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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2016-04-06 02:37:46 0
[BGM] 반전의 택시기사 아저씨 [새창]
2016/04/05 17:50:49
브금..... 박자감 좋은뎅...음정도 딱 맞고... 발성 호흡이 문제.... 근데 소질이 있으시넹...
549 2016-04-06 01:49:33 0
인천 근황 [새창]
2016/04/01 10:22:41
넬슨 만델라처럼 존경받을만한 분이 방문한 경우가 아니면 상대국의 국기를 도로변에 깔진 않는데... 이놈의 천박한 나라....
548 2016-04-06 01:18:00 0
3자사기에 자세히아시는분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합니까? [새창]
2016/04/03 10:56:20
3자 사기가 제 기억으로는 7,8년 전에 성행했던 것으로 압니다. 근본으로 돌아가면 모든 사기의 근원지인 리니지까지 거슬러 올라가겠죠. 되는일이없냐님 답변도 존중합니다만, 이 3자 사기는, 매우 정교해서, A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A가 속지 않았다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이고, 3자 사기의 경우는 모든 A는 속은 사람입니다. 예외라면 A와 B가 한패라는 가정이 있겠으나 그건 일단 제외하면 말입니다.
3자 사기 한창일때 법리다툼이 있었고, 꽤 여러번 이슈화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결론이 제 기억으론 C의 책임으로 났으며, A는 돌려줄 의무가 없다로 나왔던 걸로 압니다. 물론 A가 B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점이 밝혀져야 합니다.
관건이라면 사이버상의 가상의 아이템이 현금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가겠으나, 쌍방이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건 인정이 되며, 그런 이유로 템을 주고 금전을 취한 A나, 현금을 주고 템을 얻지 못한 C나 동등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템과 현금이 동등한 가치를 갖기 때문입니다.
되는일이없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반박이라면, A가 현금을 C에게 돌려줘버리면 A는 템과 현금을 모두 잃은 피해자가 됩니다.
현금과 템이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는 게 그래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제3자 사기의 거의 100프로 경우에 해당합니다만, 아이템 구매자의 실수에 기반합니다. 법을 모르면 범죄를 저지르기 쉽듯이, 겜내 풍토를 모르면 사기를 당하기 쉬운 법입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이 부분은 C가 B를 고소하고, 경찰이 영장 받아 게임사에 B의 행적을 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팅 로그 기록이 없다면 못잡는 것이고요.
547 2016-04-06 00:54:50 1
노무현 판사시절 간지나는 일화.JPG [새창]
2016/04/05 15:30:07
대법관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1심이 개 조옫같아서 그러죠. 아잉 몰라로 일관하는, 검사, 변호사, 판사 모두 그렇습니다. 특히 검사가요. 1심은 2심을 가기 위한 예비시험처럼 여겨지는게 문제라 이겁니다. 항고심이든, 항소심이든, 2심 재판부나 고검에서 알아서 커트를 해야 하고, 1심이 책임감 있게 헌법기관 노릇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는 거지요. 뭐 따지면.... ㅅㅂ 이게 다 정치가 잘못입니다.
546 2016-04-05 11:34:13 0
[새창]
김종인은 정말 정치를 모른다. 호남에서 문재인 싫어한다고 가면 역효과만 날거라고? 그럼 싫어하면 계속 무시해? 그게 정치냐 이 말이지. 더 밉상이라 그나마 있는 표 날아간다. 사람 인정이 그런 법인데, 그것도 모르는 노친네 같으니.
544 2016-04-04 21:30:40 3
새끼강아지는 10덕사 [새창]
2016/04/04 15:00:03
짐승한테 인상이 어디 있겠냐마는..... 너무 착하게 생겼다....
543 2016-04-04 00:20:07 0
3자사기에 자세히아시는분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합니까? [새창]
2016/04/03 10:56:20
매니아에서 당하신 건가요. 유행한지 오래됐죠. 여전하고요. A는 상관없습니다.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어차피 다 기록에 남는 거라서, 정말로 상관없습니다. C가 B를 잡는 수밖에 없고요. 경찰에 의뢰해야죠. 영장청구를 C가 게임사에 할 순 없으니까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 인증제도가 있는 것이고요. C의 부주의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A가 그 돈을 C에게 줄 이유도 없습니다.
542 2016-04-04 00:13:15 0
[새창]
번호찍어준 행위는 처벌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핸드폰을 강제적으로 가져갔다는 점은 바로 돌려줬기에 죄가 안되고, 번호를 찍는 행위는 문제될 게 없어보입니다. 문제라면, 타인의 핸드폰으로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여친분의 번호를 강제적으로 취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 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명백한 처벌 사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서 받아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명확히 이 지점을 잘 알아서 가셔야지 안그러면, 귀찮다고 하는 경찰한테 낚여 포기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싫다고 하는데도 그런다면 또라이의 기질이 다분하니... 경찰서 가는게 옳은 수순이겠이나, 걱정되는게 버스가 그것뿐인 게 생각을 좀 하게 만드네요.
여친분에게 설명을 잘 해보세요. 다시 전화가 온다면 그 사람에게 이런저런 상황이니, 당신이 법을 어긴 것이고 전화를 또 한다면 나는 경찰서 갈 것이고, 당신은 전과 생길 것이라고요. 물론 녹취는 필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면, 경찰서 찾아가시고 다른 대응수단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작성자님 글만 봐서는 그 사람을 범죄자로 몰기엔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찰도 무분별한 범죄자 만드는 걸 좋아하지 않으니, 정황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541 2016-04-04 00:02:55 0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6/04/03 21:51:11
사겨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법 이외의 것에 있습니다. 교사의 품위에 맞지 않다고 하여, 학교 자체적으로 짜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학교 이미지 손상을 가했다고 하여 소송도 걸릴 수 있을 것입니다.
540 2016-04-04 00:00:06 0
[새창]
롤을 하지 마세요. 이런 정도로는 경찰서에서 사건 안받아줍니다.
539 2016-04-03 23:59:02 0
[새창]
저작권과 초상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저도 저작권자입니다만, 보통은 5년 단위로 묶입니다. 님은 기획사 소속도 아니고, 저작권자도 아닙니다. 작가의 창작물의 대상일 뿐이겠죠.
초상권은 따로 표준 계약서나 그런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랄까. 브랜드 유치할때, 영업권을 얼마동안 준다고 하는 것과 같겠네요.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해당 계약서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말로, 종군기자들이 전쟁터에서 찍은 그 유명한 사진들을 계약맺고 얼마간만 쓰는 건 아니잖아요?
538 2016-04-03 03:31:52 0
욕설 없이 모욕죄가 가능할까요? [새창]
2016/04/01 09:47:24
힘들 것으로 봅니다. 단어 선택에 있어서, 쌍욕이 들어있지 않다면, 정황을 따집니다. 욕을 하게 된 이유를 경찰이 묻습니다. 행정력 낭비를 막기 위해서, 대개 그렇습니다.
증인도 다수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증언의 효력은 한두명으론 성립되지 않습니다. 정황에 대한 첨가일 뿐이죠. 사이버상 모욕죄만큼도 아니고, 일반 대중이나 신도들 앞에서 한 것도 아니기에, 실제 승소한다 한들 벌금은 끽해야 100? 정도 나올 거라 생각됩니다. 민사로 걸고 가서 위자료 받는다고 한들, 그 금액 역시 그정도라 봅니다.

