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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1 06: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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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재미있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민사법원에 대출거부무효소송을 내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졸업이 앞으로 2달 밖에 안남았는데 판결이 날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실제의 이익이 없으므로 기각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대출을 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민사소액재판을 신청하는 것은 어떨까요? 금액은 상징적으로 2천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2천원을 받자고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구요, 2천원의 인지대가 10원이기 때문입니다. 소 제기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9&ccfNo=2&cciNo=1&cnpCls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