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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8 13: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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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law_21393 과 같은 내용이군요. 전치 몇주부터 구속이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런 상태라면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검찰청이 예규 중 폭력 사범에 대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13조(폭력 사범) ① 폭력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폭력의 동기와 수단, 상해의 부위와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죄 전력, 피해 회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중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 노약자․부녀자․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
③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집행의 내용, 범행 동기와 수단, 태양, 피해 정도, 피의자의 폭력 성행,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흉기․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위험성이 큰 피의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거나 추가의 중한 공용물손괴․상해 등 피해를 야기한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대상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