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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2016-03-20 17:03:31 5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조선 중기까지 재산상속도 균등했으며 제사도 번갈아 모셨지요.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97805
그렇지만, 조선시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우리가 막연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까지 낮지는 않았다. 우리 세대가 기억하고 떠올리는 조선의 여성상은 조선말의 것들이다. 조선말로 가면서 여성의 지위가 더욱 낮아졌으며, 낮아진 조선말의 여성상을 조선왕조 500년 내내 그랬던 것처럼 잘못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재산상속이 장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16세기까지만 해도 아들 딸 균등상속이었다. 아들과 딸이 균등하게 재산을 나누어 물려받던 것이 17세기를 과도기로 하여 큰아들 중심의 상속제로 바뀌었다.
523 2016-03-20 17:02:06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여성호주가 7%에 가까웠고, 양인 재혼율은 80%가 넘었습니다.
http://www.donga.com/docs/magazine/weekly_donga/news306/wd306hh010.html / 서강대 조선후기 여성호주 연구, 정지영
조선 중기이후 여성의 권리가 축소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이라고 해서 다 같은 입장은 아니었다.
자식을 위해 수절을 택할 수밖에 없던 양반 여성들과 달리, 벼슬길에 연연하거나 물려받을 재산이 변변치 않은 양인 이하 하층민 여성들은 제도의 굴레에 얽매이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다.

정지영씨는 이런 사실을 17~18세기 단성(현 경상남도 단청) 고을의 호적대장을 연구하면서 확인할 수 있었다.
호적은 신분에 관계없이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양반, 양인, 천인 등 거의 대부분을 망라하는 생생한 기록으로 시대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다.

정씨는 1678년, 1717년, 1759년, 1789년 네 시기의 단성 지역 호적대장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가부장적 질서가 완전히 뿌리내린 18세기 후반까지도 여성호주가 6.7%(1789년)나 존재했음을 밝혀냈다.

또 17세기 중반까지 양인 계층 과부 중에 끝까지 수절한 경우는 16~18%에 불과했다.
반면 양반층은 이 무렵 이미 재혼하지 않고 과부로 사는 길이 대세였다. 어쨌든 은장도와 열녀문이 모든 과부의 이야기는 아니었던 셈이다.
522 2016-03-20 16:51:10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고구려에도 투기죄로 왕족의 처첩을 살해한 기록이 있습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front/hm/view.do?treeId=010203&tabId=01&levelId=hm_020_0030
(중천왕) 4년(251) 4월에 왕은 관나 부인(貫那夫人)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해에 던졌다.

관나 부인은 얼굴이 곱고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홉 자나 되었다.
왕이 총애하여 장차 소후(小后)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후 연씨(椽氏)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독차지할까 걱정하였다.

『삼국사기』권17, 「고구려본기」5 중천왕 4년
521 2016-03-20 16:32:17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고구려에 처첩제 존재했다는 증거는 영지령장군무덤의 부장벽화에서 간접적으로 추정가능합니다.
이런 증거를 굳이 제시하지 않더라도 전근대시기에 왕족이나 사족의 축첩행위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고구려가 특별히 이 보편적 문화관행에서 특별히 예외가 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olkDetail.aspx?mc=FF0402&sc=C43528001&tid=C400052448 (북한지역정보넷)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유리왕이 정비 송씨가 죽은 다음 두명의 아내를 맞아들였다가 그들 사이에 서로 질투하여 화목을 이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이러한 축첩행위는 고구려무덤의 벽화그림에도 보인다.
고구려벽화무덤인 "영지령장군무덤"의 방안생활그림에는 남자주인공과 함께 2명의 여인이 앉아있다.
그중에서 가운데 여인은 남편과 한용마루 아래의 방안에 나란히 앉아있고 다른 한 여인인 공손부인은 용마루를 달리하는 따로 떨어져 있는 집에 앉아있다.
남편과 한용마루아해의 방안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인은 본처이며 용마루를 달리하는 따로 떨어진 살림집의 방안에 앉아있는 공손부인은 후실(첩)으로 보인다.
520 2016-03-20 13:42:28 1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부패와 탐욕이 판을 치면,
그게 민주주의 공화국의 주요지도원칙인 민주주의사상과 헌법때문에 그렇게 된것인가요?
사상과 헌법전문 어디를 봐도 부패와 탐욕을 권장하는 그 어떤 내용도 없는데 말입니다.
519 2016-03-20 13:39:22 3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정리하자면 조선후기에 신분제가 고착되고 새로운것을 탄압했다는 주장으로 귀결되는데,
여기서 유학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성리학의 어느 경전에서 신분제는 신성하고 불멸한것이니 절대 지켜야 한다고 적여있나요?
아니면 성리학의 원칙에 어긋나는것은 모두 몰아내냐 한다고 맹자나 주자가 말했습니까?

