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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2017-03-01 14:27:49 0
알렉산더의 팔랑크스 진형이 언제부터 안쓰이기 시작했나요 ? [새창]
2017/03/01 13:30:14
두서없이 쓰다보니 빠졌는데 로마군이 중심이 된 것은 맞으나 로마군만 싸운건 아닙니다 가령 아이톨리아, 로도스, 스파르타, 보이오티아, 다르다니오이, 아르디아오이 등 반 마케도니아 연합군을 뺄수는 없지요.
8096 2017-03-01 14:24:25 0
알렉산더의 팔랑크스 진형이 언제부터 안쓰이기 시작했나요 ? [새창]
2017/03/01 13:30:14
두서없는 답글입니다만 그렇다고 팔랑크스가 역사에서 사라진건 아닙니다, 당장 우리가 아는 테르시오라던가 스킬트론, 스위스 용병들의 보병 방진등 그러한 바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환경과 역할에 맞게 개량되고 수정되며 내려왔습니다.
8095 2017-03-01 14:21:53 1
알렉산더의 팔랑크스 진형이 언제부터 안쓰이기 시작했나요 ? [새창]
2017/03/01 13:30:14
뇌피셜까지는 아니고 사실이기는 합니다, 실제 로마와 그 연합군이 키노스케팔라이 전투 및 피드나 전투에서 필리포스 5세의 마케도니아의 팔랑크스를 격파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형적 요소 + 보병 방진의 필수적 요소인 측후방의 방비를 돌파하면서 부터이지 정면에서 뜷은 건 아니지요, 말씀대로 정면에서는 다른 사례이지만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서 연합군의 상륙을 맞이하는 독일군 처럼 말 그대로 전열을 넘지못하고 그대로 무너져내렸지요.

만일 로마가 반개 군단을 측후방으로 우회 기동 시키는 대담한 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필리포스 5세의 특기대로 과감한 기동을 앞세워 계획대로 파르살로스의 평원으로 가서 테바이와 데메트리아스를 뒤에 업고 그 병력과 보급 물자로 싸울수 있었더라면, 아카이아가 스파르타가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이야기는 달라졌겠습니다만 아무튼 결과는 그렇습니다.;
8094 2017-03-01 00:00:17 70
조선시대 영어교재.jpg [새창]
2017/02/28 20:34:57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 근대 한국어, 중국어까지 섭렵 가능한 다국어 교재로군요.
8093 2017-02-25 22:13:15 0
모라 나이프 엘드리스 구입 [새창]
2017/02/25 21:33:43
어디 돌아다닐때 과도...아니 다용도 나이프로 좋겠네요,
8092 2017-02-25 22:12:08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네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8091 2017-02-25 21:15:34 0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요약하자면

1. 무역통상조약 등이 끊어진거지 양측의 외교적 동맹관계 내지는 외교 관계가 붕괴된게 아닙니다,

2. 그러한 양측의 외교 관계의 붕괴는 서로 좁힐수 없는 시각차 때문이었어요.

3. 영일동맹은 소멸된게 아니라 영국의 어쩔수 없는 사정탓에 워싱턴 조약으로 갱신되며 이어집니다.

그리고 음 이야기를 진행하시려면 이렇게 논점을 돌리지 마시고 본론으로 좀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8090 2017-02-25 21:11:44 0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아 답글을 다시는 사이에 다른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최대한 줄여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위에서 가져오신 논문을 옮겨보자면 이렇습니다,

(중략)

면 외무성은 영국이 무조건적으로 동맹을 고집할 수 없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미국을 자극하여 더 심각한 군비경쟁을 초래할수 있었기때문이다. 더불어 전쟁부채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과 10년간의 전쟁 금지법에 따라 영국해군은 전적인 휴식이 불가피하였고 식민지와 자치령의 결속력 약화로 제국의 방위력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해진 상황이었다.

따라서 외무성은 미국 일본 프랑스에 대폭적인 제약을 부과하는 상호간의 군비제한 협정을 도출하는 것만이 거시적 차원에서 제국 유지를 위한
최상의 해법이라고 보았다. 다만 외상 커즌 은 군비 제한 협정을 도출한다는 목표하에 다소 온건한 입장에서 동맹의 유지를 희망하였다.

