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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30 09: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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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군에 있어 갑옷이 과연 보편적으로 전 군에 지급되었는가는 솔직하게 논란이 아니 무리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사실상 모든 병력은 갑옷과 투구를 갖추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문제는 그 갑옷이 국가에서 일괄 지급하는게 아니라 백성들이 각자 자비로 마련해야 하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라도 결국은 공납. 즉 백성들이 만들어 관아에 바쳐야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니 100% 갑옷 지급은 무모한 일일 뿐입니다.
가령 조선 후기를 보자면 두정갑 1부 제작단가가 16석 내외이며, 궁궐로 올라가는 별조색 갑옷의 경우 40석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조총 1자루의 제작단가가 당시 3석5두 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갑옷 하나가 조총 열자루의 제작비용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임란 중기 이후 총통도 제작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던 조선군에게 완전하게 규범에 따른 장구류를 갖춘 병력은 요원한 일일뿐이죠,
비단 이것은 조선 후기에 국한된 일이 아닌 조선 전 후기를 통틀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품으로 등장한게 '엄심'입니다. 이는 종이나 가죽을 이용해 조끼 형태로 만든 간단한 가슴 보호구입니다. 그 단순함에 기록상 아예 '갑옷'이 아닌 방어구 정도로 취급받기도 했습니다.
세종 당시의 기록을 보자면 "매 1호(戶)에 투구[胄] 하나, 혹은 갑옷[甲], 혹은 엄심갑(掩心甲) 하나, 환도(環刀) 하나를 주고, 궁전(弓箭)은 1패내(牌內)에 5분의 3이 갖게 하고, 창(槍)은 5분의 2가 갖게 하여, 그 준비해 가진 바에 따라 항상 점검(點檢)하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갑옷 혹은 엄심갑"이라고 표현하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엄심은 갑옷이라기 보다는 갑옷의 대용품 정도로 인식했다는 것으로 판단해 볼수 있습니다.
인조와 중종 그리고 태종 당시의 기록을 사례로 보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 볼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의 일은 착실하지 못하다. 배의 제도가 좋더라도 맨몸으로 시석(矢石)을 당할 수 없으니, 엄심(掩心)과 갑주(甲胄) 등의 기구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철갑(鐵甲)이 없으면 엄심갑(掩心甲)이 가장 편리하고 좋은데, 변방 군사들이 가난하여 마련하지 못합니다. 사섬시에 쥐가 쏠은 면포가 많이 쌓여 있으되 쓸 데가 없으니, 적당한 수량을 각사(各司)에 나누어 주어 검정물을 들이고 종이로 솜을 만들어, 엄심갑 1천 벌을 제조하여 양계(兩界)에 나누어 보내는 것이 매우 합당합니다.”
"각궁(角弓)과 환도(環刀)는 사람마다 만들기 어렵지마는, 지포 엄심(紙布揜心) ·두구(頭具)와 창(槍) 같은 것은 누가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
엄심은 폐지 등을 재활용해 만들 수 있으므로 재료비도 저렴하고 만드는 방법도 비교적 단순해 특별히 정교한 기술 없이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초에 엄심을 만들어 병사들에게 보급하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지요.
결론적으로 용병제로 구성되던 한성에 배비되는 소수의 중앙군이라면 모를까, 조선군 전체가 갑옷을 착용했으리라 보는것은 무리가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