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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 2017-04-06 10:39:17 0
[공상군경인증]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입니다 [새창]
2017/04/06 02:06:02
Windows2000/

하긴 점점 현역복무부적합자가 증가한다더군요 정신질환 및 군복무 곤란한 질환등의 이유로요
윤일병 사건이라..
과연 윤일병이 님이 주장하는 현역부적격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혹행위를 한 놈들이 부적격자였을까요?

군사고사례에서 사고사는 줄어들고 자살자가 증가한 이유를 군대의 구태한 생태가 현재의 젊은이들의 기류에 편승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내놓기도 했죠

그리고 복무기간연장에 대해 링크한 기사에서 어디를 보고 복무기간을 4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봐야 하나요?
-정의당은 홈페이지에 “2025년까지 징병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의무복무자는 후방과 비전투분야에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 의무복무자 중 매년 2만5000명을 모집해 4년간 전투 및 전문분야에서 전문병사로 복무토록 한다- 이거요?

그리고 뭔가 착각하시는데요 인구가 줄었으니 감군을 해야죠 인구가 줄었다고 하는데도 감군을 하지않고 연장하는건 그래도 유지되는 인구가 있는 이유 아닌가요??

한국이 제도적 차별이 없어졌다...이건 개인생각인가요? 아니면 국가적으로 공인된건가요?
말마따라 제도적 차별은 없다 한들 사회적 차별로 인해 효과가 발생한다면 과연 제도적 차별이 없다 할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그리고 의무를 이행하라는데 정작 헌재에서 법으로 못가게 만든 상황인데요
법으로 규정된 의무인데 그걸 법으로 막아놨는데요?
그러면 차라리 감군계획에 여성징병도 끼워넣지...

신검에서 걸러야 할 사람이라...
앞으로 신체검사는 전신mri하고 혈액검사하고 행동심리검사까지 다 하면 되겠네요
이걸 다 할수 없기 때문에 신검할때 자신의 병력을 증명하는거 아닐까요?

김화숙씨라..
뭐 군생활 30년을 했어도 최장수 대령이란 흥미로운 내력을 가지신 분이죠
저도 자료찾다 저분글 보고 같이 있던 글도 본 기억이 있긴 한데요 아마 한겨례일듯하고 05년즈음이 아닐까 싶은데..(아 밑에 다 나와있네)
보다가 드는 생각이
누가 군생활중 사법고시 합격했다더라 너도 공부해봐.. 하는듯한 느낌?
저분이야 자유총연맹쪽 분이라 상당히 보수파일듯 하긴 하죠
저분이 거의 몸담았던 여군병과가 어떤 성격이였을지....

http://legacy.www.hani.co.kr/section-021003000/2005/08/021003000200508080572030.html- 이 기사네요

하긴 예전 댓글에서 여성징병에 십여년전엔 50%정도가 찬성한다..라는 말을 했다가 반응이....
양성징병 문제를 터트린게 페미쪽이란게 함정?-이성적으로 이 문제가 공론화된 것은 2003년 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가 ‘여자, 군대를 말한다’는 제목의 특집기사를 내보내면서부터다.-http://www.onlineif.com/ifPeople/ifRangView.php?wr_id=19465
4968 2017-04-06 09:15:49 0
[공상군경인증]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입니다 [새창]
2017/04/06 02:06:02
Windows2000/
윗 댓글에 있는 질문에 답합니다

-'여성까지 가면 상위 30-40%만 보내도 남자 하위 20-30%이상은 현역으로 가서 다치는 일 자체가 없어진다고요'
? 무슨 말을 하는 건가요?
군대에서 몸을 다치는게 남자 하위 2~30% 이유??
어떤 근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요? 군 사고사례에 그런 근거라도 있나요?

또한
5년이내에 양성징집이나 국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는것도 근거를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그리고 현정부에서조차 점진적으로 감군계획이 있는데 어디서 5년이내에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치닫게 되는지
근거를 알고 싶네요
국방개혁 2030만 보더라도 계획된게 2014년인데 겨우 2~3년만에 님 주장대로 되었다???
4967 2017-04-06 09:06:43 0
[공상군경인증]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입니다 [새창]
2017/04/06 02:06:02
Windows2000/

여성이 약하다..마초이즘?
저는 여성의 신체적 차이를 인정하는 쪽입니다
한국 헌법이나 un국제조약을 봐도 '모성보호'의 측면에서 여성 차별 방지내용이 있습니다

님이 말하는 마초이즘과 제가 생각하는 차이이해는 언뜻 비슷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기계적 평등으로 보면 그것또한 차별주의가 됩니다