조선후기의 상황이 그랬다고 주장을 하시는데(그조차 사실관계가 부정확합니다만),
그게 왜 성리학이랑 연관이 있는지 언급조차 없습니다.

왜 그게 성리학때문인가요? 성리학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증거라도 제시해주세요.
518 2016-03-20 13:19:44 2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유연하다는 주장역시 무엇에 대해 어떻게 유연하다는 것이 모르겠으나, 개항과 메이지유신을 전후한 상황들을 보면 막부나 유신웅번(사쓰마, 조슈)의 대응이나 행동은 무원칙과 엇갈림 그리고 우연의 연속입니다. 유신웅번들조차 처음부터 개항과 근대화를 주장한것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 도막초기에는 "양이"를 주장하다가 나중에는 "친개항"으로 돌아서죠. 그 와중에 사쓰마 주요인물이었던 사이고는 반란까지 일으켰구요.

이걸 "유연"이라고 보시나요? 전 이걸 원칙없는 권력을 향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대혼론"이라고 봅니다.

1. 조선에서는 중인과 서얼들이 관직을 차지하고 신혜통공과 같은 시장자유화조치를 시행하고 있을때 막부는 상업자본을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사회통체체계를 강화
http://historia.tistory.com/2359?search=
일단, 성장하는 상업자본을 인정하여 상업자본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업자 조직인 자를 인정하면서, 이들이 남기는 이윤은 철저하게 세금으로 걷어갑니다. 일본 에도 막부기에 자본주의가 발달할 수 있었다는 일본학자들이 있는데, 실제 이러한 상업자본의 수탈로 일본 자본주의가 에도막부기에 형성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19세기 개혁의 내용은 <귀농령>입니다. 에도 막부는 농민이 살아야 세금을 걷을 수 있다는 인식에서 가난한 농민들의 채무를 모두 없애줍니다.(채무파기령) 그리고, 어중간한 상인들은 모두 농촌으로 돌아가라며 협박을 합니다.(구리귀명령)

이것이 에도 막부 후기의 한계였습니다. 당시 유럽은 산업혁명을 겪은 후였고, 아시아에서도 각 국의 상업자본이 발달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에도 막부는 상업 자본주의를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상업자본은 찍어누르거나 수탈하면서 상인들을 농촌으로 돌려 보내려 한 것입니다. 시대착오적이었죠.

2. 고메이 천황은 미일 수호통상조약 체결후에 양이칙령을 내림. 정권 상층부내에서도 상호간 일관성 결여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9%94%EC%9D%B4_%EC%B2%9C%ED%99%A9
막부 정치에 대해서도 발언력을 가지고 있었던 고메이 일왕은 다이로(大老)인 이이 나오스케(井伊直弼)가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비롯한 조약 추진 및 체결 과정에서 일왕의 칙허도 얻지 않고 조약을 맺은 사실에 대해 불신을 드러냈고, 분큐(文久) 3년(1863년)에는 양이(攘夷)의 칙명을 내리기도 했다(분큐 3년 3월의 양이 칙명)

