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6
2018-01-31 11:31:11
0
(그것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A와 관련된 추잡한 내용이 세상에 떠돌아 다른 사람들이 뽀르르로로 님도 혹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뽀르르로로 님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뽀르르로로 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A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 입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A가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뽀르르로로 님을 모욕하거나 뽀르르로로 님도 그런 일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봐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혹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나요? 제2목은 A가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음란한 것 이라면 뽀르르로로 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보낸다면 그리고 그 글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제2목인 명예훼손으로는 뽀르르로로 님이 고소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추잡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해도) 뽀르르로로 님에게 직접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가를 설명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