좀 비약적으로 예를 들면 스포츠계에서 종목에 남녀구분이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무슨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선수를 뽑는데 과연 여성들이 남성들과 같이 경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몇몇 능력이 뛰어난 여성이 있을수 있지만 체력적 한계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이나 징병인원에 대해 계속 저 그래프인용하시는데요
노무현정권때 국방개혁2020인가 하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뭐 좀 하다 틀어졌지만요
이명박정권땐 2030어쩌고 해서 병력은 40만까지 줄인다는 계획도 했었습니다

군대의 구성또한 생각해볼 문제이라 봅니다
아무리 육군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한국군대는 너무나 불균형한 형태를 띄고 있죠
지금도 60만넘는 군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북100만병력때문이라죠

한국이 휴전국이니 언제 전쟁이 발발할지 모르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싸드미사일은...
암튼 과연 60만이 넘는 군병력중 50만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많은수가 전방 특히 휴전선 부근에 있지요
뭐 이런거 어느정도 정리하면 꽤 버틸거라 봅니다

그리고 인구절벽에 대해 말하는데 그걸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을 군대 보내면 군병력이 유지되고 덤으로 인구절벽도 해소 됩니까?

참 웃긴게 북한에서 미싸일 쏘고 남한에서 싸드 설치하고 휴전국이네 전쟁 날지도 모른다네하는데
정작 강릉엔 인공기가 올라가고 평양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네요
북한의 화전양면전술이라 말하는 주장도 있지만...글쎄요

하긴 국방부에서 북한하고 (미군없이) 1:1로 싸우면 진다고 했던 나라인디..뭐 어쩌겄어요
4966 2017-04-06 08:33:37 0
[공상군경인증]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입니다 [새창]
2017/04/06 02:06:02
프로불펜러/

직업군인vs사병
모병 vs 징병
자유의지 vs 법적강제
개인 vs 집단

모병은 그 환경을 극복할수 있는 상위그룹을 선택하고
징병은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어려운)하는 하위 그룹을 선택 제외합니다
언뜻 같은 말 아니냐 할지 모르지만
실상 대상에 대한 인지 자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에서 10을 뽑는게 모병인데 100에서 10을 버리는게 징병이란 말이죠
여성의 경우 이 100에서 10을 뽑는건 쉽습니다..다만 100에서 10을 버리는 기준이 아주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 여성징병을 하는 국가에서 특히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국가에선 모병적 형태를 띤 징병을 하고 있는 이유이죠(남성징병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의 징병형태와 비교해서)
공식자료는 못찾았지만 이스라엘마저 여성 징병율은 60%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재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모병은 가능하지만 징병은 안되는걸로 판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저는 여성도 몇몇 환경개선이 되면 충분히 군생활 할수 있다고 말해 왔습니다만
환경도 개선할게 산더미지만 또한 징병하는 신검의 기준 또한 문제죠 (제가 신검으로 고생해봐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남성들조차 자신은 몸이 아픈데 안좋은데 적응하기 어려운데 국부령에 없다는 이유로 많이 끌려갑니다
그런데 여성은 아주 보편적 특성이지만 개인차가 극명한 그 신체현상 하나마나저도 수치화 할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의무실 가서 약먹고 쉬면 된다...
그 아프다는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허리디스크.. 내가 아무리 아프다고 말해봤자 mri나 의사소견 보여주기 전까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나마 평발은 아예 발바닥이 땅에 다 닿아 있으니 어느정도 이해해줬지만요
천식도 평소엔 아무 문제 없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해지면서 온몸에 수포가 생깁니다 한번은 한쪽 팔 전체에 수포? 발진이 생겨서 손가락이나 팔굽을 굽히지도 못할만큼 부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게 한 너댓번 있었네요

무릎 돌아간것도 처음에야 슬개골쪽에 물이 차서 외부에서 확인이 되니 좀 쉬고 그랬지만 십자인대파열+연골파열..이 진행되는걸 병원에서 진단받기 전까지 거의 1년을 생활했어야 했습니다

군게 다른 글에서도 이런 비슷한 고충을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던데요

누군가는 '생리따위' 라고 할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며칠동안 진통제 먹고 좀비될정도 힘든 일입니다 제 누나들이 그랬고 사궜던 여자친구중 하나는 너무 심해 산부인과 진찰받고 호르몬 치료도 받았습니다
앞에 허리디스크 이야기 나왔는데 제가 있을땐 한 반절 튀어나오고 그랬으면 어지간해서 면제였습니다 하지만 얼마지 않아 수술해도 자대복귀되는 경우가 많아졌죠 허리디스크는 수술해도 재활이나 근육훈련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대가서 보직변경 받는다지만 실상 어떨까요?

