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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2017-02-21 10:18:48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하나 덧붙이자면 잘 아실 내용일테고 댓글을 반복하는 감이 없지 않으나 침략 전쟁이 국제연합헌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행사되는 바 등을 정의한 것은 98년 7월 로마회의 당시의 일이지 도쿄 전범 재판 당시에는 그러한 법률적 근거가 없었으며 로마 회의 당시에도 그러하거니와 침략 전쟁의 성립 요건에 선전포고의 불이행 등이 반드시 수반되는건 아니지요,

또한 기억이 맞다면 앞서 언급하신 켈로그 브리앙 조약에 따라 위법성이 존재하는 것은 맞으나 그 것이 범죄로 규정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며 그러한 조약에 있어 국제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쟁에 호소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일뿐 선전포고의 불이행이 필수적 요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침략전쟁 = 선전포고 없음이라는 명제는 잘못되었음을 앞서도 말씀드린거구요.;
8066 2017-02-21 10:04:25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논점이 다소 엇나가는 것 같아 정리하자면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및 조약을 위배한 전쟁'이라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다는 점에서 선전포고가 없었다고 판단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침략전쟁이라는 개념 자체는 국제법 상으로나 형사법 상으로나 처벌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까지 국제법을 놓고 보면 각각의 주권 국가는 침략 전쟁이든 방위 전쟁이든 그 것에 상관없이 전쟁을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39년 미국이 침략 전쟁을 전쟁 범죄로 간주한다는 개념은 법률이 없으면 형벌도 범죄도 없다는 명제와 대립할수 밖에 없으며 그 것이 기소 사유 이상으로 나갈수 없는 문제이나 이 것이 일본측의 행동을 옹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침략전쟁의 개념을 논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논점에서 이탈하는 문제라고 밖에 볼수가 없다는 것이고 침략전쟁이 인정되었다 해서 선전포고가 없었다 라고 하시는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당장 상기에서 언급하신 평화의 죄 위반은 말 그대로 국제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 것이 선전포고가 없었다는 명제의 증명은 되지 못하는 까닭이 이러한 것입니다, 지금 선전포고가 지연된 까닭을 심리 진행하는데 있어 그 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판단할수 있는 대목이 어떠한 것인지 반론하시는 측에서 입증하셔야 할 문제이고 말이지요, 가령 아주 간단한 재반론을 하나 드려보자면 그럼 선전포고도 무엇도 아닌 내용을 가지고 왜 지연된 이유를 가지고 그 내용을 두고 심리를 진행하였을까요?

또한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은 선전포고랍시고 가져왔냐에서 이미 이야기 끝난것 같은데요? 이미 진주만 공습을 벌인 뒤 들고온 선전포고라고 들고온 문건의 내용이 그러하기에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선전포고라고 인식을 못했다는 건 모순이죠, 선전포고라고 들고온 그 내용의 결격성을 들어 문제 삼는다면 모를까 미국이 인지를 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성립할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나 제시해주신 링크의 내용에 있어 군부의 방해 등과 같은 내용은 입증된 바 없는 가설입니다, 현재까지 연구되고 입증된 사실들로 말하자면 그 내용의 결격성은 인정되나 그 외의 사보타지는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야기할게 못되는 게 사실이지요.

끝으로 바로 아랫 답글에서 '2에 대해서는 결국 견해차이의 문제로, 어떤 견해에 따르면 '아이러니한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로 정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다시 정리해주시길 원하시는 건가요?

