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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1 10: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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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이 다소 엇나가는 것 같아 정리하자면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및 조약을 위배한 전쟁'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략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제법 상으로나 형사법 상으로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까지 국제법을 놓고 보면 각각의 주권 국가는 침략 전쟁이든 방위 전쟁이든 그 것에 상관없이 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39년 미국이 침략 전쟁을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는 개념은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범죄도 없다는 명제와 대립할수 밖에 없으며 그 것이 기소 사유 이상으로 나갈수 없는 문제이나 이 것이 일본측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침략전쟁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논점에서 이탈하는 문제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고 침략전쟁이 인정되었다 해서 선전포고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당장 상기에서 언급하신 평화의 죄 위반은 말 그대로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 것이 선전포고가 없었다는 명제의 증명은 되지 못하는 까닭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선전포고가 지연된 까닭을 심리 진행하는데 있어 그 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판단할수 있는 대목이 어떠한 것인지 반론하시는 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문제이고 말이지요, 가령 아주 간단한 재반론을 하나 드려보자면 그럼 선전포고도 무엇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왜 지연된 이유를 가지고 그 내용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였을까요?
또한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은 선전포고랍시고 가져왔냐에서 이미 이야기 끝난것 같은데요? 이미 진주만 공습을 벌인 뒤 들고온 선전포고라고 들고온 문건의 내용이 그러하기에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전포고라고 인식을 못했다는 건 모순이죠, 선전포고라고 들고온 그 내용의 결격성을 들어 문제 삼는다면 모를까 미국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나 제시해주신 링크의 내용에 있어 군부의 방해 등과 같은 내용은 입증된 바 없는 가설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입증된 사실들로 말하자면 그 내용의 결격성은 인정되나 그 외의 사보타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할게 못되는 게 사실이지요.
끝으로 바로 아랫 답글에서 '2에 대해서는 결국 견해차이의 문제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아이러니한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정리해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즉시 소멸이 다수설 내지 통설이라 하셨습니다만 전쟁 개시가 조약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져오신 논증을 옮겨본다면 2.2에 전쟁 개시와 함께 외교 관계는 단절되며 전쟁 개시전 외교 사절은 본국으로 귀국하며 대사관과 외교 사절의 관저는 폐쇄하고 우방국이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제 8절 전쟁의 발발에 언급된 조치나 관련 행위들이 이행되었는가를 본다면 이러한 부분의 아이러니는 제가 제시한 논증과 일치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