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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3 2017-02-25 12:19:39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인이 번역하신 내용 마저 부정하고 넘어가신다면 어떠한 내용의 합의점을 도출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견해 차이로 규정하고 넘어가는게 낫다고 봐요;
8082 2017-02-25 12:15:34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번역하신 부분을 다시 가져와 볼께요,

'따라서 우리 재판부는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이 준수할 것을 요하는 의무의 정확한 범위에 대해 설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이 전쟁개시 전에 선전포고를 할 것을 요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전쟁개시와 선전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협약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의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간적 간격의 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부족하다면, 방어자는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고는 회의에서 그걸 논했고, 90분, 60분, 30분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습의 성공을 위해 전달시간을 수정하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워싱턴 시각 오후 1시에 도달되도록 정했습니다. 그 시간은 진주만 공습 20분 전입니다. 하지만 기습의 성공에 집착하여 우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암호해석과 번역이 늦어져서 진주만 공습 45분 뒤 도착합니다. 영국령 코타 바루에 대한 공격은 당초 예정된 워싱턴 시각 오후 1시와도 무관했습니다. 그보다 1시간 20분 빠른 11시 40분에 일어났으니까요.

우리 재판부는 상술한 바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 자체의 흠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시간적 간격에 대한 원칙이 존재하지 않았기에, 기습을 성공시키는 한편 이 법의 의무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기습을 위해 여유시간을 줄이면서, 통보의 지연으로 이어지게 되는 오류, 사고, 과실은 용납되지 않았고, 법이 요구하는 사전통보의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도조는 일본 내각이 이런 관점에서 여유시간이 줄어듬에 따라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직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재판부가 사실로 보는 전달 시간을 수정했으나 전달되지 못하였다는 더 나아가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지연됨을 노린게 아니냐는 것이 과연 뭘까요?
8081 2017-02-25 12:12:04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는 부분이나 어째서 번역하신 부분을 간과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댓글이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전쟁개시와 선전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협약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의견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시간적 간격의 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시간적 간격이 부족하다면, 방어자는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도고는 회의에서 그걸 논했고,'라는 부분을 간과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본인께서 번역하신 부분에 있어 전쟁개시와 선전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한 국제 전시법상 헛점을 논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 헛점을 노리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부정하는 내용이 없는데 어째서 선전포고가 없었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로서는 알수가 없을뿐더러 단순히 침략전쟁이라는 이유로 뭉뚱그려 넘어가시려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 재판부에서 이와 같이 선전포고의 '지연'에 관한 논의를 하는바 그 주체가 되는 선전포고를 부정한다면 이러한 심리 진행이나 언급이 이루어질 까닭이 대체 무엇인지 몇 차례 여쭈어 보았습니다만 그 대답으로 주시는게 침략전쟁, 부전조약에 따른 언급할 가치 없음 등이라니 글쎄요, 이걸 어떻게 생각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비유는 오해를 부르는 첩경이라 하시나 내용적 완성도와 관계없는 이라는 말씀도 물론 잘못되기는 하였습니다만 선전포고와 레포트를 비교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씀은 옳지 못하다는 말씀을 돌려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당장 영어 해석이 아예 틀렸다는 말씀도 문제인게 reasoned declaration of war는 명분이 있는 내지는 이유가 있는 선전포고입니다,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war는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 통첩이고 문맥 이전에 문언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께서 본인의 번역은 왜 그러하지 아니하시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런것을 떠나서 상기 헤이그 협약의 1조는 문서 내용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한 해석을 하시는지 도통 알수가 없는게 앞서 논거로 가져오셨고 제가 가져다 쓰기도 한 조기성 교수님의 국제법에도 분명 적대 행위의 개시에 대한 협약의 요지는 첫째로 전쟁 선언 사전 통고 및 최후 통첩, 두번째로 중립국에 대한 사전 통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통보를 요지로 하는바 이러한 통보가 어째서 문서에 국한되는지요,

또한 그러한 선전포고의 제시에 있어 내용의 결격이 있다 하여 이 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함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레포트,논문의 제출에 있어 그 내용의 결격 여부에 따라 레포트, 논문이 아니라는 것과 같아요.

명백하게 해당 과제 등의 내용을 명확한 연구 방향, 간결한 요지의 도출 등을 기반으로 작성해야 하는 레포트나 논문의 내용적 결격성을 논거로 해당 논문이나 레포트가 아니라 하는것과 명백한 전쟁의사를 내용으로 해야하는 선전포고의 내용적 결격성을 기반으로 선전포고가 아니라 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요?

