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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23: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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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서없는 답글이나마 달아보자면 말씀이 맞습니다, 흑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요, 다만 양민이 노비를 잘못 처우하여 법을 위반한 결과 처벌받았다거나 노비가 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야 말로 당대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것입니다, 조선시대 천민을 대상으로 인격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것은 작금의 인권이니 하는 문제가 들어가는 인격적인 정책을 말하는 것일터, 그 것이 과연 성립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노비를 상하게 만들어 생산력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 과연 이러한 노동력의 저하를 생각할 생사여탈권 외에 노비에 대한 인격적 처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생사 여탈권에 있어 처벌을 받은 양민의 사례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형금단사목이 나온 배경이 그러하듯 노비에 대한 고문은 너무나 만연한 세태였고, 그러한 일은 정부에서 재차 법률로서 금지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들부터 저 아래의 일반 양민들까지 누구 하나 인식을 조선 초기의 그 것에서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통으로 내려올따름이지요.
정부에서 조선 초기에 언급된 법률을 재차 확인하고 금지하였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결코 무언가 발전적인 현상이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반 인격적 처우 그러니까 반 양민적 삶을 고려했다면 이러한 노동력의 완전한 상실을 우려한 법적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재산권을 비릇하여 양민에게만 주어졌던 면책권을 비릇하여 양천상구와 같은 민형법상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들의 삶에 있어 강제 혼인, 이혼과 같은 비참한 부분도 여전하지요,
그러나 단 하나도 바뀌거나 개혁된게 없습니다, 언급하신 것 마저도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그저 앞서 발표된 것의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분명 조선은 의외로 복지에 신경을 썼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민에게만 해당되지 천민에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천민은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존재일따름으로 그 들에 대한 노동력의 완전한 상실 외에 어떠한 조치도 시도된바 없고, 대중의 시각 역시 조선 초기의 그 것에서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러하지 않는 다면 왜 단 한번도 이러한 사실이 논의되지 못했을까요? 왜 법적인 개혁이 언급조차 안될까요? 왜 미담이니 특별한 사례니 하는 이야기로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