또 다른 게시글에 어떤 사람은 두통이 심한데 증명할길이 없어 군생활 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네요
월경(생리)는 외부에서 확인할수 있는게 출혈(량)이나 빈혈 정도 뿐입니다 통증이나 두통 메스꺼움 이런건 개인적 판단에 맞겨야 하는거고요

군게 많은 남성이 여성이 남성을 이해 못한다라는 말이 많은데 남성들도 여성을 이해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생리 임신 이야기 나오면 메갈이네 어쩌네...

이것만 수치화 할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대안이 확실하다면 여성징병문제는 또 달라지겠죠
헌재의 판단이 달라질수 있을테니까요

모병되는 직업여군은 그것을 자신이 극복할수 있기에 선택을 한것이고 징병은 그렇지 못하다는 차이점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4965 2017-04-06 06:38:50 0
[공상군경인증] 국가보훈처홈페이지 보훈대상자 자기정보조회입니다 [새창]
2017/04/06 02:06:02
프로불펜러/

국방의무는 남녀노소 국민 모두에게 부과된건데요
여기 군게에서 논란이 되는건 '징병' 즉 병역의무에 관한겁니다

계속 국방의무와 병역의무를 혼동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거 함익병의 논란이 갑자기 떠오르네요
4964 2017-04-05 22:32:38 1
[여성징병문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메갈일까요?? [새창]
2017/04/05 18:57:20
PWER/

이때까지 게시글은 커녕
댓글조차 그냥 삭제한적이 없는데요?
댓글 맞춤법 때문에 고친후 삭제한적은 몇번 있지만요
4963 2017-04-05 22:30:44 1
[여성징병문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메갈일까요?? [새창]
2017/04/05 18:57:20
Neymar/

그러면 헌재 결정이 존중은 해야 하나 절대적이 않다
맞는 말이죠

저 또한 저 판결에 기반해서 주장하는건데요
그리고 군대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재판관???
이광국-69- 72 법무관 공군대위전역
박한철-76 -78 육군병장만기전역
김종대-74-79 공군대위전역
민형기-71년 징집해제- 소아마비후유증
송중환 -71-75 공군중위

법무관이 군대경험이 아니라면 어쩔수 없겠네요..
4962 2017-04-05 21:19:30 1
[여성징병문제]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메갈일까요?? [새창]
2017/04/05 18:57:20
군계일하앍/
뭐 증명하라하면 국가유공자증이라도 인증할까요?

걍 예전 댓글 캡쳐한거
제가 추간판탈출증있고 (운동성)천식있고 평발도 있습니다 다만 무릎 다친게 악화되서 수술받고 공상군경 전역했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던 부분을 후일 춘천국군병원 군의관(담당아닌)에게 말하니 디스크도 천식도 평발도 어깨아탈골도 전부 4급이 될 정도라 자신들의 담당이면 바로 면제라고 했었다는 말입니다

4961 2017-04-05 19:05:19 0/10
[새창]
愛Loveyou/
그러면 이런거 저런거 다 빼고

'기계적 평등'이 옳은건가? 라고 묻고 싶어지네요
4960 2017-04-05 07:28:20 0
'여성'의 국방의 의무, 정확히는 병역의 의무에 대해 [새창]
2017/04/05 07:02:27
초신성/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는데
남성만의 징병은 평등권을 위배하지 않았다라는 헌재판결이 있었죠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2월에도 비슷한 판결을 내렸다. 당시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대한민국 남성인 A씨는 2011년 여름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처분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11년 12월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집단으로서의 남자는 집단으로서의 여자에 비해 보다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전투에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에 기초한 전투적합성을 객관화해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자의 경우에도 월경이나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신체적 특성상 병력자원으로 투입하기에 부담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남자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취급이라 보기 어렵다

.....
법이 잘못되었건 어쨌건 간에 여성징병을 가능하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헌재판결을 뒤짚어야 합니다..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4959 2017-04-05 04:53:31 1/43
댓글 보다 어이가 없어 씁니다. 왜 자꾸 논리싸움에 생리를 가져옵니까?? [새창]
2017/04/05 00:42:11
낮낯낱낫낳/

생리라는 보편적인 신체적 현상을 자기 편한데로..라고 하지만 그 연장엔 임신 출산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성의 보편적인 신체 특징이죠
물론 자의적 선택이 가능하냐 아니냐의 문제지만요