더욱이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아니하나 그럼 번역하신 내용에서 뭐하러 심리를 진행하고 이야기를 꺼냈으며 상기와 같이 법의 헛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하여 논하며 전쟁 개시 전 선전포고 제시를 사실로 본다고 이야기 할까요?
8080 2017-02-25 01:27:00 0
(영화속에서) 외계인을 상대한 미군들 [새창]
2017/02/24 22:39:00
정말 외계인과의 전쟁이 벌어진다면 피할수 없는 사실이 되버릴 일이기도 한게 무섭습니다.;
8079 2017-02-25 01:26:09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진지하고 올바른 태도를 언급하시는 이유가 글쓴이님 자신의 주장을 간과한 사실이라니 아이러니 하기 이를데가 없군요, 특히나 글쓴이 님께서도 제가 반문드리는 바에는 답변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는 측면에서는 특히나 그러한 사실을 간과하기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글쓴이님의 주장을 간과한바 없습니다,

답글을 하나씩 밀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무튼 답변을 드려보자면 바로 윗 단락을 보시면 개전 통보, 선전 포고에 관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견이 좁혀지지 아니하여 상기에서 견해차로 마무리 지을 것을 권한바 있는 사실이 이러한 부분에서도 도출됩니다만 해당 위키에서도 언급되는 사실이나 선전 포고는 선전 각서이지 선전 조서가 아닙니다,

앞서도 누차 말씀드린 사실이나 선전 조서가 선전 포고라 하신다면 저희는 선전 포고의 정의부터 다시 견해를 좁혀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자국민 상대로 방송하였던 내용이 선전 포고가 될수 있습니까? 해당 방송의 청자가 누구이던가요? 더욱이 문서의 내용 등의 문제를 드시면서 하등 그러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히 천황의 말 만을 전달했던 방송을 선전 포고라 보시면 안되지요, 그러한 논지라면 단순 문서 교환 만으로 끝나지 않을 선전 각서의 문제 역시 간과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두번째로 흑백논리가 적용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가령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의 내용이 심히 부족할때 레포트가 아닌겁니까? 아니죠, 어쨌거나 레포트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건 레포트로서의 내용이 함량 미달일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선전포고로 제출한 문건이 그 내용에 있어 전쟁 발발 후에 자국민을 상대로 방송된 선전 조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빈약함이 이루 말할수 없고, 선전포고로서 내용이 부족하다 하나 어쨌거나 선전포고는 선전포고입니다.

그러하기에 상기 번역하신 글이나 위키 피디아의 그 것에서 볼수 있듯이 사전 개전 통보를 즉 선전 포고를 목적으로 제출 하려 하였으나 시간상 실패했다는 것이고 재판부는 상술한 내용이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글쎄요 글쓴이님께서 번역하신 내용에 대하여 이견을 좁힐길 없는 것도 사실이나 반대로 상호간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무시하기 어려운 사실인것 같습니다.

또한 실망스러움을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저로서도 실망스럽기 이를데 없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헤이그 협약 어디에 시간적 요건, 내용적 요건이 있던가요? 당장 번역하신 내용에서 무어라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또 심리 진행 절차가 무엇때문에 이루어졌던가요? 그리고 선전 포고라는 행위에 있어 문서의 내용을 규정짓는 바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선전 포고라고 하는 행위에 최후 통첩의 형식에 의한 사전 경고가 따른다 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만 지금까지 주장하신 바와 같은 내용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요? 선전 포고라는 행위에 있어 수반되는 외교 문서의 내용을 어디에서 적시하고 체계화 하는지 나와 있는게 맞습니까?