3. 존왕양이를 주장하던 다이묘, 무사등 100여명 이상이 처형된 안세이 대옥 발생.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84%B8%EC%9D%B4_%EB%8C%80%EC%98%A5
1858년 에도 막부의 다이로 이이 나오스케와 로주 마나베 아키카쓰(일본어: 間部詮勝) 등은 천황의 칙허를 얻지 않은 채로 〈미일수호통상조약〉에 조인하였고, 도쿠가와 막부 제14대 쇼군의 후계자 분쟁에서 도쿠가와 이에모치를 세우는데 일조한다. 안세이 대옥은 이러한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을 탄압한 사건으로, 존왕양이를 주장한 이들과 히토츠바시 파(일본어: 一橋派)의 다이묘, 구게, 지사들로서, 연루된 인원들은 100명 이상이었다.

4. 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음에도 고메이천황의 양이칙령을 빌미로 개별번(유신웅번이 도리 사쓰마와 조슈)이 외국과 전쟁을 벌임. 대체 이걸 나라라고 부를수 있는지.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93%B0%EC%97%90%EC%9D%B4_%EC%A0%84%EC%9F%81 / 사쓰에이 전쟁
https://ko.wikipedia.org/wiki/%EC%8B%9C%EB%AA%A8%EB%85%B8%EC%84%B8%ED%82%A4_%EC%A0%84%EC%9F%81 / 시모노세키 전쟁

5. 존왕양이의 입장을 뒤집고 막부토벌(그리고 권력쟁탈)의 목표를 위해 사쓰마와 조슈가 비밀연합
6. 유신웅번이 집권한후에도 막부와 내전(보신전쟁)과 사쓰마번의 주요인물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와 신정부간의 내전(세이난전쟁) 발생
https://ko.wikipedia.org/wiki/%EB%B3%B4%EC%8B%A0_%EC%A0%84%EC%9F%81/ 보신전쟁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C%9D%B4%EB%82%9C_%EC%A0%84%EC%9F%81 / 세이난 전쟁
517 2016-03-19 21:00:36 4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그리고 제가 위키를 인용했나요?
저기에 있는 링크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의 신한국사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어디에서 제가 위키를 통해 역사를 배웠다는 증거를 찾으셨는지요?
516 2016-03-19 20:59:41 3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조선초기가 더 엄격한 신분사회였다는 말씀은 드린적없습니다.
전 단지 조선후기로 갈수록 신분제가 와해되었다는 말씀을 드린거고, 그건 주장하신 후기록 갈수록 신분제가 고착화되었다는 주장과는 정 반대되는 증거입니다.

지엽적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조선후기록 갈수록 신분제가 고착화되었다는 "지역적이지 않은" 증거를 말씀해주시죠.
515 2016-03-19 20:38:00 4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조선망국의 주범으로 꼽히던 노론이 노비제혁파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남인이 가장 강력반 반대파였다는 아이러니도 여담으로 곁들입니다.
514 2016-03-19 20:36:53 7
조선후기 유교는 어떻게 사회를 무너트리는가 [새창]
2016/03/19 20:11:04
지적할 부분이 여러군데 있지만 먼저 조선후기에 신분제도가 고착화되어갔다는 주장에 반론을 드립니다.
종합하면 조선후기로 갈수록 서얼의 정치참여가 늘어나고 중인들이 관직에 진출하며, 서민들이 향교생원이 되고 지방향임(향약의 임원)이 되며, 노비가 혁파됩니다. 신분제와해의 증거가 너무나 많아서 열거하기 조차 힘드네요.

1. 서얼의 정치·경제적 지위향상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4_0020_0020_0010_0030
요컨대 서얼들의 벼슬길 진출은 일찍이 18세기 후반부터 활발해져 18세기말경인 정조대에 이르면 縣監 元重擧, 校書校理 成大中, 五衛將 吳正根, 縣監丁俱祖, 察訪 李鴻祥, 禮賓寺 參奉 李命圭, 奉常寺 主簿 崔粹翁, 承文院 檢校 金洪連, 司䆃寺 直長 南鳳秀, 東部 都事 李可運, 檢書官 朴齊家·柳得恭·李德懋 등 30명이나 되었다.

