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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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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을 하다 잡히면, 보통 이런 경우에서 징역이 2년은 아니죠, 상식적으로 간첩이나 반 국가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을까 생각해 보면 쉬운 애기입니다.
그리고 조선인 변호사의 활약으로 일본인 검사들이 줄줄이 좌천되었다 하는데, 앞뒤가 없어 어떠한 사례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아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아래에 서술하듯이 식민지 국가에서의 차별적 대우라는것은 비단 법조계만이 예외적인 사실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형평성있고 공정했다라고 한다면 일본인 사이라면 그럴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전시중인 국가의 식민지인 조선에 대하여서도 공통되게 적용되었는가는 수출과 수입 대부분을 일본에 의존하던 각종 조세 부담과 원료 생산지, 상품시장으로 취급되던 조선에 있어서 그러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밖에 할수가 없는 애기입니다.
각종 비폭력 시위나 파업 등에 대처하는 일본의 대응이나 간도 참변과 같은 사례, 그리고 항일 운동과 관련된 연좌제 적용을 보자면 공정한 법 집행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앞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강경대응에는 식민지라는 사유와 전시라는 사유가 어느정도 작용했다는것은 부정할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왜 연쇄살인 관련 기사를 올리셨나 모르겠군요, 일제강점기 시대보다 형평성이 없다는 개인적 사견에 근거한 논거이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