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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3 02: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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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는 법조계 종사자가 아니며 법학과 나온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상식에 기반하여 답변 드려요.
일단 님은 돈을 돌려받지 못해요. 범죄행위임을 알고 행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종결됩니다. 그걸로 이득을 보지도 못했기에 해당 컨텐츠 저작권자에게 소송이 걸리지도 않아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경찰서 갔을때 신분증 어쩌고 하는 제반 서류나 증명은 필요가 없어요. 돈 돌려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여하튼, 님이 위법을 한 행위는 민사법 적용을 받고, 실질적 이득이 없고, 사실상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진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가 더 남았죠. 저 사기꾼이 대포통장을 사용했다고 말한 거 말입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포통장은 상당히 쎕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보다 사서 이용한 행위가 훨씬 무겁겠죠. 벌금형 정도가 아니라 실형을 살 수 있습니다. 카톡 내용을 통해 보면, 알고서, 고의로 행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징역을 살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님에게 돈을 받고서도 순진하게 형편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절대 순진하지 않습니다. 모순되거든요. 대포통장 구하기가 엄청 힘듭니다. 언론기사에 의하면 요샌 20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마저도 구하기 힘들다고 하고요. 그렇게 힘들게 구한 대포통장으로 생활이 어렵다? 말이 안됩니다. 앞뒤가 안맞아요.
그리고 그걸 5만원짜리 사기에 이용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죠.
업자한테 거금주고 산 통장인지, 지인의 통장을 스리슬쩍 한 건지는 알수가 없습니다만, 절대 가난때문에 범죄를 벌인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입출금 내역이 있을 테니, 그리고 또 다른 범죄피해자를 막겠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경찰서 찾아가세요.
이건 형사사건이라서 조서 쓰시고, 조서 한번만 쓰면 님이 엮일일 없습니다. 경찰 사이버수사팀이 알아서 할 겁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겠지만, 그놈 엿맥이겠다고 한다면.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근데..대포통장 잡기는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정황을 보건데, 업자에게 샀다고 보기엔 너무 소액 사기를 벌인 것이라... 통장 실제주인의 관계도를 훑다가 잡힐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