그들은 청현직이나 고위직의 취임이 불가능하였고 평생 동안 중하위직에 머물렀으나 다음 시대를 여는 데 큰 몫을 하였다.

결국 19세기 중엽에 이르면 庶孼通淸運動에 앞장선 서얼관료 출신자 중 正言·持平·掌令 등 청현직을 지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더구나 19세기 말엽이 되면 李祖淵·李範晋·金嘉鎭·閔致憲·閔商鎬·閔泳綺·李允用·尹雄烈·安駉壽·金永準 등 청현직을 거쳐서 대관에 이른 자가 많았다.
그 외에 金玉之班은 일일이 다 손꼽을 수 없을 정도였고 서얼이 조관의 5분이 3이 될 정도였으며,
특히 노론계의 서얼 중에는 淸宦·達官이 별처럼 많았다고 한다.

2. 전문직 중인의 수령등 관직진출 증가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4_0020_0030_0010_0020_0010
조선 후기에 중인수령을 경기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17세기에 47명이 85자리, 18세기에는 67명이 111자리, 19세기에는 80명이 123자리를 점유하여 인원과 관직에서 19세기가 가장 많았다.

 조선 후기에 중인들이 차지했던 수령자리에 찰방·감목관·무관 등을 포함해 보면 17세기에는 66명이 108자리, 18세기에는 121명이 175자리, 19세기에는 118명이 166자리를 점유했다. 18세기가 가장 많았던 원인은 북벌운동 이후 감목관자리가 중인들에게 배정되면서 증가하였는데 특히 운관에게 감목관이 9자리, 찰방은 9자리나 배정되었던 것이 주목된다.

감목관은 조선 후기에 군비증강을 위하여 군마가 필요한 관계로 수령이 겸직하기도 하였다. 3司의 관원 등이 지방에 대한 감시를 겸해 파견되던 찰방직에 18세기에도 중인출신이 27명이나 파견되었고, 19세기로 가면서 많은 역관이 수령직에 기용되어 시대가 내려오면서 증인수령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었다.

3. 서민의 신분상승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4_0020_0040_0020
서민들의 신분상승운동의 양상을 그들이 이용했던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향교에의 冒屬을 들 수 있다. 서민의 자제는 향교에 입학할 수 없었던 조선 전기와는 달리 16세기 이후가 되면 군역을 피하는 수단으로, 또는 신분상승을 위한 방편으로 향교에 입학하는 경향이 보편화되었다. 인조 22년(1644) 落講校生充軍法이 시행되자 양반들은 額內校生으로서의 입학을 회피하고 대신 서얼·평민의 자손들이 입학하게 되었다.

인조대부터 이미 경제력이 있는 평민이 교생신분을 가지게 되었으며 18세기에 이르러서는 교생의 대다수를 이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신분상승을 이룬 서민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울산의 경우, 상민호의 비율이 영조 5년(1729)에는 59.78%였던 것이 고종 4년(1867)에는 33.96%로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조선 후기의 호적대장을 분석하여 일반적으로 밝혀진 양반호구의 격증, 상민호구의 격감, 노비호의 실질적 소멸이라는 결과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른 신분에의 모속현상은 영·정조대 이후에 더욱 심해져 갔다. 호적제도의 문란으로 인한 호적의 개변이나 재력있는 농민들이 이른바 換父易祖의 방법으로 몰락양반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족보에 끼어 들어가는 방법 등이 가능해져 재력있는 서민층들의 상당수가 신분상승을 이룩하는 통로가 열려있었던 것이다