계속 말했는데
여성이 군생활 하는데 문제 없어요 직업여군도 있고 미여군 십수만명! 징병되는 이스라엘여군 다른 징병국가를 봐도 그렇고요
하지만 모병과 징병엔 차이가 발생한다고요

말마따라 생리가 무슨 상관이냐 하고 무시하고 징병해도 될겁니다
왜냐?
전 상관없어요 남자거든요 생리가 어떤지 저쩐지 몰라요 옆에서 상황만 봤지

저도 몸 안좋은데 군생활 했어요 약먹고 버티면 됩니다 누가 알아주는거 아니지만요

과연 여성의 생리가 그렇게 무시해도 될만큼 신체현상이냐? 아니냐...
아니면 남성들의 신검과 같이 어느 수준의 수치화하여 등급을 나눌수 있는것이냐? 그것이 가능하냐? 등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무시하면 편합니다
그냥 당장에라도 여성징병이 가능합니다

왜 군대에서 국부령이라던가 해서 세밀하게 수치화해 신체등급을 나누고 현역 면제 등등 나누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면제 보충역가는 4,5급들이 무슨 전부 일상생활도 못할정도 인가요?
4958 2017-04-05 04:39:25 1/58
댓글 보다 어이가 없어 씁니다. 왜 자꾸 논리싸움에 생리를 가져옵니까?? [새창]
2017/04/05 00:42:11
한위/

아니.. 그러니까 여성의 군 복무는 가능하다니까요
하지만 그 대상이 개인이 아닌 집단에 강제하는 징병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외 다른 나라의 문제들도 판단해 여성의 징병은 할수 없다 판단한거고요

라제엘/
제가 저정도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회사 못들어 갈까요?
그리고
여성이 '못'하는게 아니라!!!
징병을 하는 기준을 만드는게 문제라고요!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 여성도 군생활 잘 한다고요 여자가 총 쏜다고 적군 안죽어요?

아니 제글 어디에 여성이 군생활 못한다고 했어요?
남성이 군대가는데 신검하듯이 여성이 징병이 되면 과연 여성의 신체적 차이중 하나인 '생리'를 어떻게 수치화하여 급수를 정할것인가? 하는 문제라고요
저 누구처럼 별것아닌거처럼 무시하고 징병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 여성이 생리하더라도 환자 취급하면 안된다?

군계일하앍/
아 그러세요
그러면 '월경'이라 할까요? 뭐 헌재판결문에 '월경'이라 했으니?

아니 헌재에서조차 월경을 문제 삼는데.. 그러면 님이 한번 단명 어쩌고로 헌법소원 해보세요
전 헌재에서 그 판결을 유지하는 한 계속 주장할건데요
4957 2017-04-05 03:42:31 2/59
댓글 보다 어이가 없어 씁니다. 왜 자꾸 논리싸움에 생리를 가져옵니까?? [새창]
2017/04/05 00:42:11
라제엘/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없이 가능해도
군대에서 면제되는 장애들 많습니다

가령 천식, 일상행활이 어려울정도 천식이면 호흡기 달고 살 정도지만
군대에서 면제되는건 발생비율이나 일정 호흡량, 그리고 알레르기 반응으로 결정됩니다
전 알레르기반응은 없지만 운동상태에서 호흡량이 극히 적어져 운동성천식으로 4급 입니다

추간판탈출증의 경우도 MRI상 탈출이 어느정도 mm로 근거하며 부가적으로 하지 근전도 검사를 합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면 그냥 누워있어야 겠죠

습관성어꺠탈골.. 일상생활 불가능해서 군 면제일까요?

십자인대파열.. 이것도 심하면 수술하고 면제이지만 요샌 상태 봐가면서 보직변경 하더군요 그래도 제가 있을때까진 재건수술하면 거의 면제되었습니다 저도 이것으로 공상군경 전역했고요
요 몇개(제가 갖고 있던..)의 질병 때문에 면제 되는 사람이 사회에서 어느 직장에서 저것으로 입사거부 된다면?
그 회사에서 군대에서 면제됐는데 사회생활 어떻게 하려고? 입사거부!! 당연한 일인가요?