즉시 소멸이 다수설 내지 통설이라 하셨습니다만 전쟁 개시가 조약에 미치는 효과는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수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근거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지금 가져오신 논증을 옮겨본다면 2.2에 전쟁 개시와 함께 외교 관계는 단절되며 전쟁 개시전 외교 사절은 본국으로 귀국하며 대사관과 외교 사절의 관저는 폐쇄하고 우방국이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하였습니다만 그러한 제 8절 전쟁의 발발에 언급된 조치나 관련 행위들이 이행되었는가를 본다면 이러한 부분의 아이러니는 제가 제시한 논증과 일치하는데요?..
8065 2017-02-20 23:56:04 2
단거리 활주 이륙 하는 오스프리.gif [새창]
2017/02/20 22:36:05
파르르르 떨면서 달려나가는게 왠지 모르게 귀엽네요;
8064 2017-02-20 23:54:56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아랫 답글과 같이 답변을 드릴께요, 2번은 견해 차이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으니 1번만을 언급해보자면 일본의 선전 포고에 대한 적절함이나 그 것이 지연된 사유가 인위적이었는가 등에 대한 심리 진행 결과 등은 지난 번 제시해드린 가져오신 그 링크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석이 다른게 해당 자료에서 지연된 사유에 대한 물음의 전제는 그 것이 선전포고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상술하신 문건의 내용은 앞서 언급드린바와 같이 일본의 선전포고문이 가지는 내용의 결격성을 입증할수 있으나 군부의 방해로 인한 지연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실제 타자기를 담당하던 외국인 직원을 전부 내보내고 1명이 전담하거나 주말이라 직원들이 자리를 비워 지연되는 등 각종 입증된 사실들이나 관련 연구 결과 등으로 볼때 일본의 불순한 의도를 우선적으로 전제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끝으로 선전포고로 인지한건 맞습니다,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 에피소드나 퍼플 코드의 해독으로 해당 전문을 입수하여 공격이 임박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는 등 오히려 모른다는 게 더 문제이겠지요, 다만 그 것이 전쟁 개시 전인가 혹은 후인가 하는 문제만이 있을뿐입니다. 아 물론 그 애매모호한 내용도 그렇구요;
8063 2017-02-20 23:14:48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글쎄요, 무엇이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 개시에 관한 법 위반은 이전 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입니다, 네 선전포고가 미처 전달되지 못한 시점에서 전쟁이 일어났으니 말이지요, 그러한 상황이 조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견해 중 효력이 존속한다는 것이 어떠한 부분에서 모순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오히려 지금 제 주장을 두서 없이 반복한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겠지요;

만일 모순 된다는 지적이 이 것이 아니라 침략전쟁에 관한 죄목은 없다라는 부분이라면 그 것도 아이러니한게 선전포고라는 것이 없어야만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에 대한 죄, 반 인도 죄가 유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도 아니라면 글쎄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잘모르겠네요;
8062 2017-02-20 23:10:52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그렇군요, 음 그러나 이로서 다시금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 물론 제가 옳다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가 조약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서만 보더라도 국제법상 규정된 바 없고 그에 따라 여러 견해가 뒤따르며 해석하는 입장이나 견해가 제각각 인건 당연하니까요;

