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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2015-11-22 23:47:11 2
모든 디즈니 애니메이션 고증 [새창]
2015/11/22 18:39:37
첨언을 하나 해보자면 본문 맨 위의 알라딘 이야기는 정확하게는 오답입니다, 원전의 배경은 중국이지 중동의 어느 국가가 아니지요, 디즈니에서 원전과는 전혀 다른 배경과 스토리를 가미하여 창작 수준으로 재 설정을 했습니다.
5307 2015-11-08 22:39:57 0
베오베의 노몬한 관련 이야기를 보고 적어봅니다. [새창]
2015/11/08 20:26:47
사실 반자이 돌격이라는게 보병이 돌격 약진 앞으로 하는 것이다 보니 어느 국가나 다 하는 수준의 별게 아니지요, 다만 다른 국가들의 경우는 대개 지원 화력을 충실하게 배비, 활용 해주는 반면 일본은 그 물질적 결핍을 어찌하지 못한게 문제일따름입니다, 이 물질적 결핍, 만성적 자원 부족 좀 어떻게 극복하겠다고 미국의 싸닥션을 올렸는데 결과는 그렇지요;
5306 2015-11-08 12:26:17 0
탈덕한 밀덕이 쓰는 황당한 대전차 무기 & 전술 [새창]
2015/11/06 20:45:54
잘 이해가 안되는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야기가 1차 세계 대전 입니까?
5305 2015-11-08 10:50:42 0
탈덕한 밀덕이 쓰는 황당한 대전차 무기 & 전술 [새창]
2015/11/06 20:45:54
일단 대전차 총검술은 일본군의 제식 전술도 아니고, 또 그들의 전유물이거나 그 들이 만든건 아닙니다, 멀게는 스페인 내전부터 가까이?는 중일 전쟁에 이르기까지 많은 곳에서 제대로 된 대전차 병기를 지급받지 못한 이들이 시가지, 평야와 숲, 산악등 우리가 상상할수 있는 거의 모든 전역에 육탄 돌격을 감행했지요;

여담이지만 사실 할힌골 전투에서는 대전차 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의외의 사실입니다만 잘 짜여진 참호에 보병과 분리된채 밀고들어오는 소련군의 전차를 상대로 기대 이상의 전과를 거두었지요, 아 물론 그게 전황을 바꿀정도라는건 물론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인력, 자원, 재원 그 모든 분야에서 열악하였던 그 현실에 따른 합리적 판단 아래에 일본 제국군은 나름 선전을 벌였습니다만 그 들의 원래 목적과 다르게 소모전을 하자고 달려든 셈이었고 랜드리스라는 엄마 아빠 없는 지원 아래의 소련군을 어찌할수는 없었던건 당연합니다.
5304 2015-11-08 10:42:13 2
[새창]
이 저질스런 떡밥을 물어보자면 손성태 씨의 중남미 고대어에 나타난 우리말 흔적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신뢰성이 떨어지는게 북방계 황인종이 또 다시 베링해협을 건넜을 가능성에 대해서 나와들어와 남미 잉카제국의 언어인 케추아어에서 오늘날 우리말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것을 입증하려 하시는 것으로 이미 우리말이 남미의 원주민들에게서 사용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주장을 펼치고 계십니다, 남미 원주민들과 우리말을 역사, 언어의 변천 과정, 민속학등 다채로운 요소들 위에서 비교 분석하여 그 유사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둘의 뿌리가 같다는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다른 어떠한 문화적, 문명적 접점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말이 남미의 원주민들에게서 사용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함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아스텍인들은 우리 민족의 일부이며, 그들이 세운 아스텍제국은 우리 민족이 베링해협을 건너가서 이룩한 위대한 우리의 문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지요.

그렇다고 유사성이 뭔가 확실하냐 그 건 아닙니다, 문장 구조적,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현재의 우리말과 비교를 하고 전제 조건하에 비교를 하여 유사성을 찾아내는가 하면 한자어까지 대입시켜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는 주장부터 아사달과 아스틀란이 발음이 비슷하고 생각해보니 위치 비정도 환경이 비슷한 곳에 있으니 한 민족일테고 아리랑의 가사에서 뜻을 비슷하게 해석할수 있는 단어가 나왔으니 우리 고유의 언어에서 파생된 말이라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유사성과 동일성은 다릅니다, 비슷하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민족일리도 없지요, 물론 그러한 점을 떠나 본문의 주장은 대부분 취사 선택과 해석의 문제로 가령 멕시코라는 이름의 유래는 맥이가 사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 발음은 메히코에 가깝고 또한 16세기 문헌에 México quiere decir Lugar delos mexicano 즉 멕시코 발음을 따르자면 메히코는 메히코 인들이 사는 땅을 말한다는 말이 나오지만 이 메히코 인들이 곧 맥이 인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냥 전제 조건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것뿐이지요.

