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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2017-03-20 19:04:19 1
휴전인 나라에서 여자는 징집 안되는 이유가 뭐에요? [새창]
2017/03/20 16:16:35
문화시대/

음.. 직업여군은 거의 6.25때부터 그후로 계속 유지되던 건데요
여성징집반대에서 신체적으로 남성보다 약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헌재 판결문을 봐도 '신체적 차이- 월경 임신 출산'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부 여성들이 징병vs임신이란 대결구도로 논쟁하는 거고요

또 직업여군의 경우 체력검정이 남성과 달라요 훨씬 낮죠(하지만 여성에겐 상위?) 같은 군생활이라 할지라도 여성의 체력검정이 낮은게 실질적 평등?에서 비롯된건디...무슨 힘약한 여자가 쏜 총엔 맞으면 안죽나?
4908 2017-03-20 16:24:41 2
(뉴스 펌) "여성도 군대간다" 유럽 '징병제 부활' [새창]
2017/03/19 22:14:48
초코맛콜라/

스웨덴은 남성만 징병하는게 '여성을 배제 차별'이라고 생각하고 한국은 '남성을 차별'한다고 생각하는게 다른점...
이런 의식의 다름은 무엇이 배경일까요?
4907 2017-03-20 16:22:35 3/4
(뉴스 펌) "여성도 군대간다" 유럽 '징병제 부활' [새창]
2017/03/19 22:14:48
테오시스/

생각해볼 문제는 한국에선 여성징병이 안되고 여성 직업군인은 됩니다
그렇다면
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처럼 모병제에서 징병제로 바뀐다는게 현실적으로 (퍼센테이지나 징병율등) 얼마나 다른지 보고 비교해야 되지 않을까요?
뉴스에선 징병제라고 했지만 사실상 모병에 가까운 형태인데 말이죠
4906 2017-03-19 20:56:28 2
남녀 체력 비교 [새창]
2017/03/19 17:20:50
soull00/

체력은 군 '징병'에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끔 문제 삼는 사람들이 직업군인 이야기를 할때 여간부들도 남성과 같은 등급으로 체력검정하자고 하는것이지...

체력적인게 아닌 체질적인 남성과 여성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구분을 둬야죠
가령 헌재에서도 말하는 월경(이하 생리)이라던가..
그 생리로 인한 통증이나 상태이상등을 저렇게 수치화 평균화를 할수 있느냐 같은거 말이죠
4905 2017-03-18 15:07:09 0
[새창]
자아여러개/

미군조차 체력검정은 남녀나이를 고려해 차이를 주고 있던데요
실제 전쟁지역에 파병가고 전투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미쿡 여군인디...

뭐 미군이 그런다고 한국군대까지 그러라는 법있냐?라고 하면 할말 없지만요

그나저나 그 무릎대고 팔굽혀펴기로 체력검정하는 여군은 어디랍니까?
4904 2017-03-15 05:47:36 0
[새창]
이미나에게로/

그게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때 사라진 '교련'이죠
왜 사라졌을까요?
4903 2017-03-15 05:45:10 6/477
여성 징병에 앞서 여성들이 진짜 모르고 있는 무서운 진실 한가지 [새창]
2017/03/15 01:25:42
'남자'라서(군대) 사망한건가 보군요

그러면
모성사망비라는 건 아시는지요 임신,출산으로 인해 산모가 사망하는 비율입니다 즉 여자이기때문에 사망하는겁니다 (물론 임신을 안하면 됩니다)

-2009~2011년 사망원인 보완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출산 과정에서 사망한 여성이 출생아 10만명당 17.2명으로 1년 전보다 9.2% 증가했다. 2010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평균은 9.3명이다. 특히 40대 산모는 ‘모성사망비’(출생아 10만명당 사망한 산모 수)가 79.7명에 달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1301209251&code=940601#csidx26c4e757591e43aa577791fbc459128
4902 2017-03-15 05:21:53 0
[새창]
교림/

그럼 헌재 판결문을 더 살펴보죠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신검을 받으면 국부령이란 수치화된 검정으로 신체등급을 나눕니다
그러면
생리통은 어떻게 수치화 할까요?
그냥 여자들 다 하는거~
아니면 직업여군들도 군생활 잘하는데 무슨..
꾀병아니냐?

남자인 저는 절대 모릅니다 (여성이 남성이 낭심타격통을 모르듯이...)

이것부터 국방부는 어찌할바를 모르게 됩니다 직업여군이 있는데 꾀병이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직업여군은 그것을 견딜만한 능력 또는 수단을 갖췄기 때문에 군생활을 유지하는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징집되는 모든 여성에게 할수 있을지..또는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 능력저하를 어떻게 수치화 하여 등급을 매길지...고려해보셨는지?

그리고 얼마전까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임신을 하면 퇴직을 시키거나 종용시켰어요
육아휴직이 뭐...

