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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1 0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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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건 모르겠고, 방송제보는 비추합니다. 왜냐면 이 건의 경우 방송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아직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방송은 분명 소설을 쓸 것입니다. 한쪽 일방의 말만 믿고, 위법성 조각사유를 들먹이며 공익에 의한 방송을 했다고 이야기할 텐데,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혹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물론 시댁쪽과 방송국과의 싸움이지만, 그 싸움의 여파는 글쓴이에게도 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방송이 어떠한 형법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윗분들 몇몇분이 말씀하신대로 능력있는 변호사를 사길 바랍니다. 합법적인 흥신소에 의뢰를 넣어도 좋고요.
곰곰히 방송건에 대해선 고민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