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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13: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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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자료가 없어 좀 애매한데 기억을 살려보자면 노비구매구가장조 奴婢毆罵舊家長絛는 대전 20권 즈음에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2. 노비의 민형사법 상의 문제를 보자면 아주 간단합니다, 네 노비는 구제 받을 길이 법률상 전무합니다, 면책권은 오로지 그 주인이나 그와 관련된 양민에게만 존재하지요, 여기에서 일단 노비의 인권적 문제는 우선적으로 끝난다고 보는게 노비의 죽음에 있어 보통 묻지도 따지지도 않지만 구태여 그 책임을 따진다 한들 만약 노비가 주인의 시키는 명령을 위범하였으므로 법에 의거하여 형벌을 결행하다가 우연히 죽게 만든 것과 과실치사한 자는 모두 논죄하지 아니한다는 법률 조항에서 볼수 있듯 어찌되었건 인과 관계만 성립하면 면책권이 부여됩니다,
그렇다고 부당한 처우 잘못된 형벌에 항거할수 있느냐 하면 법률상 주인을 고소한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고소를 받지 말고 교형絞刑 즉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으며, 비부婢夫와 노처奴妻 즉 사내종과 그 아내되는 계집종이 주인을 고소한 자는 역시 받지 말고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즉 태형과 유배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가 본디 타인他人인데 다만 혼인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의 본주인을 고발하였더라도 오히려 장杖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외거 노비의 재산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외거노비 또한 솔거노비에 비하여 비교적 죽을 일이 비교적 적었다 뿐이지 불공평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 노비는 재산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없어 자신이 만지기에는 천한 돈문제를 맡기기도 하였고 또 그 들 나름대로 외거노비든 솔거노비든 기회가 된다면 재산을 솔찮게 만질수 있었던게 사실이지만 그 것의 권한은 노비가 아니라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가령 A라는 노비가 B,C라는 딸을 두고 있었다 가정을 해봅시다, A는 제법 재산을 모았습니다, 조선의 법률상 A의 재산은 B,C 두 딸에게 돌아가는게 정상입니다만 그러한 일은 거의 없었던게 현실입니다.
법률상으로는 이게 맞기는 하지만 B,C 역시 노비이고 이 들의 처분 권한은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편법적인 일이기는 한데 자신이 없는 노비의 재산은 주인에게 귀속되는 터라 B,C 두 딸을 다른 집 혹은 가족들에게 상속, 매매를 행할시 A는 자식이 없는 노비가 되어 그 재산은 주인의 것이 됩니다.
이렇듯 노비의 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보호책도 없습니다, 재산을 억울하게 뺐겼다고 하지만 이 걸 하소연 할대도 없고, 뭐 말을 꺼낼수 있는 곳도 돌려달라고 말할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