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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0 14:2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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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사람 뽑아봤고 인사 총무 일도, 공부도 했었구요... 사장이 직원 감시하라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로계약서가 고용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면서도 근로계약서가 어떤 방법을 고용주를 보호해 주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으시네요.
맞아요. 최고의 방법이 근로계약서인데 말씀하신대로 그 최고의 방법이라는 근로계약서가 아무리 해봤자 사업주는 보호받는 게 눈꼽만큼 밖에 안되서 사장이 감시나 해야 되는 거죠.
사장이 없으니 그렇게 된거다 라는 논리에 감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장이 없어도 할 건 해야해요. 그건 그 개인의 문제인거지 사장이 감시 안한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장이 CCTV로 감시하겠다 하면 그것도 반발 할 거 아닌가요?
알바를 수백명을 뽑아보셨다는 건 그만큼 그 업장이 알바를 많이 갈거나 했다는 건데, 그 이유를 먼저 생각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사장이 사업을 안하고 감시를 하니까 알바가 수백명이 갈렸을지도 몰라요.
요즘애들 똑똑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환경은 근로자의 권리만 이야기 하고 근로자가 계약에 의해서 해야 하는 직무에 관해서는 "최저임금이니까 최저로 일하는 거다"라는 농담에 공감하는 것 처럼 웃을만큼 이해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교육과 인터넷 환경이 권리를 못찾는 사람들에게 찾게 해준 것 까지는 좋았는데, 그 권리와 함께 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거죠.
여권신장을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했더니 지금 메갈리아 된 거랑 비슷한 꼴로 갈 가능성이 보인다는 이야깁니다. 상생의 관계지 서로 감시하고 이겨먹으려고 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이야기에요.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서 장사하는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빚내가며 장사하는 사람도 많고, 자신의 비전과 아이디어를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한두번이라도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치명타라는 거죠. 왜 한쪽에게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덕업주를 걱정하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악덕고용인을 막아내기 어렵게 해놓느냐는 얘깁니다. 그건 그 근로계약서 따위로는 전혀 방어가 안돼요.
안 믿기시면 인사,총무 관련 하시는 주변 기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게 어려우시면 인사,총무 관련 까페 네이버에 인사쟁이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사장이 개객기인 경우 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더 많을 수 있는 게 고용인이 개객기인 경우인데, 이거 방어가 더럽게 어렵게 돼 있어요. 직원 200~300명의 중소기업들도 그거에 골머린데 5인이하 사업장에서 한두명한테만 당해도 치명타입니다.
중소기업도 직원 잘못들였다가 망한데가 있을 정도인데요. 뭐.
지금 이게 이렇다 저렇다 비교해서 이겨먹는 게 아니라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따위로는 반대의 경우는 전혀 방어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로계약서로 사장이 근로계약 안지키거나 불법적인 계약한거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아낼 수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해결돼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과정으로 돈 받은 경우가 꽤 있어요. 그 사장들은 불법적으로 그런 짓 했으니 당해도 싸구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 직원이 근태불량이든 뭐든 해서 회사에 피해를 입혀도 그에 대해서 시간적, 비용적 피해배상 받기는 아주 어렵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고용인의 버팀목으로는 든든하지만 사장에게는 버팀목이 되질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가 그런 직원들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막는 방법에 대해서는 말도 없으시면서 이상한 소리만 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