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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2016-03-23 21:38:02 9
대림산업용 운전 매뉴얼.jpg [새창]
2016/03/23 17:22:04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근로기준법 적용도 재산이나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거 법적으로 처리해봐야 과태료 얼마 안내고 끝나거든요.
핀란드처럼 재산에 따라 과속시에 몇억씩 과태료를 내야되듯이 근기법 어길때 사안에 따라 몇백만원 내고 끝나는게 아니라 몇억~몇십억 내면 생각이 바뀌죠.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징벌적 근로기준법 적용 제안합니다!
538 2016-03-23 19:42:37 0
유교탈레반 이외의 다른 종교도 우리나라에 남녀차별이 있었나요? [새창]
2016/03/23 00:12:46
http://shineyourlight-shineyourlight.blogspot.kr/2013/12/19.html
위 그림작품은 단원 김홍도의 애무정사입니다.
537 2016-03-23 19:41:37 0
유교탈레반 이외의 다른 종교도 우리나라에 남녀차별이 있었나요? [새창]
2016/03/23 00:12:46
고조선이나 고구려시대에도 춘화가 존재했으리라 밑지만(매춘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인간의 직업임을 고려할때) 기록이 남아있으니 알수 없구요
조선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족지배계층에서 체제유지를 위한 풍속단속이 있었을뿐 소수의 사족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할거 다하고 살았습니다.
536 2016-03-23 19:40:04 2
유교탈레반 이외의 다른 종교도 우리나라에 남녀차별이 있었나요? [새창]
2016/03/23 00:12:46
조선후기 대표적 화가로 꼽히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그렸던 춘화(성인화)입니다.

535 2016-03-23 19:32:54 1
동양이 서양보다 나은점. [새창]
2016/03/22 18:06:06
송대에 성립한 성리학은 사상적으로 이전의 유학(공자가 기초한)에 도교와 불교의 사상적 내용까지 수용되어 변형된 유학으로 그래서 신유학이라 부릅니다.
특히 이전 유학에 없었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철학적 탐구(도교나 불교에서 다루던)에 추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조선이 받아들인 성리학은 거기에 맹자의 역성혁명론까지 보태어 천명을 따르지 않는 무도한 군주를 방벌하고 군주를 교체하는 역성혁명론을 정당화하는(공자가 봤으면 기절초풍할) 부분까지 보태어져서 다시한번 변형됐구요.

교조화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자가 수립한 원시유교와 이후 신유학이라 불리우는 성리학, 그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역성혁명론이 보태어진 조선의 성리학은 각자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사회의 요구에 맞추어 변화한 유학입니다.

이런 역사적 변천을 볼때 교조화라는 단어가 의미하는바(시대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경직되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http://contents.history.go.kr/mfront/nh/view.do?levelId=nh_021_0020_0020_0010_0010
주자학이 형성·확립되는 데에는 다양한 학술과 사상, 심지어는 배척의 대상이 되었던 도교와 불교의 일부 내용까지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http://kr.hujiang.com/new/p156055/
송나라 때에는 사회적·경제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전이 있었다. 과거 시험을 통하여 관리가 된 사대부 계층은 경전의 해석에만 치중하는 종래의 훈고학적인 유학에 만족하지 않고, 유교의 본뜻을 추구하여 인간의 도리를 밝힘과 동시에 우주와 인간의 근원을 탐구하려는 새로운 학풍을 일으켰다.

http://mahan.wonkwang.ac.kr/culture/98spr/no-3.htm
성리학이란 용어는 인간의 본성(本性)을 이(理)로 보는 학문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리학은 이가 핵심개념이 되므로 이학(理學)이라고도 한다. 또 이전의 유학과는 다른 새로운 유학이란 의미에서 신 유학(新儒學)이라고도 하며, 송대에 만들어졌다고 하여 송학(宋學)이라고도 한다.
533 2016-03-21 13:31:04 1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조선시대에는 사족의 경우 이혼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으나 고려의 사례를 보면 남편입장에서 이혼은 어려운일이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고려시대에 여성은 더 자유로왔으나 법의 보호가 없었고, 조선시대에는 자유는 감소했으나 법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느쪽이 나은건지는 보는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겁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2200940391&code=960201
“부잣집에서는 아내를 3~4명 맞이한다. 그러나 조금만 맞지 않아도 바로 이혼한다. ~남녀 간 혼인에도 경솔하게 합하고 헤어지기를 밥먹듯 하니 진실로 웃을만한 일이다.”

1123년, 송나라 서긍은 고려여행기(<고려도경>)를 쓰면서 고려사람들의 결혼·이혼풍습을 이렇듯 조롱했다. 서긍은 물론 “고려가 오랑캐(夷狄)의 나라 가운데서는 그래도 문물과 예의를 갖춘 나라”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고려가 궁벽한 곳에 자리잡고 있어 풍속이 박잡(駁雜)하여 오랑캐 풍속을 다 고치지 못했다”면서 손쉽게 이혼하는 고려의 풍조를 비꼰 것이다.

<고려사> 등을 보면 갖가지 이혼의 사례가 보인다.

