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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5 01: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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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하고 올바른 태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글쓴이님 자신의 주장을 간과한 사실이라니 아이러니 하기 이를데가 없군요, 특히나 글쓴이 님께서도 제가 반문드리는 바에는 답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는 측면에서는 특히나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글쓴이님의 주장을 간과한바 없습니다,
답글을 하나씩 밀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답변을 드려보자면 바로 윗 단락을 보시면 개전 통보, 선전 포고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상기에서 견해차로 마무리 지을 것을 권한바 있는 사실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도출됩니다만 해당 위키에서도 언급되는 사실이나 선전 포고는 선전 각서이지 선전 조서가 아닙니다,
앞서도 누차 말씀드린 사실이나 선전 조서가 선전 포고라 하신다면 저희는 선전 포고의 정의부터 다시 견해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국민 상대로 방송하였던 내용이 선전 포고가 될수 있습니까? 해당 방송의 청자가 누구이던가요? 더욱이 문서의 내용 등의 문제를 드시면서 하등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천황의 말 만을 전달했던 방송을 선전 포고라 보시면 안되지요, 그러한 논지라면 단순 문서 교환 만으로 끝나지 않을 선전 각서의 문제 역시 간과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두번째로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령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의 내용이 심히 부족할때 레포트가 아닌겁니까? 아니죠, 어쨌거나 레포트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건 레포트로서의 내용이 함량 미달일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전포고로 제출한 문건이 그 내용에 있어 전쟁 발발 후에 자국민을 상대로 방송된 선전 조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빈약함이 이루 말할수 없고, 선전포고로서 내용이 부족하다 하나 어쨌거나 선전포고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하기에 상기 번역하신 글이나 위키 피디아의 그 것에서 볼수 있듯이 사전 개전 통보를 즉 선전 포고를 목적으로 제출 하려 하였으나 시간상 실패했다는 것이고 재판부는 상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글쓴이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좁힐길 없는 것도 사실이나 반대로 상호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또한 실망스러움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로서도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헤이그 협약 어디에 시간적 요건, 내용적 요건이 있던가요? 당장 번역하신 내용에서 무어라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또 심리 진행 절차가 무엇때문에 이루어졌던가요? 그리고 선전 포고라는 행위에 있어 문서의 내용을 규정짓는 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전 포고라고 하는 행위에 최후 통첩의 형식에 의한 사전 경고가 따른다 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주장하신 바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선전 포고라는 행위에 있어 수반되는 외교 문서의 내용을 어디에서 적시하고 체계화 하는지 나와 있는게 맞습니까?
또한 지금 문맥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전시법 외의 다른 전시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부분은 중복되거나 입증 실패 등으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선전포고라 하는 행위에 하등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지금 번역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선전포고라는 행위 자체의 이행에 관해서는 재판을 판결하는 측이나 기소하는 측이나 심지어 변론을 하는 이를 다시 반박하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지금 가져오신 번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건 개전 통보에 따른 시간적 지연의 고의성일뿐이고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