또한 지금 문맥을 잘 이해 못하시는 것 같은데 켈로그 브리앙 조약이라는 전시법 외의 다른 전시법으로 처벌할수 있는 부분은 중복되거나 입증 실패 등으로 채택 되지 못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선전포고라 하는 행위에 하등 문제가 없었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지금 번역하신 부분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더 나아가 선전포고라는 행위 자체의 이행에 관해서는 재판을 판결하는 측이나 기소하는 측이나 심지어 변론을 하는 이를 다시 반박하는 어떠한 과정에서도 언급되지 아니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사실은 지금 가져오신 번역에서도 볼수 있습니다만 문제가 되는건 개전 통보에 따른 시간적 지연의 고의성일뿐이고 말이지요.
8078 2017-02-24 22:28:08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상기에서 번역한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결국은 선전포고라는 행위 자체의 이행에 관해서는 재판을 판결하는 측이나 기소하는 측이나 심지어 변론을 하는 이 누구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만 그 침략 전쟁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선전포고가 지연된 사유에 관하여 고의성 여부를 심리할뿐이지요,
8077 2017-02-24 22:18:57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두서 없는 답글을 잇자면 상당히 재밌는 사실인게 도쿄국제군사재판 결과 장장 1주일에 걸쳐 낭독된 판결문의 요지를 본다면 , 55개의 소인 중 10개의 소인만이 인정되었을뿐이며 그 10개의 소인의 내용을 본다면 8개는 평화에 대한 죄에 속하는 것이었고, 나머지 2개가 통상의 전쟁 범죄 및 인도에 대한 죄였으며 그 것은 다시 침략전쟁은 불법이라는 적극적 책임 근거로 켈로그 브리앙 조약에 근거를 둔 바 지금 언급하시는 선전포고의 부재와 같은 국제 전시법 위반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글의 맥락으로 추론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076 2017-02-24 22:15:32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시간적 지연에 대해 일본측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주장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선전포고라는 행위가 이루어 졌으며 상기 심리 내용은 그러한 선전포고의 이행에 있어 지연된 사유에 있어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심리내용일뿐입니다,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적당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그걸 1.5초로 줄여도 된다는 식의 해석은 조약의 목적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말은 선전포고라는 행위를 함에 있어 상기 번역하신바와 같이 법의 헛점을 악용한 사실을 비판하는 것이지 선전포고 라는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한 도고는 나가노 제독과 다른 해군지도부들이 그 노트조차도 보내지 않고, 공격 도중에 기만적인 외교교섭을 지속하기를 바랬다고 언급했다는데 여기에서 바랬다는 것은 결국 그 노트가 보내졌다는 사실을 언급하는바 이 노트가 의미하는게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한 맥락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지금 본인이 번역하신 바가 이러한걸 그럼 뭐라고 해석을 해야합니까? 단순히 그 내용적인 문제를 들어 선전포고도 아니고 선전포고라고 인지하지도 못했다 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러한 적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요?

그리고 국제 전시법상 선전포고란 무력 행위 이전의 사전 통보를 이야기하는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여쭤보시는데 이건 우리가 여지껏 이야기한 헤이그 협약과 같은 국제 전시법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이야기할뿐입니다.;

앞서 가져오신 조기성 교수님의 국제법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적대 행위의 개시에 대한 협약의 요지는 첫째로 전쟁 선언 사전 통고 및 최후 통첩, 두번째로 중립국에 대한 사전 통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의 통보를 이야기하시는데 어떠한 체계화된 문건 양식이 필수 요소가 되는지 도리어 그 근거를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보통 외교적 관계에서 만남이라는게 상호간에 접견을 하여 문서만 전달하고 끝이던가요? 아 물론 그 내용적 빈약함을 두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헤이그 협약이라는 것은 명분이 있는 선전포고 및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 통첩을 이야기 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전자는 넘어가더라도 후자가 과연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는 글쎄요, 어떤 논거로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장 자국내 국민을 상대로 하는 선전 조서를 실질적 선전포고로서 제시하시는 바에서 부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도쿄국제군사재판에서 선전 각서를 들어 이야기하며, 또한 동북아역사재단을 비릇한 여타 연구에서 해당 재판이나 일본측 태도의 문제점으로 선전포고의 부재를 이야기 하고 있지 않을까요?
8075 2017-02-24 00:13:59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답글이 부득이하게 밀린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아래의 위키피디아 일본어판을 들어주셨는데 말씀하신바와 같은 위키라는 레퍼런스적 문제는 일단 넘어가더라도 선전포고조서는 지금 저와 님간에 주장하는 선전포고와는 하등 관계 없는 사실입니다, 그냥 까놓고 말해서 전쟁이 벌어진 뒤 천황이 자국민을 상대로 한 방송일뿐이에요, 이 것이 어떻게 선전포고가 될수 있을까요? 설마 그러하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는 선전포고의 개념적 정의부터 다시 논해야 될 상황입니다, 괜히 극동군사재판에서 이를 제외 한것이 아닐뿐더러 바로 위에서 언급되었듯 개전 통보 즉 선전 포고는 선전 각서입니다.

두번째로 상술한 바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에서 상술한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본다면 전후의 맥락이나 해석이 이상할게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에서 번역하신 바를 옮겨보자면 댓글이 반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에는 전쟁개시와 선전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는바 그에 대해서는 협약이 만들어진 이래로 계속 의견의 다툼이 있었는데 시간적 간격이 부족하다면, 방어자는 방어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에 시간적 간격의 문제는 물론 중요합니다, 도고는 회의에서 그걸 논했다고 번역하셨지요,

여기에서 도고가 회의에서 논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지금 언급하신 바와 같이 제목은 선전 각서를 의미합니다, 그러한 선전 각서를 논하는 바에 있어 선전 포고로 인정할수 없다, 선전포고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왜 그러한 사실은 언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더 나아가 상기 번역하신바와 같이 선전포고의 전달의 시간적 지연 과정의 고의성을 심리하고 있을까요?

