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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7 02: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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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을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글쓴이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있는 상황에서 집으로들어가 예리한 흉기를 찾아나와서 범인을 뒤쫓아가서 목을따버렸다면 살인죄혐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상황은 범인이 계획적으로 글쓴이를 공격하여 정신을 잃게만들고 2차범행을 위해 혼절상태의 글쓴이를 옮기던중 글쓴이가 깨어났고, 이 상황을 모면할 유일한방법으로 손에잡히는 도구를 사용하여 범인을 제압한후 범행현장을 이탈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판단한후 살인죄혐의로 기소할 검사는 없다생각해도 무리는 아닐겁니다. 혹여나 정신나간 검사가 살인죄로 구형한다해도 그대로 받아들일 판사는 글쎄요... 아무리 사법부가 썩어도 절대 나올 수 없을 확률입니다. 1심만 살인죄인정되도 해외토픽에 나올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