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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5 18: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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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무 21년 2월에 호부의 자문을 받았사온데, 공험진이남에서 철령까지는 본국에 환속시켜 주기를 빌었습니다." 에서 홍무 21년은 위화도 회군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뭐냐면 영락제가 동북면에 와서 여진족에게 조공을 받겠다고 하자 이미 그 때 끝난 일을 뭐하러 이제 와서 다시 뒤집으려 하냐는 것이지요.
그럼 태종이 국경을 어디로 보고 있었느냐 하면 태종 4년에 의주에서 여연에 이르기까지의 연강 천 리에 고을을 설치하고 수령을 두어서 압록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압록강은 국경의 일부가 확실한 것이고
임금이 즉위한 뒤에 적당히 만호(萬戶)와 천호(千戶)의 벼슬을 주고, 이두란(李豆闌)을 시켜서 여진을 초안(招安)하여 피발(被髮) 569) 하는 풍속을 모두 관대(冠帶)를 띠게 하고, 금수(禽獸)와 같은 행동을 고쳐 예의의 교화를 익히게 하여 우리 나라 사람과 서로 혼인을 하도록 하고, 복역(服役)과 납부(納賦)를 편호(編戶)와 다름이 없게 하였다. 또 추장에게 부림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모두 국민이 되기를 원하였으므로, 공주(孔州)에서 북쪽으로 갑산(甲山)에 이르기까지 읍(邑)을 설치하고 진(鎭)을 두어 백성의 일을 다스리고 군사를 훈련하며, 또 학교를 세워서 경서를 가르치게 하니, 문무(文武)의 정치가 이에서 모두 잘되게 되었고, 천 리의 땅이 다 조선의 판도(版圖)로 들어오게 되어 두만강으로 국경을 삼았다. 강(江) 밖은 풍속이 다르나, 구주(具州)에 이르기까지 풍문(風聞)으로 듣고 의(義)를 사모해서, 혹은 친히 내조(來朝)하기도 하고, 혹은 자제들을 보내서 볼모로 시위(侍衛)하기도 하고, 혹은 벼슬 받기를 원하고, 혹은 내지(內地)로 옮겨 오고,
라는 기록이 같은 곳에 나옵니다, 네 압록강과 두만강이 국경이며 공험진을 약속 받은 상황에서 생각한 국경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는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