분명 위에서 가져오신 위키 피디아 일본어판에서도 극단적인 강한 어조의 교섭 종결 선언이라 되어 있고 그 내용적 비판이 가해진 것이 사실이나 어디까지나 국제 전시법상 선전포고란 무력 행위 이전의 사전 통보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문건의 내용 양식, 규격 등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데 선전 각서의 내용이 선전 포고로서의 내용적 요건에 미달된다 하나 그 것을 전달하려한 의도나 접견의 이유 등을 본다면 선전포고로서 하등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아 물론 헤이그 협정 제 1조에서 언급되는 선전포고이자 이미 말씀하신 reasoned declaration of war와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war, 그러니까 명분이 있는 선전포고 및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 통첩이라는 범주 내에서 어떠한 선전포고를 생각해봐도 그 내용의 미달됨은 하등 의심할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 미달되는 내용을 선전포고로 제시하였다 라는 사실은 번역하신바에서와 같이 의심받지 않은 사실이었습니다.
8074 2017-02-22 23:43:51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저는 볼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령 번역하신 내용을 보면 더욱 명확한데 상기 번역하신바에서 언급되듯 '우리 재판부는 상술한 바가 모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 자체의 흠결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재판부는 위에서 하신 말씀 그대로 위에서 번역하신바와 같이 일본 제국이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이 전쟁개시 전에 선전포고를 할 것을 요하는 바에 따라 선전 포고를 하되 그 법적 헛점을 이용하여 기습의 성공을 위해 전달시간을 수정하는 논의를 거쳐 최대한 시간을 늦추다 사건사고가 겹치며 전달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에서 아래 번역하시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법이 요구하는 사전통보의무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바 그 것을 일부러 이용하였는가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어째서 지연되었는가라는 주제 아래에 심리는 진행된것이고 그러한 배경의 전제는 선전각서를 선전포고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에서 시작된다라고 위에서 번역하신 바를 답글에서 말씀드린 견해와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8073 2017-02-22 15:56:56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그러니까 지금 몇번이고 여쭤보는 것이 아닙니까? 선전포고가 아니라면 대체 왜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의 문언이 언급되며 그러한 사유에 따라 당시 선전 각서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연되는 이유를 묻는 것은 무엇이며 왜 심리를 진행하였을까요? 비 전공자라 모를수 있다고 하시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이 심리를 진행하였으며 판결문의 어디에 이러한 선전포고를 생략한 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요?

글의 문맥적인 단락에 따라 이해한 바가 폭거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대체 문맥적 흐름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오로지 해당 단어가 나오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할수 없다는 건 대체 무슨 논지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하는 죄’, '평화에 대한 죄'는 1907년 헤이그 육전 법규에 근거하는바 이 법이 제외되었다는 것은 전시 국제법 중 무엇이 채택되었다는 말씀이며 무엇에 근거하신다는 말씀이시며 해당 죄는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당장 평화에 대한 죄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조약, 협약 또는 확약에 위반하면서 침략전쟁 혹은 전쟁을 계획, 예비, 개시 또는 수행한 행위 그 자체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공동계획 또는 음모에 참여한 행위를 말한다는데 선전포고가 포함되지 않는다는게 말이 되는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으며 법조항에도 없는 개념이라 하시는데 그럼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 헤이그 육전 법규 규정에 1조에 나오는 선전포고는 사전에 행하여 져야 한다는 말은 그럼 뭘까요?

또한 선전포고로서 인지하였으되 다만 선전포고로서 작성된 그 내용의 문제가 있다는게 어떠한 모순이 있고 아이러니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도 도통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일본 제국의 선전포고로서 인지하지 못하였다, 아니하였다 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 뭔가요?

덧붙이자면 이러한 까닭에 견해차로 매듭짓고 이야기를 끝내자는 게 낫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시각차, 견해차를 좁힐 길이 보이지 않으니 말이지요.
8071 2017-02-22 09:12:48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사정상 답글이 좀 늦었습니다,

음 말씀하신 그대로 의사소통의 오류 일수도 있겠지요, 일견 타당한 말씀인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만 보더라도 서로간의 시각차를 잘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시각차를 고려하지 아니한 혹은 그러한 시각차를 무시한 일련의 대화를 하니 같은 말을 반복한다 제게 지적하신 그대로 같은 주장과 논거를 반복하시고 계시니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상호 견해차를 좁힐 길이 보이지 아니하니 견해차로 마무리 짓는 것에 대한 의향을 여쭈어본것이고 말입니다.