저도 국부령에서 지정한 수치들이 왜 그러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군의관들이나 주워 들은 이야기로
'만에 하나 모를 상황에서' 조차 100%의 전투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4956 2017-04-05 03:29:41 6/75
댓글 보다 어이가 없어 씁니다. 왜 자꾸 논리싸움에 생리를 가져옵니까?? [새창]
2017/04/05 00:42:11
청명CM/
저같이 현역 나온 사람조차 입대할 애들한테 '안갈수 있으면 가지 마!' 하는데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악용할수 있는 신체현상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애국심 강한 이스라엘조차 여성의 징집 거부률이 40%를 넘는다 하더군요 생리 임신 결혼 종교 등등의 이유로요

군계일하앍/
아니 그러면 헌재에서 판결한 내용가지고 이야기 하는데 뭔 뜬금없는 단명 어쩌곱니까?
뭐라고요 똥 오줌이요? 비교할걸 비교해야지

님 내뇌망상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인 근거에서 판단하세요

뭐하려고 국방부에서 국부령 만들어서 이런저런 수치화해서 신체등급 나눌까요?
저 천식 4급입니다 맨날 천식 발작 날까요?
평발도 4급이네요 맨날 아픕니까? 추간판탈출증도 4급입니다 이건 자주 아프네요
더 해볼까요?
발치몽이 뭐 이빨 없는데 굶어 죽습니까?
제친구 귀한쪽 안들리는 청각장애인데 면제입니다 걔가 말해주기까지 몰랐습니다

국부령에 보면 각종 관절장애 나오는데 이게 불과 몇도 몇CM 차이로 4급에 면제 나뉩니다 실제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도 면제되고 그럽니다

직업여군은 개인이기때문에 님이 주장하듯이 쉬게 한다던가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지만
징병 여군은 몇만에서 몇십만이 될지 모르는 집단입니다
그런 가정은 조금이라도 해 보셧어요?
십만명이라 치고 한달에 일주일씩 생리를 한다고 치면 그 생리기간의 병력수는 몇명일까요?
그게 달마다 1년에 12번 2년이면 24번 거의 전 병력이 그런 상황에 한달에 한번씩 됩니다
소대나 중대급으로 생리주기 겹치면요? 그냥 다 약먹고 쉬고 있어요?
통증이나 신체이상도 통계를 나눌수가 없어요

군 생활 해보셧을텐데 어디 조금 아프다고 쉬는게 그렇게 자유로웠나요? 저 같이 일이병일때 병장들 쌈싸먹던 놈도 괜히 눈치 보여서 다리 아픈거 참아가면서 군 생활 했습니다

아니 무슨 개인이 아닌 집단화가 되면 분명한 문제가 생길게 뻔한데 그걸 지극히 지엽적으로만 판단해서
여성의 생리를 똥 오줌 싸는거랑 동급으로 비교하는 작태가...

제가 군대 문제에 생리 갖고 온겁니까? 왜 헌재 판단은 무시 하는건가요?
제도적 차별 이야기 하면 또 왜 임신 출산은 빼놓는건 왜 그럽니까? 그것도 님 주장대로면 똥 오줌 싸듯이 생리적 현상 아닙니까?

국방부가 뭐하러 국부령 만들어 이것저것 세부적으로 수치화 해서 신체등급을 나누는데요?
뭐하려고 헌재에서 그런 이유를 달아 여성의 징병이 부적합하다고 하는데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생각은 해보셧어요?

사회생활이 문제없이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군대에선 면제라던가 보충역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4955 2017-04-05 02:33:28 1/33
페미니스트들은 모르는 남녀임금격차의 진실 [새창]
2017/04/03 10:43:20
4:30초에 이런 말이 나오네요

아무리 같은 능력이라 할지라도 '항상 대기하고 회사가 필요할때 갈수 있는' 직원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다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미혼인 사람들에겐 통용되지만
기혼 또는 임신 출산등의 경우를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육아를 하는 경우 과연 '항상 대기하고 회사가 필요할때 갈수 있는 직원'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연봉상위 직업군 어쩌고 하는데 그 직업선택에 있어 추후 임신 육아와 연관성은 아예 배제시키는 건가요?
이게 상식이라...

저 여성분은 딩크족인가?

암튼 저분 주장중에 -지붕 공사하는 사람, 벌목공, 공사장 인부, 탄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남성이다. 남성, 특히 서민층 남성들은 아주 불공평한 비율로 위험한 일들을 떠맡고 있다. 무거운 것에 깔리고, 손발이 절단당하거나 짓이겨지고, 감전당하는 것은 서민층 남성들이다 페미니즘 운동가들은 포천 500대 기업 경영자 중에 여성들이 적다고 한탄하지만, 그들은 '언포처네이트(unfortunate, 불운한) 4500'에 대해선 별 말을 하지 않는다. 4500은 매년 일터에서 사고로 죽는 남성들의 숫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런 일자리에 여성이 들어설수는 있을까?
동영상에 나오는 석유시추공.. 남녀 같이 지원했다면 과연 누구를 선택할까?
힘든 일에 적합한 남성을 택하면 여혐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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