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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1 1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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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 대신인 주 일본서리판사대신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권재형과 오스트리아 청,일, 샴 주재 전권공사 Biegeleben R.de 비겔레벤이 일본 도쿄에서 맺은 조약으로 전문 13관의 조약과 그에 따른 부속통상장정 등에 조인하였는데 그 내용은 여타 열강의 그 것과 비슷하게 우호 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치외법권의 인정 등을 이야기 하고 있었으며 부속통상장정은 개항에 따른 선박의 출입수속, 화물의 적재 및 납세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당시 트렌드?를 타고 조약을 맺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의 조약은 그 내용이 비슷 비슷합니다, 사실 덧붙일 말도 없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