주미대사 게디스는 회의 개최전 하딩 대통령과 국무장관 휴즈에게 미국이 영일동맹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미일간의 긴장에 휘말릴 수있는 강고한 형태의 양자간 동맹만을 고집하지는 않을것 이며 대미 대일 우호관계의 끈을 모두 지속 시키겠다는 의도였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 협상 대표 밸푸어가 작성하여 수상 로이드 조지에게 보고한 영 미 일 자 동맹 수정안은 전쟁성과 해군성이 주장한 견고한 동맹의 성격을 희석시키고 심지어 외무성이 계획한 것보다도 느슨한 형태의 다자협의체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 증거로서 첫째 미국이 부담없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사작전 조항을 두지 않았다 둘째 미일 간의 분쟁시 어떠한 경우라도 영국은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였다 셋째 오세아니아의 자치령들에도 신뢰를 준다는 취지하에 영 미 일 다자간의 공동 관리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수정안을 전달받은 휴즈가 조약 이라는 문구에 대해서까지 난색을 표시하자 밸푸어는 이를 그 자리에서 협정 으로 대체했다, 그 결과 영일동맹은 1921년 12월 13일 4개국조약 이 체결되면서 효력을 다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데 제 주장과 뭐가 다른가요?
8089 2017-02-25 21:06:39 0/4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아 궁예질이었나요? 그렇다면 사과드리지요, 저는 또 답글을 보고 다급하게 버튼을 누르시다보니 중복되었나보다 싶었습니다,

아무튼 13개나 답글이 달려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만 이전의 제 답글들을 뒤져보시며 과거 제 주장들을 알아보신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해당 답글이 작금의 제 주장과 모순되는 것일까요? 분명 해당 답글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지요, 서로간의 시각차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못한 선택지도 있다고 말입니다, 또한 캡쳐에서는 생략하신 부분이나 양측의 대화 과정까지 언급해드렸고 해당 답글과 글 들에서는 첫 답글과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제 주장과 어디가 어떻게 모순된다는 겁니까?

두번째로 영일동맹, 이 이야기는 아마 저격글? 비슷한 곳에서 혹은 그 발단이 된 글에서 나온 이야기 같습니다만 지금 캡쳐에서 보이듯 그 갱신을 이야기 했을텐데요? 갑자기 영일동맹 이야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군요, 논점을 너무 이탈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본론으로 돌아오시는게 어떠실런지요,

아무튼 해당 내용을 찾아보니 문답이 이렇습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military2&no=942&s_no=13094665&kind=member&page=1&member_kind=total&mn=517461

하지만 실제 사실까지 더 따져보면 애초에 이 나라들이 동맹이었던것조차 아닙니다.

영국과 일본의 동맹의 경우 마지막 영일동맹인 3차 영일동맹은 워싱턴 해군 군축조약체결과 함께 20년대 초반에 해제되었습니다.

라는 대목에 대하여

또한 영일동맹을 말씀하시며 워싱턴 회의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상 독일에 대한 견제로 시작한 영일동맹의 유명 무실함은 오래된 문제이고 워싱턴 회의를 통해 정치적 동맹을 갱신한 것이지 워싱턴 회의로 시쳇말을 빌자면 쫑난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군요, 문맥을 자르고 발췌하자면요,
8088 2017-02-25 19:26:38 0/4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답글을 지우고 다시 쓰기 뭐해서 중간에 빠진 내용을 적어보자면 국가 방위의 강화를 촉진하기 위한 법안, 국가 방위법의 제제대상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영연방, 유럽의 저항세력, 중국, 네덜란드 동인도 령을 제외한 모든 국가입니다, 예컨데 북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로의 진출 이후에 벌어진 삼국 동맹이 문제가 된 상황으로 외교적 조율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는 시쳇말로 쇼부를 볼 여지는 존재했어요. 그게 안될뿐이지요,
8087 2017-02-25 19:23:44 0/4
태평양 전쟁 중 미국과 일본의 동맹관계는 애초에 없네요. [새창]
2017/02/25 18:11:27
셋중 이 글에 답글 달아 드릴께요, 실행중 아이콘이 뜬 상태에서 연타를 누르실만큼 다급하신 내용일까 싶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더 이상 토론의 진행이 어려우니 떡밥을 던지시는건가요? 뭐 아무튼 본문에서 맞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도 있고 또 언급된 당사자로서 몇가지 첨언을 더하자면

미국이 일본에 있어 동맹인적이 있었나 하면 네 있어요, 사실 끝난건 통상조약일뿐 양측의 외교적 동맹 관계는 위태위태하나 끊기지 않고 이어져 나아갔는걸요,

