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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5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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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마디만 추가하죠.
말씀드렸다시피 모욕죄 폐지론자는 아니지만...
님께서는 모욕 처벌론을 주장하시면서, 모욕 폐지론에 힘을 실어주는 아주 적절한 실증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님께서는 어디서 배운 형법지식으로 처벌이 안되는 수준의 경멸적 언사를 자유자재로 구사할수 있으시겠죠.
대한민국 사람의 9할은 그런 정도로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님과 비슷한 정신력 능력을 가졌고, 비슷한 언어구사를 사용하지만, 특정성 요건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칫 실수로 특정하여 님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법정에 설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남에게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정도만 추상적으로 인식하는 일반인들은
스스로의 표현행위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처벌되지 않는 경멸적 표현이 많음에도요.
이게 바로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치 모욕죄 폐지론자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다른 이의 정신적 피해는 무시하는 냉혈안으로 보시는거 같은데
국가라는 사람들의 단체는 정신적 피해를 방기하지 않고,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것을 지킵니다.
형법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마련한 민법을 동원하여 피해를 방지하고자 노력하기도 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위법 내지는 불법행위일 경우에만 가능한 겁니다.
단순히 민사사건은 계약문제만 있는걸로 아시는데, 대표적인 손해배상책임이자 모욕시에 적용되는 손해배상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라고 법조문에 나와있습니다.
즉, 모욕행위가 기본권인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가의 고압적 형벌권까지 적용하여야 하느냐에 이견이 있을뿐입니다.
사람들은 비슷합니다.
님과 일부 쟁점에서 의견이 나뉜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서 올라온 냉혈안이어서 의견이 나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