멕시코라는 이름은 테노치티틀란위에 세워진 수도 멕시코 시티에서 가져온 이름으로 여기서 멕시코는 멕시틀리 신의 땅이라는 뜻으로 달을 뜻하는 metztli와 배꼽을 뜻하는 xictl를 합친 말로 구태여 표현하자면 달의 아이가 사는 땅 정도가 되겠습니다.

덧붙이자면 베링해 건넌건 뭐 좋다고 해보죠, 그럼 북미는 어떻게 돌파하시겠습니까? 거기 무주공산 아닙니다.; 이미 원주민들이 각자의 영역을 나누고 또 이합집산을 반복할정도로 포화 상태인 동네에요, 거기에 대규모 이주민 집단이 남하한다? 진짜 아수라장이 벌어질 일이고 당연히 원주민들의 기록이나 구전 역사, 설화 등에 남을 일입니다.
5303 2015-11-08 10:31:33 0
곧 시작될 지옥 그곳에 혼자 남았다 [새창]
2015/11/06 21:16:43
군대에서 처음으로 10월부터 3월 말까지 눈이 내린 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여기는 한국이 아닌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악몽이네요.
5300 2015-11-04 23:20:54 0
[새창]
두서없는 답글이나마 달아보자면 말씀이 맞습니다, 흑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요, 다만 양민이 노비를 잘못 처우하여 법을 위반한 결과 처벌받았다거나 노비가 인격적 대우를 받았다는 이야기 자체가 나오는 것이야 말로 당대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반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것입니다, 조선시대 천민을 대상으로 인격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될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 것은 작금의 인권이니 하는 문제가 들어가는 인격적인 정책을 말하는 것일터, 그 것이 과연 성립할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노동력의 근간이 되는 노비를 상하게 만들어 생산력을 저하시키지 말라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닌 것이 과연 이러한 노동력의 저하를 생각할 생사여탈권 외에 노비에 대한 인격적 처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보다 그러한 생사 여탈권에 있어 처벌을 받은 양민의 사례가 왜 나오는 것일까요? 당연히 이 것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남형금단사목이 나온 배경이 그러하듯 노비에 대한 고문은 너무나 만연한 세태였고, 그러한 일은 정부에서 재차 법률로서 금지한 이후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당대의 저명한 지식인들부터 저 아래의 일반 양민들까지 누구 하나 인식을 조선 초기의 그 것에서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통으로 내려올따름이지요.

정부에서 조선 초기에 언급된 법률을 재차 확인하고 금지하였지만 달라진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결코 무언가 발전적인 현상이 이루어진게 아닙니다, 반 인격적 처우 그러니까 반 양민적 삶을 고려했다면 이러한 노동력의 완전한 상실을 우려한 법적 조치에 그칠게 아니라 재산권을 비릇하여 양민에게만 주어졌던 면책권을 비릇하여 양천상구와 같은 민형법상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들의 삶에 있어 강제 혼인, 이혼과 같은 비참한 부분도 여전하지요,

그러나 단 하나도 바뀌거나 개혁된게 없습니다, 언급하신 것 마저도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그저 앞서 발표된 것의 재탕 삼탕에 불과합니다, 분명 조선은 의외로 복지에 신경을 썼던 나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양민에게만 해당되지 천민에게 해당되는게 아닙니다.; 천민은 인간이되 인간이 아닌 존재일따름으로 그 들에 대한 노동력의 완전한 상실 외에 어떠한 조치도 시도된바 없고, 대중의 시각 역시 조선 초기의 그 것에서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러하지 않는 다면 왜 단 한번도 이러한 사실이 논의되지 못했을까요? 왜 법적인 개혁이 언급조차 안될까요? 왜 미담이니 특별한 사례니 하는 이야기로 나올까요?
5299 2015-11-04 22:19: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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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과의 처벌과 분명하게 다른 것이 뭐냐면 상기의 사례에서 노비가 왜 어째서 무엇을 이유로 양민을 때렸는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피해자인 이진산의 책임은 전무하다는 절대적 가정하에서 모든 논의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즉 자근가의 책임이 절대적인바 그에 따른 형벌 수위를 논하는 이 것이 인격적인 처우일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노비를 함부로 죽이지 말라 했으나 구체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말인가 하면 다른 조항들에 있어 양민들인 가해자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노비가 그러한 환경에서 탈출하거나 혹은 저항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음대로 결혼하고 살아가는 것 마저 차단하는 바 이러한 노비의 인생에서 인격적인 대우라고 볼수 있는 것은 주인 맘대로 처벌하여 죽이지 말고 관에 고변한 뒤에 일을 처리하라는 것인데, 그 것이 지켜지지 않는 다 해서 양민이 피해를 입을 일은 사실상 전무 한게 현실입니다, 단적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양민이 처벌받는 것이 사례로 나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라 볼수 있겠지요.
5298 2015-11-04 22:14: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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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가 보기에는 별반 달라진게 없다고 보입니다, 가령 지난 답글에 인용한 내용입니다만 18세기 이서구의 경우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불렀다는 이유로 대 낮에 대로변에서 관에 고변하지 않고 노비를 때려 죽였지만 오히려 번거롭게 하지 않고 공명 정대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칭송을 들었습니다, 역시 정조때 출간된 반중잡영 에서는 웃고 떠들고 장난친다는 이유만으로 어린 노비들을 상대로 처마에 매달고 피터지도록 두들겨 패고, 기둥에 머리를 내려 찍는 지금의 시점으로는 아동 학대라고 밖에 볼수 없는 전통이 내려오는 성균관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남형금단사목이 노비만을 대상으로 한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형벌에 있어 잔혹한 행위는 그러니까 나무칼은 규격대로 만들고 나무집게로 급소를 집거나 곤장의 다체로운 활용으로 죄인을 괴롭히는 행위나 코로 양잿물 먹이는 일 등은 자제하라는 것이지 기존의 형벌을 번복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요, 도리어 기존에 노비들에게 가해졌던 가혹한 행위들을 확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죄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일상적인 고문에 노출된 노비들을 대상으로 법 외의 형벌은 하지 말라는 것 뿐입니다.

