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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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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배울 만큼 배워서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나 이유 또는 증거 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다 생각할 줄 알아요. 빡대가리 판사새끼들하고 억지로 엮은 검새들만 모르죠. 증거라고 우기면 다 증거가 되는 박통때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사실과 같은 뜻이라면 범죄자들과 연락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공모했다는 누명을 피할 수 없죠. 김지사가 url과 기사 몇 개를 보냈고, 그게 지시이고, 드루킹이 그 지시를 받았다면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러이러한 공작이 가해졌다는 걸 검새가 증명해야죠. 지금 그 기사 댓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 증명이 없이 단순히 연락한 적이 있으니 유죄라는 건 그냥 덮어씌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