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97
2017-03-14 23:51:56
6/5
훼르쭈/
왜어째서 징병법이 합헌판결 된것에 대한 의견은 없는건지 의문이네요
그 맞탱이간 헬조선식 징병법을 유지시켜주고 말많은 월경,출산, 임신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내용인디요
말마따라 여성을 약자화 하고 있는 내용이고
누군가에게는 남성우월주의의 도구이며 누구에겐 약자우선주의식의 이익적 도구로 보기좋게 쓰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 이익을 보는 집단(권리의 보장을 받는)과 피해를 보는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침묵은 악이다'?
상대적 평등주의나 우선적 처우등의 헌법정신에 비교해 보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이런 징병법의 차별은 국가의 적극적 조치로 인한 행태인데 말이죠 (물론 이런 행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중단되는 것이지만...)
평등주의로 남녀모두 국방의무중 병역을 해야 한다
그러니 이득을 보는 여성은 스스로 그 이익을 내려놓고 남성과 같은 의무를 수행하여 성평등 형성에 일조해라
흠.....
그러면 여성징병이 여권향상은 물론 성평등에 기여한다..라고 하면
상대적 평등이나 우선적 기여등의 기존의 성차별적 행정조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