훗! 안구정화+1.
1918 2018-02-08 15:49:05 4
페미들의 내란 행위 [새창]
2018/02/08 14:33:00
도대체 믿을 수가 없군요! 저런 말을 하다니. http://www.dogdrip.net/index.php?mid=userdog&document_srl=153557790 에도 올라와있는 것을 보니 아주 없는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려 했더니 허핑턴포스트에 비슷한 성향의 글을 쓰던 사람이 있었는데 혹시 그 사람인지... 또, 그 사람 글을 자주(?) 담아가 수정 및 편집하는 성씨가 다르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있던데... 이 사람은 또 어떤 정당과 관련된 단체를 직장으로 걸어두었던데, 어떤 대학내 모임의 운영위윈이란 것으로 봐서는... 설마 아니겠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1917 2018-02-08 15:05:50 0
고려시대에는 자;지라는 말이 비하하는 뜻이 아니었나요? [새창]
2018/02/08 03:27:31
자지라는 소리 자체는 비하는 뜻이 없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B6%94_(%EC%84%B1) 예를 들어 대왕대비마마가 慈旨를 내리는데 이 소리가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慈旨는 임금님의 어머니가 내리는 교지거든요. 또, 紫芝는 자주색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밖에도 국어사전에서 이 소리를 찾아보면 다른 뜻이 많이 있습니다.
1916 2018-02-08 14:16:46 0
책읽기란... [새창]
2018/02/08 12:32:39
음... 중학교 때 도올의 책에서 마음에 맞는 문구를 봤는데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 책도 지금은 없고. 이게 왜 부정확한 것을 걱정하냐면 도올이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인용한 것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화이트헤드가 이런 식(제가 기억하는 식)으로 말했을 것 같지 않거든요. 암튼, 내 마음이 텍스트고 경전이 주석이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주석이라고 기억하는 부분이 footnote가 아니라 context일지도 몰라요. 경전이라고 한 것도 text를 말하는 것일 수 있고요. 아... 답답해. 원래 문구를 기억하면 좋을텐데.

암튼, 지금까지 계속 읽고 있는 것은 내 책의 맥락을 잡기 위한 것이겠죠. 그 책을 이미 글로 썼다면 다시 그 글은 앞으로 나올 내 책의 맥락이 될 거고요. 지식은 다른 책을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헤맨 경험, 그리고 그렇게 찾게된 지식을 내 필요에 따라 적절히 인용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의 (글로 옮기게 될지 또는 옮기지 않을지 아직 모르지만) 내 책의 맥락이 될거에요.
1915 2018-02-08 13:52:17 0
폭행 전치 8주 나왔어요 [새창]
2018/02/08 12:19:33
http://todayhumor.com/?law_21393 과 같은 내용이군요. 전치 몇주부터 구속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런 상태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이 예규 중 폭력 사범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13조(폭력 사범) ①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태양, 피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추가의 중한 공용물손괴․상해 등 피해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1914 2018-02-08 13:20:35 0
[새창]
조금 더 들어가볼까요? 자... 어머님은 할머님의 부양의무자입니다. 만일 어머님께 할머님의 부양료를 내라는 소송이 들어왔다고 가정합시다. 만일 할머님이 재산이 약간 있지만 그것으로 생활과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어머님이 만일 상당한 재산이 있거나 직업이 있어서 그 부양료를 부담할 수 있다면 내야합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그렇다할 재산이 없고 아들의 부양을 받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어머님은 할머님을 부양할 능력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아들인 손자가 할머님을 부양해야하는가? 도리로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겠죠. 그런데,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자... 다른 면을 볼까요? 부양료를 부담하라는 소송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빼돌린 재산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누가 내는 것일까요? 할머님이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할머님을 대리하는 누군가가 내게되겠죠. 그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을 후견인이라고 합니다.
1913 2018-02-08 12:35:23 0
[새창]
아... 제가 이모와 고모를 잘못썼군요. 그것 말고는 이미 다 대답한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은 할머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할머님이 어머님의 부양을 받아야 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 할머님 자신의 재산이 있으니까. 그 재산으로 할머님이 스스로 요양병원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 그럼, 할머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고모2님을 후견인으로 정하면 고모2님이 할머님의 재산을 지키면서 그것으로 요양병원비를 낼 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법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고모1님과 고모3님이 할머님의 재산을 빼돌렸다? 이것이 할머님의 뜻과 상관없이 고모님들이 속여서 한것인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면 나중에 할머님이 돌아가신 후 재판을 통해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가능합니다만 할머님이 살아계실때부터 서로 소송을 하는 것은 할머님 마음을 아프게할것입니다. 그렇게까지는 하고싶지 않지만 재산을 빼돌린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사전상속된 재산에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면 됩니다.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상속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이 주려고 해도 50%밖에 줄 수 없어요. 나머지 50%는 공평하게 나눠야 합니다. 따져보니 빼돌린 재산에 대해서도 고모2님과 어머님이 각각 12.5% 지분이 있네요. 빼돌리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각각 25% 지분이 있고요.

손자는 부양의무가 없고, 어머님은 할머님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지만 할머님이 재산이 있는데 왜 부양청구를 하나요? 부양청구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합니다. 할머님이 근로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재산이 있잖아요. 다만, 이 재산을 고모1님과 고모2님이 모두 빼돌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겠죠.
1912 2018-02-08 12:10:51 0
(FunPun한자) 양두구육 [새창]
2018/02/08 09:20:53
양두구육 - 兩頭九六 두 머리의 구와 육

이런 말이 있는 것은 아닌데... 구월의 피에 국화가 두 송이, 유월의 피에 모란이 두 송이입니다. 국화와 모란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국화를 내고 패를 뒤집었더니 다시 모란이 나온 상황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1911 2018-02-08 11:45:42 2
단편) 어둠 속 텔레비전 [새창]
2018/02/08 05:18:40
무서운 이야기네요. 홀린 듯 읽었습니다. 뭔가... 정화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해! 이 먹먹함이 오래가면 안 되는데...
1910 2018-02-08 10:32:13 0
[새창]
미스터 엠이란, 아이(I) 엠(am)의 엠이군요. 제목을 봤을 땐 키다리 미스터 킴 처럼 재미있는 내용일 줄 알았는데... "헤이 미스터 엠. 현재형으로 난 나를 비난한다."가 음... 음... 먹먹한 가슴에 박히네요. 지금 제 가슴이 먹먹한 것은 이 시와 상관 없지만, 그 전부터의 일이지만, 그래도.
1909 2018-02-08 10:22:27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우울, 무대, 10년, 인사, 열의 [새창]
2018/02/08 00:00:10
나는 저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생각해보니 그런 일이 있었네요!!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래요, 프로그래밍 숙제를 보여달라던 선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업이 특정 언어에 매인 수업이 아니라 알고리즘에 대한 것이라 교수님은 베이직에 익숙한 사람, 포트란은 1학년 때 필수과목이였지만 선배들은 다 잊어버린 상태, 과제물은 베이직도 좋고 포트란도 상관없고 결과를 내는 것이면 되고, 나는 홀로 씨언어. 결국 제 과제는 아무런 참고가 되지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대로 제출하면 베낀게 티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언어 프로그램을 이해하느니 자기가 만드는게 더 쉬운 법.
1908 2018-02-08 10:03:54 2
사랑받는 것은 윤이 난다 [새창]
2018/02/07 08:33:08
에헤, "먼지는 몰라도 뭐든 간에 그 뭔지 조차도, 조차 나부랭이도 사랑을 받으면 빛이 납니다!" 이것도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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