4. 내사노비의 혁파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nh_034_0020_0050_0040
정조가 죽고 노론 벽파 일색으로 정부가 구성되자 사태는 일변하여 그 이듬해인 순조 원년(1801) 정월에 곧바로 내시노비를 혁파하여 이들의 신분을 양인으로 상승시켰다.이 때 양인신분으로 전환된 노비신분층은 내수사를 비롯한 각 궁방의 내노비 36,974명과 중앙 각사의 시노비 29,093명 등 모두 66,067명이었다.
513 2016-03-19 19:56:03 2
[새창]
왜 조선이 그때 망했냐고 탓을 할게 아니라 어떻게 500년씩이나 버텼냐고 묻는게 비교사학 관점에서 맞는 질문이 아닌가 합니다.
고래의 역사에서 대규모 외침을 2차례나 받고서도 강역의 심각한 분열이나 손상없이 500년이나 유지된 전근대시기 국가가 몇개나 되는지 말입니다.
512 2016-03-19 19:50:41 0
유교탈레반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덧글 [새창]
2016/03/18 19:44:04
조상과 성현에 대한 제사를 거부하는건 당시 정치체제하에서 용납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현대에서야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서 이런 일이 없지만, 유학을 정치이념으로 삼고있는 국가에서 그 원칙에 따르지 못하겠다는건 반역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원칙을 못따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학을 기본으로 삼는 왕정국가에는 거기에 합당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현대의 가치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http://sillok.history.go.kr/id/kva_11602028_004
정조실록 34권, 정조 16년 2월 28일 정묘 4번째기사 1792년 청 건륭(乾隆) 57년 김희채를 평택 안핵 어사로 삼아 이승훈과 천주교 문제를 조사하게 하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일체(一體)이니, 그 임금이나 아버지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금수이다. 스승 또한 그러한데 더구나 만대의 스승인 공자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록 도척(盜跖)이 후세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른바 이승훈(李承薰)이란 자는 간담이 얼마나 크길래 참으로 절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는가.

사민(士民)들의 수많은 시선 속에 누구를 속이겠는가. 결코 사민들의 수많은 눈을 속일 수 없을 것이니 공자의 사당에 절하지 않았다는 말은 평상적인 이치로 규명하기는 어렵다. 이 일이 근래에 와서 시끄러운 단서가 될 줄 일찍 알았다면 어찌 지금까지 즉시 엄격하게 조사하고 끝까지 밝혀내지 않았겠는가. 지금 형조가 상언에 대해 회계(回啓)한 것으로 인하여 겨우 판부(判付)를 내렸으나 본 사건은 관계된 바가 지극히 중하니, 잠시라도 방치해 둘 수가 없다.

승훈이 향교에 배알했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을의 유생이나 향교의 생도나 하인이나 백성들 중 그 실제의 상황을 듣고 본 자가 있을 것이니, 이 한 조목을 마땅히 먼저 조사하라. 그리고 향교를 수개(修改)할 때 고을의 전례가 옛부터 예를 거행했는지 거행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또 마땅히 소급하여 상세히 조사하면 고을의 선비나 향교 선비의 공론이 즉시 하나로 귀결될 것이다.

그리고 권위(權瑋)가 한 짓이 과연 상언(上言)한 내용과 같은지, 승보시(陞補試)에 뽑히지 않자 억지를 부리는 무리에 섞여 들어가 마치 사적인 감정을 멋대로 부리는 자와 같았는지의 곡절을 낱낱이 조사한 뒤라야 승훈의 죄를 다스리고 벌을 주는 것이 당연한지 부당한지를 비로소 참작해 결정할 수 있다. 이 일은 한 명의 감사와 한둘의 조사 관원이 사적으로 거행할 일이 아니므로 전 교리 김희채를 충청도 평택 고을의 안핵 어사(按覈御史)로 임명한다."
511 2016-03-19 19:15:35 1
일제 강점기 최초 조선인 종로경찰서장.jpg [새창]
2016/03/19 13:20:30
이 무슨 자폭이냐.
할아버지가 친일파라고 대놓고 광고를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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