가령 당장 선전포고라고 인정하는 직접적 표현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선전 각서를 선전포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하십니다만 실질적인 문맥과 대화 내용, 그리고 그러한 심리 진행 절차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답을 주고 계시지 못하고 계시지요,

독자적 견해라고 하시나 선전포고가 왜 지연되었는가를 이야기 하고 있는 앞의 단락은 무시하고 계십니다, 당장 해당 단락에서 앞서 작성하신 글에서 언급한 헤이그 협약을 언급하며 문맥을 이어나가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 사실에 있어 선전 포고의 시간적 여유에 관한 논란을 적시하며 선전 각서의 지연에 관한 심리 과정을 진행한바 이 것이 무엇을 이야기 하는걸까요?

왜 이 것이 독자적 견해라고 보시는지요? 님께서 법학 전공이든 아니든 그 건 솔직하게 상관이 없는게 계속 논점을 벗어나고 계시는데 지금 예컨데 문맥적 단락의 연속선상에서 해당 심리가 진행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있는데 선전포고의 인지가 어느 법조항에 나오는지 1907 전쟁개시에 관한 법은 기소의 근거법규가 아니라는지 하는 말씀이 왜 나오는지 저로서는 도통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분명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맞으나 극동 국제 재판소에서 선전포고로서 인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용이 문제가 있으나 없으나 일단 선전포고는 선전포고가 맞지요, 앞서 든 헐 국무장관의 축객령 에피소드도 그러하거니와 구태여 헤이그 협약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재판에서 이 내용을 꺼낼 이유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님 말씀대로 선전포고가 아니라 한다면 역시 님의 주장과 논증에 따라 선전포고가 아님을 적시하는 대목이 없으니 선전포고가 아니라고도 할수 없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진행된 심리 절차라 봐야 하겠습니까? 당장 선전 각서 외에 선전 조서도 있고 더 나아가 선전포고로 인지하지 못하였다면 선전포고 불이행에 대한 심리 절차를 진행하면 될터인데 그 것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끝으로 실질적 선전포고로 볼수 있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이후 밝혀진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도 그러하거니와 현재 시점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 말씀드린 사실입니다만 그 들은 어떠한 문건을 전달 할 의사가 분명하게 존재하였고 그 들은 해당 내용을 선전포고로 인지하였으며 미국 역시 이를 선전포고로 인지하였으며, 그러한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 현재까지 밝혀진바에 따르자면 주미대사관에 전달된 후 지연된 바에 어떠한 고의성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지요.
8070 2017-02-22 08:49:56 1
IMTFE(극동국제군사재판) 판결문 - 제 9장 직접 번역본 [새창]
2017/02/21 19:13:55
번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8069 2017-02-21 16:01:11 0/5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1.
주장의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하시지만 말씀하신 침략전쟁이 규정되었다 해서 선전포고가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은 너무 과정을 건너 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평화에 반한 죄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무력의 사용 또는 위협을 하는 부분을 말하는 바 이 내용을 가지고 선전포고가 없었다 라는 가정을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한 논증인것과 별개로 이 주제의 논점과는 다소 벗어난 부분이기도 하고요.

2.
글쎄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선전포고로 인지를 하였으되 그 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모순된 주장이고 이러한 선전포고의 인지를 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논점 이탈이던가요? 실질적인 선전포고임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 것이 선전포고가 아니라 한다면 앞서 언급된 극동 군사 재판의 내용에서 지연된 이유나 그 내용 등을 가지고 심리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 선전포고의 유무를 가지고 이야기 할것도 없지요, 선전포고라고 인지될 행위가 존재하였기에 그 것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게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선전포고의 명시된 시간적, 내용적 요건을 놓고 볼때 이 것이 재판에서 언급될 선전포고로서 받아들여질수 있는 사실이어야 되는 전제가 깔리는바 이 것이 어째서 논점 이탈이던가요?

3.
2번에 이어지는 답글입니다만 지연된 이유를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독자적 추론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 질문의 전제, 행간의 의미를 추론하여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론에 있어 언급하신 오류를 범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헤이그 회의 제 3조 적대 행위에 앞선 선전포고 및 그 선전포고의 시간적 유예등이 기술된 대목은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지연된 이유에 대한 심리를 전개했을까요? 법률문서 해석은 언제나 유의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교조주의적으로 단어에 매달릴 이유는 더더욱 없죠;

끝으로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고 상호 견해차를 좁힐 길이 보이지 아니한 까닭에 이 파트도 견해차이로 마무리 하는게 낫어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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