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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30 18: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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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발생할 소지라는건 예를 드신 "생계가 달려있으니 무판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가 바로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 인권유린으로 신고해봐야 아무것도 안나옵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위반의 소지가 있으니 날리는거고,
실제 운행하다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이때 현행범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경고를 충분히 했다고 가정했을때 정당합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경찰은 저항하는 상대에게 삼단봉이나 테이저건도 쓰면 안된다는 말이됩니다.
또한 몇번이나 언급하신 아무 힘도없는 저런 조항이,
경찰의 검문, 임의동행, 주취자 제어, 통행유지 등을 모두 정당화 하는 조항입니다.
저 조항이 진짜로 아무런 힘이 없다면,
경찰은 지난 이태원 참사에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경찰관 집무집행법의 3조에서 6조가 몽땅 예방관련 법률인데
일반적으로 1조는 목적, 2조는 범위라고 봤을때
사실상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행정법이라고 보면
님 주장은 그냥 경찰은 무능하니 아무것도 시키지 말라가 됩니다.
아래 경찰관 직무집행법 관련 법안을 첨부하오니,
본인이 아무 힘이 없다고 말하는 예방 조치가 경찰관에게 얼마나 중요한 조치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yeslaw.com/lims/front/page/fulltext.html?pAct=view&pPromulgationNo=198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