“최항이 전에 대경 최온의 딸에게 장가를 들었지만 ‘병이 있다’하여 버리고 다시 좌승선 조계순의 딸에게 장가드니….”(<고려사> ‘최충헌전’)

“양원준의 아내가 시어머니를 잘 섬기지 않자 아내를 쫒아냈다. 처와 아들이 울며 애걸했으나 끝내 허락치 않고….”(<고려사> ‘양원준전’)
532 2016-03-21 13:28:57 1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사족여성에 대한 폭력은 강제이혼에 유배형입니다.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302200940391&code=960201
폭력남편은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1490년(성종 21년) 행사직 조지산이 급히 성종임금을 찾아와 아룄다.

“사위 한환이 제 딸의 머리털을 잡고 휘두르고, 옷을 벗겨 마구 때려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됐습니다. 이전에도 제 딸을 구타하고 재물과 장식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만약 사위와 제 딸을 함께 살게 한다면 제 딸은 아마 맞아 죽을 겁니다. 아비로서 눈뜨고 볼 수 없으니 이혼시켜주십시요.”.

위급에 빠진 아버지의 눈물겨운 상소였다. 더욱이 사위가 장인마저 때렸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윤필상 등 대신들이 한목소리로 조지산을 응원했다.

“원나라 법률서 <지정조격(至正條格)>에 이르기를 ‘사위가 장인을 욕하면 그 아내가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한환은 이미 장인을 구타했습니다.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는 형국이니 이혼시켜야 합니다.”

성종은 이 패륜의 사위에게 이혼명령은 물론 유배령까지 내렸다. 또 있다.

1457년(세조 3년) 전주부윤 이숭지는 애첩을 너무도 사랑한 것은 좋았다. 그러나 정처를 구타하고 침학(侵虐)한 뒤 소박한 죄는 씻을 수 없었다. 조정은 이숭지와 첩의 강제이혼령을 내렸을 뿐 아니라 이숭지를 유배형에 처했다. 1459년(세조 5년) 때 정처를 칼로 찔러 상처를 입힌 훈련관 녹사 최명전은 유배형을 받았다.

“비첩의 말만 듣고는 칼로 아내 김씨를 찔렀고 무릇 집안에서 잃은 물건은 김씨의 의복을 팔아 충당하니 김씨는 언제나 굶주림과 추위에 고생하고 있었다.”

세조는 최명전이 공신이었지만, 유배형의 처벌을 내렸다. 정처를 무고한 첩은 장 100대의 엄벌로 다스린 뒤 관비로 영속시켰다. 또한 칼로 아내를 찌르는 등 포학을 저지른 남편과 본부인이 함께 살 수는 없는 일이라며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다.
531 2016-03-20 18:06:28 2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그리고 조선도 여성복장에서 섹슈얼리티를 강조하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51855575&code=900308
짧은 저고리는 당시에도 사회적 문제였다. 길이만 짧아졌을 뿐 아니라 소매통도 좁아져 입으면 상체가 딱 달라붙었고 저고리 아래로 가슴이 내비쳤다.

18세기 실학자 이덕무는 “요망스러운 옷”이라며 “이 복장의 유행은 창기들의 아양떠는 자태에서 생긴 것인데, 세속남자들은 그 자태에 매혹돼 자기의 처첩에게 권하여 본받게 한다”며 개탄했다.

조선 후기 여성들은 짧은 저고리와 대조적으로 치마는 풍성하게 몇 겹으로 겹쳐 입었다. 아래로 내비치는 가슴을 가리기 위해 치맛단을 살짝 말아올린 뒤 허리끈으로 묶었다. 이렇게 입으면 허리는 잘록하고 엉덩이는 풍성해 보인다. 가슴은 가린 것도 아니고 노출한 것도 아닌 상태가 된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의상에 ‘하후상박 스타일’이라고 이름붙인다. 유방과 허리, 엉덩이로 이어지는 몸의 곡선미를 드러내 여성미를 강조하는 것으로 15세기 프랑스 국왕 애첩의 드레스에서도 발견되는 보편적 스타일이다.
530 2016-03-20 18:02:03 2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고려시대에도 여성외출복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몽수라고 합니다.
http://m.blog.naver.com/myoto1214/60181770290

529 2016-03-20 17:59:20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인용된 링크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형태의 전신을 가리는 외출복은 세탁이 엄청난 노동이었던 전근대시기에 의복의 청결함을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으니 세탁의 노동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시겠지만 기계없는 세탁은 엄청난 노동입니다.
http://mywedding.designhouse.co.kr/in_magazine/sub.html?at=view&info_id=56469&c_id=00010005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에 세탁기가 있지만 세탁기가 없었을 때에는 빨래를 어떻게 했을까? 수동 세탁기는 1800년대에 발명되었다고. 토머스 J. 크롬웰이 저술한 <역사를 수놓은 발명 250가지>에 의하면 세탁기가 발명되기 전 여성들은 매일 수북하게 쌓인 빨래, 심지어 기저귀까지 손으로 직접 빨아야 했다고. 한 번 빨래할 때마다 문지르고 삶은 다음 헹구는 데까지 약 190L의 물이 든 것으로 추정된다니, 그 많은 양을 손으로 짜서 널기까지의 과정을 합치면 그 당시 여성들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단순히 유교적 풍습에 따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만 이런 옷을 입는게 아닙니다.
528 2016-03-20 17:55:36 0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대략 이런 옷입니다.

