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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09 23: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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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낭비, 영업방해의 개념이 적용됩니다.
범죄를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엿같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스샷이 없다면, 경찰서에서 아예 안받아줍니다. 그 스샷도 앞뒤 전후가 온전히 적혀야만 합니다.
스샷이 잘 찍혔을 시, 담당 경찰관이 이건 올려도 되겠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사건을 받아줍니다. 롤 명예훼손, 모욕은 너무나 비일비재해서 어지간하면 안받아줍니다.
아주 극악스러울 경우에만 받아줄 것입니다. 뭐..담당 경찰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렇게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어 검찰로 올라가면, 검사가 영장판사에게 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 요청할 영장을 받고, 그 영장을 바탕으로 게임사에 관련 로그를 제출하라고 하는 겁니다. 검사가 요청한 영장을 판사가 기각할 가능성도 높고요.
롤의 모욕죄의 경우는 심한 경우 아니면, 행정력 낭비다 보니, 안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롤 관련 글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롤을 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