간단하게 언급하신 중일전쟁 당시부터 써보자면 중일전쟁 자체에 대하여서는 사실 별반 이야기가 없던 것이 사실이나 문제는 자국인 민간인들의 피해였고 그러한 피해가 누적되다 파나이 호 격침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3주후 모랄 앰바고 그러니까 무역 금제 조치를 일으킵니다만 어디까지나 민간인에게 폭격을 가하는 국가에 대하여 비행기나 그 관련된 모든 부품의 수출을 반대하는 것으로 미국측이 파악하고 있는 문제점이 크게 두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미일통상조약의 위배와 동남아로서의 진출이지요, 물론 일본측으로서도 막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일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다 사이토 히로시 주미대사가 현지에서 사망하면서 민간의 분위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이 화해의 제스쳐를 담아 중순양함에 시신을 운구하여 일본으로 직접 보내주는데 민간의 분위기만 좋았던 것이 미 중순양함 이름이 갑자기 잘 생각이 안나는데 에스토리아?아스트레아 아마 그러할텐데 아무튼 이 중순양함이 미 국무성의 친서를 가지고 한창 태평양을 건널 당시에 일본은 중국 남부의 섬 하이난섬을 점령했거든요, 얼마 뒤는 스프레틀리 군도까지 넘어가는데 물론 동남아 진출의 야욕은 없다 하나 뭐 생각하기 나름인 일이었지요,

근데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칠수 있습니다만 충칭 미 대사관 인근의 미국인 소유의 교회에 그 다음날은 미국 국적 함선에 폭격이 날아들면서 도를 넘은게 역력했고 루스벨트 대통령은 근 30여년을 이어온 미일통상조약의 파기를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언하게 됩니다.

사실 일본 제국은 제 2차 세계 대전 초창기 무렵까지는 친 서방 국가중 하나였으나 군부의 폭주와 중일 전쟁에 대한 시각차로 서로 엇나가기 시작했습니다만 어쨌거나 단지 불쾌했을뿐이고 더 나아가 자국 민간인의 희생이 문제였을뿐이지 중일 전쟁 자체는 솔직하게 국가 대 국가로서 별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페탱 정권의 묵인 아래에 북 인도차이나 반도 일대로 진출하는거야 중일 전쟁의 연장선상 정도이니 뭐라고 할것도 없었지요,

당장 지금 본문에서 범하고 있는 오류중 하나가 이러한 사실입니다, 미국이 일본에 대한 조치는 경제 제제에 국한되었으며 심지어는 중일 전쟁 그 자체가 직접적 이유도 아니에요, 가령 이후에 벌어진 국가 방위법을 본다면 더 적나라한데, 정확하게는 프랑스의 항복 이후 군수 물자를 비릇한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기계 등 모든 것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을수 있는 권한을 주는 법안을 상정시키고 통과시켰는데 그 뒤에도 노무라 주미대사가 임명되며 양측의 치열한 외교전이 이어진바 양측의 외교 노선 자체는 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브 앤 테이크라고 가는게 있어야 오는게 있는 법인데 마셜 제도와 캐롤라인 제도 일대에 대한 군사 기지화를 서두르는 한편 동남아의 진출에 있어 비시 정부로 부터 인도차이나 반도의 통행권을 얻었다고 통보하고는 필리핀 바로 앞까지 내달리는데 무슨 호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온게 무역 금수 조치인데 이러한 조치들이나 상정된 법안들 어디에 외교적 동맹 관계의 파탄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있던가요? 아 물론 없지요,

도리어 그 이후에도 수개월간 양측은 서로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최대한 낫은 개선책을 모색하고자 외교전을 이어나갔고 결국 이루어지지는 못했으나 고노에 수상과 루즈 벨트 대통령 간의 정상 회담까지 조율되고 약속되기까지 합니다,

예컨데 헐 노트는 단숨에 튀어 나온게 아닙니다, 물론 그 이면에 헐 국무장관이 고노에 내각에 가지는 불신이나 미국측 입장에 반하여 일제의 입장이 서로 상충하고 있었습니다만 어쨌거나 동맹이라는 표현을 쓴게 문제일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양측의 관계가 그러한 단어를 쓸 정도가 아니었다라고 단언지을수 있을까요? 거기에 양보해서 그렇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선전포고가 지연된 상황에서 양측의 외교 관계가 단절된 상황이었던가요? 아니면 진주만 공습 당시에 외교 관계가 중단된 상황이었던가요?