평등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보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그리고 헌재 판결문에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임무수행에 장애가 있으며 남성에 비해 신체적 조건이 열악' 이라고요?
어디서요? 장애? 열악???
4901 2017-03-15 04:23:55 4
자명한 원론적문제에 상처받는 여성분들이 나오는 이유(제 생각) [새창]
2017/03/14 13:11:05
♥♡아공♡♥/

여군(직업군인)이 있다고 해서 월경 임신 출산등에 의한 여성징병불가론이 논파되는게 아닙니다
헌재 판결문에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번 묻는데요
혹시 여성의 월경에 의한 통증이나 신체적 저하현상을 수치화 할수 있을까요?
저는 남자라 모릅니다 다만 목격한 바로 누나들이 출산전까진 거의 삼일을 앓아눕고 약을 몇시간마다 먹고 그랬고, 여자친구 중에서도 심한애는 심하고 거의 통증없이 지나가는 애도 있었습니다 또 생리전증후군이 심한애도 있고 아예 없는 애도 있고...(남녀 1:6 학과.. 어지간한 이야긴 터놓고 했음)

개관적으로 수치화할수 없는 통증 상태저하되는 신체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애국심강한 이스라엘 여군도.. 어떻게 병역을 회피하는지 보면.....

근래 군게의 문제는
남자는 여잘 너무 모르고 여자도 남자를 너무 모른다...이라고 생각합니다
4900 2017-03-15 04:12:43 0
비열한 그녀들과 난독의 그들에게 그리고 상황파악 안되는 분들에게 [새창]
2017/03/14 18:43:17
그슨대/

헌재 판결문에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 이란게 있죠
4899 2017-03-15 03:48:59 13
극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전쟁나면 여성분들은 [새창]
2017/03/15 02:42:08
음.. 좀 위험한 발언일듯...

당췌 민간인/ 비민간인(군인 등)을 나누는 이유가 뭘까요?

전쟁날때 니들은 뭐했나?
그러면 멀리 보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할때라던가 그후 민주화투쟁시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독립된 나라의 국민이 아니고 민주주의사회의 시민이 아닌게 되나봐요

전시상황의 여군에 대해 생각나는게
이스라엘에서 근래 전투보직에서 여군을 제외한다고 하던데
이유가 실제 전투상황에서 여군이 사망하자 남군들이 흥분해 통제를 벗어나 전투를 행해서라고 하더군요
4898 2017-03-15 03:25:50 2
비열한 그녀들과 난독의 그들에게 그리고 상황파악 안되는 분들에게 [새창]
2017/03/14 18:43:17
Scomber/

-_-;;
월경 임신 출산등의 신체적 차이(여성성)가 병역의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근본적 이유중 하나인데요

즉 여성의 신체적 차이로 남성과 달리 병역의무에서 면한다..라고 보는데요 (대체한다라...그런 발상은...좀)
헌재의 판결에 다른 일례를 말한게 있나요?

헌법소원한게 바로 '평등권'에 관한 건데요
4897 2017-03-14 23:51:56 6/5
비열한 그녀들과 난독의 그들에게 그리고 상황파악 안되는 분들에게 [새창]
2017/03/14 18:43:17
훼르쭈/

왜어째서 징병법이 합헌판결 된것에 대한 의견은 없는건지 의문이네요
그 맞탱이간 헬조선식 징병법을 유지시켜주고 말많은 월경,출산, 임신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인디요

말마따라 여성을 약자화 하고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에게는 남성우월주의의 도구이며 누구에겐 약자우선주의식의 이익적 도구로 보기좋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익을 보는 집단(권리의 보장을 받는)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침묵은 악이다'?
상대적 평등주의나 우선적 처우등의 헌법정신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런 징병법의 차별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로 인한 행태인데 말이죠 (물론 이런 행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중단되는 것이지만...)

평등주의로 남녀모두 국방의무중 병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득을 보는 여성은 스스로 그 이익을 내려놓고 남성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 성평등 형성에 일조해라
흠.....
그러면 여성징병이 여권향상은 물론 성평등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평등이나 우선적 기여등의 기존의 성차별적 행정조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4896 2017-03-14 17:41:57 1
항상 위로 향해야 마땅한 분노가 옆으로 퍼지는것 같습니다 [새창]
2017/03/14 17:28:42
라비/

저기 현실적으로 강제적 의무인 병역은 병역'법'으로 '남성'에게만 부여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평등권 위배다 헌법소원해도 현 병역법이 합헌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할수 있는게..뭐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계속 의견내 공론화 한다던지 아니면 시위 집회라도 하면 바뀔려나?

누군 병역법이나 합헌의견낸 국방부 헌재를 '여혐'이라고 까지 표현하던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도 '법'으로 강제하는걸...
4895 2017-03-14 17:34:47 0
여성분들이 반박하는 것이 하나도 와닿지 않는 이유. [새창]
2017/03/14 10:07:30
믕무믕/

저야 모르죠
하긴 남자인 제가 생리통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알까요?

뭐 외쿡에선 한국의 산후조리원을 이해 못한다니...

제가 압니까? 남자인데 저런갑다 하고 이해하는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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