물론 민형법상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정도일뿐입니다 실질적으로 강제 혼인이나 이혼등 사생활적 문제로 나가자면 이건 뭐 동물을 교배시키는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정도가 되지요;

2. 사실상 편법이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저렇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노비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적 보호 장치나 그 것이 언급된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언급한 것은 방법중에 하나이지 강탈에 있어 제약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5297 2015-11-04 14:23:06 1
[새창]
참 생각할수록 양민이 아닌 이가 살아가기는 힘든 세상이기는 합니다, 물론 인권이라는게 개념조차 없던 시대이고, 안 힘든 일이 있겠습니다만 관에 고변하면 사형이고, 그렇다고 대항하면 또 사형이고, 억울하게 맞아도 좋은게 좋은거지 하고 넘어가는 세상에 말도 못하고, 사람 취급이나 받을까 해도 두필頭匹과 같은 말에서 볼수 있듯 짐승과 같은 라인에서 취급받고, 법전에도 의무만 가득하지 권리는 찾아볼수 없고 말입니다.
5296 2015-11-04 14:07:08 1
[새창]
한가지 덧붙이자면 법률상 양천상구良賤相毆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노비가 양인을 구타할 경우 한 등급 올려 가중 처벌하고 양인이 노비를 구타한 경우 한 등급 낮춰 처벌한다는 것으로, 여기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 때린 노비 주인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인 경우 뼈가 상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지요.
5295 2015-11-04 13:20:52 1
[새창]
아 마지막 줄의 예시가 잘못되었네요, 자근가의 이진산 구타 사건인데 이진산이 본 주인이 아니라 어떻게 처벌하면 좋을까 였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노비는 반인격체로서 어느정도 권리를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논증할게 있어야 하는데 법적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인격체로서의 존중은 존재하지 않았지요, 도리어 그 것이 미담이 되어 내려올정도니 무엇을 더 말할수 있겠습니까.
5294 2015-11-04 13:05:11 1
[새창]
위에 간략하게 언급하였습니다만 실상 그렇습니다, 조선 시대 노비가 인권적으로 대접받고 또 존중 받았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조선 시대의 복지는 양민의 것이지 천민의 것이 아닙니다; 더 간단한 예를 들자면 노비에 대한 어떠한 교지가 내려졌는가, 노비의 인권적 처우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를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네 없습니다.

아동을 함부로 때리지 말고 처우를 경솔히 하지 말라는 교지도 양민을 위한 것이며, 억울한 상전의 행태에 대하여 그 속내를 밝힐수 있는 것도 양민을 위한 정책입니다, 아 물론 전쟁이나 기근에 따라 급격하게 늘어난 고아의 처우 등 말 그대로 신분 확인이 안되는 상황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복지 정책들은 뭉뚱그려 적용 받을수도 있지요, 물론 조선 시대의 인적 관리 시스템 상 이러한 일은 거의 없다지만 아무튼 근데 그 것 뿐입니다.

가령 노비에 관련된 졸기 중에 하나를 들자면 노비가 억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근데 이게 대전에서 이야기 오간게 노비가 억울하게 맞은게 주제가 아닙니다, 그 때린 사람이 주인이냐 아니냐였지요.심지어 이게 법적으로 명시된 바 처럼 절차를 거쳤는가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A가 주인이냐 B가 주인이냐 이게 전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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