다만 언급하신 내용에 제 견해를 달자면 '침략전쟁 또는 국제법 및 조약을 위배한 전쟁'에 있어 르카르노 조약이나 제 6회 팬아메리카 총회, 국제 연맹의 의결안등과 별개로 그 것이 행하여 졌다 하여 선전포고가 없었다 라고 보는건 무리한 일이라고 봅니다, 가져오셨고 또 제가 제공해드린 인터넷 자료에서 볼수 있듯 일본의 선전 포고에 대한 적절함이나 그 것이 지연된 사유가 인위적이었는가 등에 대한 심리 진행 결과에서도 볼수 있듯이 일본이 전쟁 이후에 선전 포고를 하려 하였다던가, 선전 포고를 하지 않으려 한건 아니었고 일본의 선전 포고를 받은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것에서 볼수 있듯이 그 것을 선전포고로서 인지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8061 2017-02-20 22:52:20 0
HQ-19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 간단 소개 [새창]
2017/02/20 22:45:24
문제는 이제 추적 능력과 명중률인데...어느 정도일지 확실한 데이터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중국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전통?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영 신뢰가 안가네요;
8060 2017-02-20 22:50:54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그리고 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진주만 공습이 전쟁 개시에 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한 바는 있습니다만 이 것이 양측의 동맹관계가 즉시 소멸된다고는 볼수 없죠, 저는 전공자는 아닙니다만 선전포고 없는 전쟁 개시가 조약에 미치는 효과에는 세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강 적어보자면 첫번째로 전쟁 즉시 임시 정지 되었다 종전후 자동으로 재기된다는 설, 두번째로 어쨌거나 선전포고가 없으니 효력이 존속한다는 설, 세번째로 언급하시는 것과 같이 그냥 자동 소멸된다는 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견해는 두번째 견해로 진주만 공습 이후 일반적 효과, 적국민, 적재산, 통상, 상선 등의 교전국간의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외교절차 부터 적성에 대한 결정에 수반되는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바 언급하시는 즉각적 조약 소멸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한 절차나 관련 조치는 미국의 선전포고 및 전쟁 상태임을 인정하는 의회 가결이후에 진행되었는걸요,
8058 2017-02-20 22:42:12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참고로 도쿄 전범 재판에서 전범에 내려진 죄목은 크게 평화에 대한 죄, 전쟁 범죄에 대한 죄, 반 인도 죄 이고 침략전쟁에 관한 죄목은 없습니다,
8057 2017-02-20 22:39:09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져오신 글들은 각서 전문의 선전 포고문으로서의 요건 불충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쿄 전범 재판에서 재판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그러한 계획 공모에 가담한 자' 및 미국을 비릇한 다수의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 및 전쟁 범죄 등이 기소 이유였으나 이 중 전쟁 범죄 세 가지를 규정함에 있어 그 중 침략 전쟁을 뺐습니다, 그런데 왜 침략전쟁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하시며 당장 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선전포고로서의 사유를 갖추었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아니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8056 2017-02-20 22:37:07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가져오신 글들은 각서 전문의 선전 포고문으로서의 요건 불충족을 의미합니다,

또한 도쿄 전범 재판에서 재판 '침략적 전쟁 또는 국제법 위반의 전쟁을 도모한 계획 및 그러한 계획 공모에 가담한 자' 및 미국을 비릇한 다수의 국가에 대한 침략 전쟁 및 전쟁 범죄 등이 기소 이유였으나 이 중 전쟁 범죄 세 가지를 규정함에 있어 침략 전쟁을 뺐습니다, 그런데 왜 침략전쟁에 관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하시며 실질적 선전포고로 판단하였다는게 말이 안된다 라고 하시는지요?

또한 당장 가져오신 글과 다르게 도쿄 전범 재판에서는 선전포고로 인정하였습니다,
8055 2017-02-20 21:06:31 4/8
소명글입니다, [새창]
2017/02/20 20:31:39
학문적 논쟁/토론/문제에 있어 과연 개개인의 기호가 옳고/그름, 참/거짓의 지표가 될수 있을지는 본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더 나아가 신뢰를 두지 아니하나 말씀도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감정이 날을 세우면 그 주제가 무엇이 되었든 휘둘리기 십상이지요.
8054 2017-02-20 09:21:15 1
조선시대에는 사형을 아무때나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새창]
2017/02/19 14:04:09
말씀해주신 부분은 분명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금계필담은 야사뿐만이 아니라 필기나 잡록등도 다수 수록되어 있는데다 그 것을 떠나 당시의 사회적 관념을 엿볼수 있는 대목이라 필기/잡록/야사의 문제를 떠나 당시 노비들의 처우와 그 것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야기 하는 사례로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음 백정 각시 놀음에 관한 부분은 저는 일단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소설속 이야기로 생각하기에는 그 것이 합리화 될정도의 사회적 바탕이 깔려 있었으니 말이지요, 물론 그 것이 아니라더라도 말씀대로 그 열악한 처우는 충분히 설명할수 있기는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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