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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1 0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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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으로 대학의 주인으로써 자율을 누리는 것은 교원들 중심인 것이 맞습니다.
인용하신 글에도 잘 나타나 있구요.
인용하신 글을 보면
판례는 행정소송에서 경우 행정청(국가)의 처분행위에 대해 학생회가 관련 법률에 의해 법률상 이익을 갖는다고 판단하였지만,
민사소송의 경우 운영의 직접적 당사자인 이사회에 대하여 학생회가 무효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과거 판례이고, 개방이사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결론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결론 내고 있죠.
즉, 행정부가 대학에 무엇인가를 강제했을때, 공권력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도록 소익을 넓게 인정해 주는 것이 판례지만,
대학내부의 자율적 결정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대학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은 결국 대학의 자율의 주체가 누구인가의 논의인데...
대학의 자율이라는 것이 진리탐구의 장으로써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연구를 행하는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발전한 것이고
참여를 강조하는 민주주의의 발달에 따라 학생들에게도 주체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학생회의 운영자치라던가, 학습활동에서의 자율권 등등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대에서 만들려는 새로운 학위취득 시스템이
학생회의 자치와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이대생들 학습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인가요?
대학자치의 1빠 주인인 대학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 학문연구를 위한 자율적 평화 유지이고 , 이것이 위협받을때 경찰에 도움 요청할수 있는 것이 총장의 권한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글을 보면 이대총장은 박그네 친구이다로 시작하면서 악의 축으로 규정짓도록 선입견을 불어넣더군요.
또 아래부분에 국민 또한 이해당사자라 하셨는데
워낙 간접적인 이해당사자라 언급하신게 다소 황당하지만,
이대 사건을 분석하자면, 지금 논란인 제도는 일반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그 중 평생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해주기위해
고졸출신 직장인에게 다소 짧은 기간을 통해 학위를 부여받을 제도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이고, 정책을 강제한 것도 아닌 자율적 선택권을 주되, 유인책으로 30억원의 보조금을 약속한 거죠. 이대는 국가의 유인정책에 부응하여 제도를 설정하려고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대학생들의 반발은 국민의 이해관계에 어긋나 있기에 이기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죠.
진보정당이고 민주당이고 학생들 자존심투쟁에 개입하는건 오지랖이고
이대가 향후 어떤 썩은내를 풍기며 운영할까라는 예측론은 집어치우고, 평생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정책에 태끌을 거는 것...더구나 이대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개입하는 것은 국민정서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