527 2016-03-20 17:52:38 2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장옷도 중세-전근대 유럽에서 여성들이 외출시에 어떤옷을 입었는지 알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클록이나 케이프라고 부르는데 조선장옷과 별다를바 없는 옷을 유럽에서도 외출복으로 입고 다녔습니다.
http://www.fashion-era.com/Coats_history/cloak_costume_history_1.htm
Long cloaks were popular with both sexes through the 16th and 17th centuries, although it is fair to say that women saw them as functional and respectable cover up garments, rather than fashionable. From about 1750 every British village woman owned a hooded cloak which was the usual outdoor wear.
긴 클록은 16~17세기에 남녀를 막론하고 애용되었다. 비록 그게 멋있다기 보다는 의복을 가려주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쪽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1750년 연간부터 모든 영국 촌락여성들은 모자가 달린 클록을 일상적인 외출복으로 소유했다.

526 2016-03-20 17:14:16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심지어 이혼에 있어서도 사족여성이 먼저 남편을 저주하고 폭행한 경우조차 률에 따라 조사하고 이혼이 거부되는 사례도 있지요.
http://www.nfm.go.kr/_Upload/BALGANBOOK/216/02.pdf
이 외에 중기 이후에 이혼이 언급되는 경우는 질투로 남편을 구타하거나 포악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한되는데, 이때에도 이들을 이혼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기는 하였으나 끝내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중종 대의 許遲의 처 柳氏의 경우와 숙종 대의 兪正基의 후처 申泰英의 경우를 들수 있다.

유씨는 첩에 대한 투기로 남편을 능멸하고 구타하여 사헌부의 탄핵을 받게된 경우이다.
유씨는 남편을 저주하여 사람처럼 만든 볏짚의 사지와 몸통을 절단하며 여종들에게 “이것이 허지다”라고 하는 등 광포한 행위를 일삼아, 그 소문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사헌부에서 이혼시킬 것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때 조정에서는 유씨를 “살인을 도모한 율”에 적용할 것인지, 이혼시키는 것으로 대신할 것인지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나, 중종이 “이혼하는 일은 위에서 명령할 것이 아니라 곧 허지가 할 일이다”라고 하며 이혼을 허지에게 일임하도록 명한 후 더 이상 이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
던 것으로 보인다.

신태영도 마찬가지로 질투로 남편을 학대한 경우인데, 사헌부의 탄핵내용에 의하면 사당에서 제사에 사용할 물건들을 고의로 더럽히고 남편에게 항상 욕설을 하는 등 성품이 잔악했던 것 같다. 처음에는 남편 유정기가 사당에 고하고 일방적으로 내쫓은 후 예조에 이혼을 요청하여 이혼이 허락되었으나, 다음날 예조판서가 사실 여부의 확인절차가 없었다 하며 다시 검토하기를 요구해 오랜 논쟁 끝에 결국은 판결이 뒤집혀 이혼이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이 사건은 8년 후, 다시 유정기 부부가 법정에 맞고소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처첩이 질투하고 애교 부리는 사이에 사랑함과 미워함이 일정하지
않은데, 한 번 이혼의 길을 열어 놓는다면 진실로 장래에 죄 없는 부인이 원한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염려된다”는 공조판서 金鎭圭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혼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이 났다.
525 2016-03-20 17:07:25 3
고구려가 처첩제와 남존여비가 있었던건 좀 과장인듯 싶습니다 [새창]
2016/03/20 15:29:11
https://www.google.com/url?sa=t&rct=j&q=&esrc=s&source=web&cd=19&ved=0ahUKEwiSjpal5c7LAhUKKJQKHShtDak4ChAWCFIwCA&url=http%3A%2F%2Fsearch.gb.go.kr%2FfileDown.jsp%3FfilePath%3D%2Fdata%2Fwomen_movie%2F3.pdf%26fileName%3D3.pdf&usg=AFQjCNH9__IHap2Ye486tHW11DIj0eohOw&sig2=GXdbkxVUlnccRkUf0jZoDg / 조선시대 성리학과 여성의 규범, 대구카톨릭대 박주

1. 조선사회는 임진왜란 이전까지는 처가살이 결혼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2. 재산상속에 있어 조선시대의 재산상속제에 관한 법규는 세조 6년(1460)에 편찬된『경국대전』에 규정되어 있다.
『경국대전』에는 아들과 딸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도록 명시하고 있다.
3. 회재 이언적 가문의 제사 내역을 기록해둔『봉사록』에 따르면 조선 중기까지 집안의 제사는 아들딸 구별 없이 나누어 맡거나 번갈아 지냈음을 알 수 있
다. 즉 제사를 장남이나 특정 자녀가 도맡지 않고 모든 자녀들이 매년 순서대로 돌아가며 담당했다.
4. 족보기록에 있어 남녀성별과 무관하게 출생순으로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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