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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6 15: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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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이 잣 같아도 잘 찾아서 가지고 가세요. 생각보다 잘 모르셔서 코 베어 내려놓는 분들이 많아요.
모집 광고를 잘 보세요. 시급 9,000원 혹은 8,500원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주휴수당을 포함한 계산을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주의하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상기에서 언급한 시급이 아닐 경우 당당히 항의하시어 속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주휴수당 포함해서 시급이라도 말하는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을 주더라도 소위 '꺾기'라는 것으로 삭감해서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엄격하게 금해야 할 일입니다. 애슐리, 파리바게뜨, 롯데시네마(아~ 롯데는 언제나 끼는 빌런)등등도 한 차례 홍역을 앓았지요.
주휴 수당은 권리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중 자신이 순수하게 일한 총 시간에 40 을 나누고 8을 곱해, 그 값에 최저임금(혹은, 계약한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업체 통제하에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당연하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업체에서 나오란 시간 나왔고 들어가란 시간에 들어갔는데, 총 일한 시간이 15시간이며, 최저임금으로 계약하셨다면,
15(일한시간) / 40 * 8 * 7530(최저임금) = 22,590 입니다. 주급 112,950원에 주휴 포함 135,540원 받아 가시면 됩니다.
어떤 날은 7시간, 어떤 날은 5시간, 어떤 날은 또 5시간, 다른 날은 6시간 일해서 총 23시간 일하셨고, 최저임금으로 계약서 작성 하셨다면,
23(일한시간) / 40 * 8 * 7539(최저임금) = 34,638 입니다. 주급 173,190원에 주휴 포함 207,828원 받아 가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모르셨어 업체에서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확인 해 보십시요. 생각보다 최저임금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그 이하를 받아가시면서 업체에서 많이 준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휴에 대해서 모르고, 앞에서 이야기 했 듯 '시급 8,500원으로 계산해 줬다~ 얏호~' 하시는데, 그러시면 안되요.
최저 임금 지급 때문에 업체가 망한다면, 그냥 망하는 게 사회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급도 잣같은데 힘든 일 하시고, 적게 받아가시는 우를 범하지 마시길.. 자세한 것은 고용노동부나 산하 관할지청에 문의하시거나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을 통해 노무 상담을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