합리적인 지적이기는 합니다만 올바른 지적도 아니거니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사실과는 좀 논점이 많이 이탈됬지요.
8086 2017-02-25 18:46:59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논점 그만 돌리세요, 해당 노트가 선전포고라는 사실을 받아 들였고 조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조약의 헛점을 이용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를 심리하는 것에서 시쳇말로 이미 이야기 끝난 거죠, 해당 판결문으로 알수 없는 것은 주장하시는 내용과 같이 선전포고라고 볼수 없다 라고 적시하는 내용뿐입니다, 참 어지럽게도 논점을 돌리시네요, 답변도 못하시고 말입니다,

거기에 독립적인 소인으로 1907을 기소한게 아니라, 재판부가 따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자 마자 그 아래에는 1907 조약은 그걸 지킬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백히 밝혔다? 그게 위반이 아니라는 게 무섭다? 모순되는 발언은 그만하시고 둘중 하나만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당장 조약에서 언급하는 사실을 부정하고 상대의 인신을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급전개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무섭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떠나 선전 포고 라는 행위의 이행에 있어 제시되는 각서의 내용을 문제 삼아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신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참...
8085 2017-02-25 15:14:17 1
아르헨티나의 기갑 전력 (1) - 내용추가 [새창]
2017/02/25 02:18:08
아무래도 대공용 차량이고 또 대공포 크기가 비교적 크다보니 양각 등의 문제를 고려한것 같습니다,

물론 불안불안해보이는건 사실이지요, 없으나 있으나 시쳇말로 또이또이하다지만 포탑이나 말씀대로 포방패 하나쯤 있는게 낫아보이고 말입니다.
8084 2017-02-25 15:11:11 0
일본의 선전포고(?)는 실질적인 것으로 인정되었나? 과거와 현재 [새창]
2017/02/20 22:21:04
1.
자꾸 논점을 비트시는데 일본 제국이 선전포고를 하였고 재판부가 그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라는 사실은 지금 번역 하신 그 내용 상에서도 입증이 됩니다, 침략전쟁이 성립하므로 기타 전시법 조약 등에 대하여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하나 지금 번역하신 그 내용상만 보더라도 이미 전쟁이 벌어지기 전 선전포고의 전달이라는 행위의 이행에 관한 조율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이행에 있어 여유 시간을 고려하지 않은바 벌어진 사건을 사실로 인정하는 재판부의 발언이 존재하는바 즉 이 내용에 반론을 하고자 하신다면 논점을 비틀어 침략 전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엉뚱한 말이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바를 적시한 내용을 가져와야 맞는겁니다.

당장 전쟁개시와 선전포고 사이의 시간적 간격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고 도고는 회의 중 그 것을 논하였으며 회의가 끝나고 기습의 성공을 위해 전달시간을 수정하는 논의가 이어진바 그에 따라 워싱턴 시각 오후 1시에 도달되도록 정하였으나 기습의 성공에 집착하여 우발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여유시간을 허락하지 않은바 그래서 실제로 전달이 지연되어 진주만 공습 45분 뒤 도착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여기에서 진주만 공습 45분 뒤에 도착한게 무엇일까요?

2.
선전포고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게 맞지요, 앞서 리포트나 논문의 사례를 들었습니다만 선전포고는 선전포고에요,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어쨌거나 일본 제국은 해당 문건을 가지고 대사를 파견하여 선전포고를 했어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당장 헤이그 협약이나 어떠한 전시 국제법에서도 세세한 문건의 내용과 양식을 규정짓지 아니하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단지 전쟁 개시 이전에 이행되어야 할 reasoned declaration of war과 ultimatum with conditional declaration war 즉 이유가 있는 선전포고와 조건부 선전포고를 포함한 최후 통첩만을 이야기 하는바 태평양 전쟁에서의 문제점은 번역하신 파트와 그 파트를 포함하는 심리 과정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그러한 이행이 지연된 문제일뿐이고 그 내용상의 문제점은 시쳇말로 까일수 밖에 없는 대상이나 당장 위에서 번역하신 파트에서 볼수있듯 분명 문제가 될수 밖에 없는 전쟁 개시와 선전 포고 전달 간의 여유 시간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지 아니한 것처럼 어떠한 전시 국제법에도 위반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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