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류기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현장개표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애매한 표가 나왔을 때 그 표에 대한 최종결정권자는 선관위 직원도 아닌 각 지역 공무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투표소에서 서로 작당하고 A후보 70%, B후보30% 라고 나온 것을 서로 반대로 뒤바꿔서 보고한다 해도 그것을 확인할 수 없으며, 확인한다 해도 단순실수로 넘아갈 수 있죠. 그리고 이런 방식이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몇몇 유효표/무효표로 인한 표 차이보다 훨씬 많은 표를 특정 후보에게 몰아줄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장 개표는 부정개표를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개표를 의심할 필요가 없을 때나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전국민을 대상으로 부먹이냐 찍먹이냐를 조사할 때라던가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