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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9 13: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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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이 오로지 근로자를 위한법 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보통 저런행동을 합니다.
예컨데 업무를 준비하는 시간도 노동에 포함된다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동법이 노동을 바라보는 시야 중 하나가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진 시간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노동" 이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지정된 장소" 라는 명시적 선언이 있고 "업무 준비중인 것은 노동에 포함된다." 라는 직접적인 구문은 없다는 것 입니다.
때문에 "근무시간이 9시부터라 9시 정각에 출근했다"는 말이 정당화 된다면,
"근무시간이 9시부터라 9시 정각에 회의를 시작하기로 했다"는 회사의 일정 조율도 말이 되버립니다.
후자의 경우 임시 근무지가 같은 소재지의 회의실로 변경되었음이
업무 시작 시간인 9시에 통보 되었으므로 전달사항 요건에 충족하고
그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업무가 개시되지 않은 것은
피고용인이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것으로 정당하게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노동법은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합의점을 찾기위한 과정에 불과하고,
양측의 입장을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으나,
본인의 이권주장 행위로 인해 다른 노동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때의 노동법은 회사의 손을 들어주기도 합니다.
제발 본인의 이득만 생각하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