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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 2018-01-31 19:20: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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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위에서 고소할 수 없다고 했지만 고발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 피해자인 A가 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해야 되는 것 입니다. 그럴바에는 직접 고소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죠.
1711 2018-01-31 12:48:14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거미, 춤, 치마, 우산, 깃털 [새창]
2018/01/31 00:00:09
그 패러디도 읽고싶네요 :)
1710 2018-01-31 12:47:31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거미, 춤, 치마, 우산, 깃털 [새창]
2018/01/31 00:00:09
댓글이 수정이 안되는게 정말 불편해요! 바로 윗 대댓글에서 제가 맞춤법 틀린 것도 신경쓰이고, 아래 댓글에서 "바람은 보이지 않는데"를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로 고치고 싶은데... 안되는 일 이네요TT.
1709 2018-01-31 12:40:55 0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쌍방이라 합니다 [새창]
2018/01/31 12:18:01
별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상대방은 진단서를 가져왔나요? 정 일관되게 진술하시고 쌍방으로 둘 다 처벌받아도 상관없으니 거짓말탐지기라도 사용하자고 하는 수 밖에는. 댓글창에 제가 뭐라고 쓰고 있는지 안보여요TT. 댓글창 배경을 바꾸시던가 해야할 것 같네요.
1708 2018-01-31 12:30:53 0
신생아 유기 자작극한 여대생말인데요 [새창]
2018/01/31 11:44:47
재미있네요. 음... 우선 형부가 아니라 여대생이 신고했다면 어떨까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일까요, 아니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③항 제2목(거짓신고) 일까요? 만일 형법으로 처벌받아야 한다면 형법 제31조(교사범)가 있고 또한 제34조 제①항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경범죄 처벌법에는 제4조(교사·방조) 밖에 없네요. 여대생이 간접정범이라도 경범죄 처벌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이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인가 아니면 거짓신고인가를 판단해야 하겠네요.
1707 2018-01-31 11:34: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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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사람은 뽀르르로로 님도 A 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을 뿐 뽀르르로로 님도 A 와 같다는 말을 하거나 그것을 암사히는 말을 한 것 같지는 않다는 말 입니다.
1706 2018-01-31 11:31:11 0
[새창]
(그것이 사실이던 사실이 아니던) A와 관련된 추잡한 내용이 세상에 떠돌아 다른 사람들이 뽀르르로로 님도 혹시 그러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이 뽀르르로로 님도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면 뽀르르로로 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A에 대한 명예훼손일 것 입니다. 이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면 직접적인 피해자인 A가 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뽀르르로로 님을 모욕하거나 뽀르르로로 님도 그런 일에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봐서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표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하 생략)

혹시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하지는 않았나요? 제2목은 A가 고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음란한 것 이라면 뽀르르로로 님이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글을 보낸다면 그리고 그 글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줄만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제2목인 명예훼손으로는 뽀르르로로 님이 고소할 수 없을 것 같네요. 어떻게 다른 사람의 추잡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가족이라고 해도) 뽀르르로로 님에게 직접적으로 명예가 훼손되는가를 설명할 방법이 생각나지 않네요.
1705 2018-01-31 09:57: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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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 언니도 멋져보여라고 하세요.
1704 2018-01-31 09:40: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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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명예가 회손된 일이고 글쓰신 분의 명예가 회손된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A가 이전에 경찰서 가서 신고하려 했는데 경찰에서는 별일 아니다, 왜 저런 사람이랑 엮였냐, 외국 사이트에 작성된 글이라 어쩔수없다는 식으로 답변 받고 포기하고 왔었는데"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이 명예훼손 피해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말 같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 인데요...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거나 청문감사관실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1703 2018-01-31 09:18:28 1
[가능하면 1일 1시] 황홀한 찰나 [새창]
2018/01/31 08:57:27
와! 이건...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어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문제! 깨닫게 되는 황홀한 찰나. 이 말을 안할 수 없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야... 이런...
1702 2018-01-31 07:50:52 0
안전 불감증 [새창]
2018/01/31 00:25:57
"검은 복장 대신 흰 셔츠와 청바지 입고 긴 낫을 안 들고 다니는 어디서나 볼 법한 자를 어떻게 사신으로 알겠는가" 사신이 반칙을 했어요TT. 이런 것도 일종의 반전이네요. 마지막 줄에 가서야 무엇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나사 몇 개 건든 징조만으로 대형사고를 수확한다. 평범하게, 벤치에 앉아서."가 다시 보이네요.
1701 2018-01-31 07:45:22 1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거미, 춤, 치마, 우산, 깃털 [새창]
2018/01/31 00:00:09
순정물!! 좋아요! 그러다가.... .... .... "그런데 참, 이번 계집앤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 글 쎄,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 달라고..."
1700 2018-01-31 07:38:39 2
(FunPun한자) 앙천불괴 [새창]
2018/01/31 00:15:00
앙천불괴 - 央遷艴傀 발끈한 귀신을 제발 치워주세요
1699 2018-01-31 06:40:31 1
(FunPun한자) 앙천불괴 [새창]
2018/01/31 00:15:00
오늘은 한글자씩 사전을 찾으신 것 같네요. 수고하셨어요 :) 천倩자는 천녀유혼倩女幽魂이란 영화 제목에도 쓰였던 글자에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왕조현이 그리 예쁜지 잘 모르겠던데... 엄청나게 예쁘다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괴拐자는 속이다를 강하게 말하는 후리다 또는 꾀어내다와 비슷한 말 이에요. 사람을 후리고 꾀어내는 일에 납치가 있고요.
1698 2018-01-31 06:20:03 0
(문장 연습 오늘의 단어) 거미, 춤, 치마, 우산, 깃털 [새창]
2018/01/31 00:00:09
하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낸 문제는 또 언제 풀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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