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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1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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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은 회사를 다니던 중에 청구하는것이 아니라 퇴사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해고처리는 서면으로 문서화 하여 전달받아야 처리되는 것인데,
그 문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때문에 구두로 해고통보를 한 내용과 퇴직 날자를 받아두고 그 부분을 노동부에 어필하여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369233--%ED%87%B4%EC%82%AC-%ED%95%B4%EA%B3%A0-%EC%98%88%EA%B3%A0-%EC%88%98%EB%8B%B9
자비스에서는 구두, 문자, 이메일등의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서면해고통지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에서는 해고 예고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노동법에서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법리적 해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통보날짜와 확정날짜를 녹취든 문자든 남겨놓는 것이며,
이것이 없다면 슬쩍 녹음을 하며 전에 몇일에 저한테 몇일까지 나오라고 하신거 맞나요?
저도 입장이 있다보니 이 이후일을 바로 준비해야해서요...
라는 식으로 남겨두시면 노동부에서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