승소한다한들, 변호사비 보전받는다지만 위자료 측면에서 금전적 이득은 전혀 없을 것이고, 소송 중에 받으실 정신적 스트레스 생각하면, 득보다 실이 수백배 클 것입니다.

그걸 감수하고, 상대방을 엿맥이고 싶다고 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다고 갱생할 사람같진 않아 보이는 군요. 도피하십시오.
537 2016-04-03 03:23:30 0
(알바) 근로기준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새창]
2016/04/02 17:45:42
1.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 수수료 500원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3. 주휴수당을 검색해 보십시오.
4. 법정 휴일엔 특근 수당으로 1.5배를 받습니다.
5. 관행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 2주일 정도 텀을 둔다는 게 존재하지만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 빡치면 당장 오늘 그만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알바는 언제 짤려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알바입니다.

최저시급만 적용하고, 야간수당, 특근수당, 주휴수당이 없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반드시요. 오유에서 말할 건 아니고, 네이버 검색하시면 공식 잘 나와있으니 공부하세요. 만약에 일하는 곳이 시급 7천원이라고 공고를 냈다면, 실제로는 최저시급이고, 거기에 주휴수당등이 포함된 금액일 것입니다. 알바들이 수시로 교체되는 상황에선 간략으로 그렇게 매장관리 합니다.
아니꼽겠지만, 일선 상황이 그러니, 최저시급 기준으로 체크해보고, 별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알바천국 등에 올라온 채용글 태반이 그렇습니다.
536 2016-04-03 03:08:35 1
이런경우 손해배상청구 해당이 되나요? [새창]
2016/04/02 01:27:48
무시하십시오. 경찰에서도, 법원에서도 안받아줍니다. 상업적이고 무료기에, 접근성에 대한 강제가 없기에, 사안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맛이 간 인간이니 상대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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