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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2021-08-12 06:05:10 3
조국 "가족으로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새창]
2021/08/11 12:43:28
그건 아니죠. 변호인이 문제가 아니라 판사새끼들이 문제입니다. 오유 유저들 아무나 가서 판사해도 저 새끼들보다는 잘하겠죠
837 2021-08-11 17:27:08 1
K 방역의 실체 - 코로나19 인구대비 사망률 추이 [새창]
2021/08/09 17:16:17
코로나 바이러스가 김치냄새를 싫어하나보죠 머
836 2021-08-11 17:24:09 4
출근 안하면 해고되나?.jpg [새창]
2021/08/10 20:16:06
1 죄송한데 어느 곳에 위치한 집인가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걸요? 10년에 집을 사요? 지방 소도시에 사는 괜찮은 회사 직원이라면 애들이 없을 경우 가능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방 소도시에 있는 집이요. 공무원은 불가능하구요.(부모님이 공무원이라 당시 월급표가 생생합니다)적금 금리가 그래도 괜찮았을 때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보육에 돈이 안들어간다는 가정을 해야겠지요.
835 2021-08-11 14:30:29 17
반야심경 현대어 번역 버전 [새창]
2021/08/10 14:02:29
불자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저 글귀가 참 뜻은 좋은데 반야심경의 내용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반야심경은 초기 불교의 오온십이처십팔계등의 모든 교설이 반야공 한마디로 다 설명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자성이 공함을 보는 것이 반야이고 이 반야로 잘못된 인식(또는 무명, 또는 괴로움)을 깨뜨릴 수 있다는 교설을 함축시켜놓은 것이라서 매우 아카데믹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번역은 산스크리트 원본에서 바로 한역되었습니다. 중간에 일본어 등은 끼어들지 않았어요.
834 2021-08-11 13:58:09 11
신내림 받고 싶다는 남편과 이혼합니다.jpg [새창]
2021/08/10 22:40:54
영험하다고 알려진 인적없는 기도터 한군데 수배해서 하룻밤 밤새 혼자 놔둬보면 압니다. 신병인지 지랄병인지. 스마트폰 압수해놓고 기다렸는데 지랄병이면 심심해서 중간에 탈출할거구요, 신병이면 거기서 기도하느라고 밤새 정신 팔릴겁니다. 절 다니면서 밤새 기도하는 무속인들 많이 봐서 압니다.
833 2021-08-11 11:48:26 1
고양이가 되어버린 회사원.manhwa [새창]
2021/08/08 17:39:37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무려 말을 알아듣는 고양이라구요
832 2021-08-10 16:52:19 6
진짜 웃긴 당근오일 간증 모음집 [새창]
2021/08/09 16:53:05
당근오일의 가장 큰 효능은 작문실력 상승인가 보네요
831 2021-08-08 19:01:42 1
창 던질 때 이미 금매달을 직감. [새창]
2021/08/08 08:42:03
왠지 바후발리에서 저 장면 본 거 같아요
830 2021-08-08 05:07:49 0
[새창]
그런 증거가 있다면 이미 꼰님이 보여주셨겠죠. 증거랍시고 내놓은 것들이 다 인과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할 뿐이라서 머리가 있는 저는 "아, 공작수사에 당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그런 적이 없다면 모를까 전에도 그런 적이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 괜히 머리쓰지 마시고 주무세요
829 2021-08-08 05:05:10 0
[새창]
그러니까 개발자들에게 그 url을 전달했으면 그 url에 해당하는 기사에 작업을 했을거 아니에요? 지시 또는 공모라면서요? 그럼 그 url확인해서 댓글조작이 됐는지 살펴보면 되잖아요. 그래야 인과성이 증명이 되죠. 지시 또는 공모를 했는지 안했는지
828 2021-08-08 04:52:32 0
[새창]
꼰꼰함님 드루킹의 주장말구요, 김지사가 문자로 보냈다는 기사를 드루킹이 조작했다는 근거요. 드루킹은 김지사가 보낸 문자에 있는 기사 말고 다른 기사만 조작한 건가요? 그건 왜 그런거죠? 김경수 지사 놀릴라고?????? 회피하시지 말고 그냥 그거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깨끗이 인정한다니까요
827 2021-08-08 03:54:4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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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3번은 일방적인 주장이구요, 김지사가 그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번은 어떤 기사와 판결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김지사가 보낸 기사들의 댓글순위를 조작하였다는 내용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요? 다른 기사들의 댓글순위를 조작한 것과 김지사가 직접 보낸 기사들의 순위를 조작한 건 그 비중이 엄청나게 다르겠죠? 둘 사이의 연관성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거 보여주시면 님 주장을 인정하겠습니다.
826 2021-08-08 02:58: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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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배울 만큼 배워서 무엇이 무엇의 원인이나 이유 또는 증거 인지 아닌지 논리적으로 다 생각할 줄 알아요. 빡대가리 판사새끼들하고 억지로 엮은 검새들만 모르죠. 증거라고 우기면 다 증거가 되는 박통때가 아니고요.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와 범죄를 공모했다는 사실과 같은 뜻이라면 범죄자들과 연락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다 공모했다는 누명을 피할 수 없죠. 김지사가 url과 기사 몇 개를 보냈고, 그게 지시이고, 드루킹이 그 지시를 받았다면 그 기사의 댓글에 이러이러한 공작이 가해졌다는 걸 검새가 증명해야죠. 지금 그 기사 댓글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 인과관계에 대한 아무 증명이 없이 단순히 연락한 적이 있으니 유죄라는 건 그냥 덮어씌우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825 2021-08-08 01:08:3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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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의 증거라는 건 있지도 않아요. 범죄의 증거만이 있지.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님이 그 사건에 관련되지 않았다는 무죄의 증거가 있나요? 허참
824 2021-08-08 01:06:11 3
[새창]
아니 그럼 머리가 달려있는데 제가 해석하지 남이 해주나요? 그 이외에 범죄의 증거가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엮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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