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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4 1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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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언을 해보자면 제가 위에 작성한 답글은 공동 운영자 3인 가운데 송현애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승소가 아니다, 법적 책임은 사실상 박재상 그러니까 싸이에게 있다 하실지 모르겟습니다만 공동 운영자 3인의 부동상명도단행 가처분 이의신청의 기각에 따른 판결문을 보면 보다 명확해집니다,
재판부는 선행 가처분 결정에 따른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정기결정을 내세워 점유를 회복함으로써 이미 종료된 집행을 사실상무위로 돌려놓은 점, 채무자들이 위 강제집행을 위해 공탁한 담보를 착오 공탁이라며 회수한 점, 채무자들이 맘상모 회원들과 함께 선행 가처분 결정 및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 집행을 실력으로 방해하거나 강제 집행의 효용을 해하는등 법질서 준수의지가 미약해보이는점, 채권자들의 합의가 기각되었음에도 법원에 위 합의가 이루어진것 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점, 점포 주변 시세에 비하여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차임이 현저히 저렴해 채권자들이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는 점, 그 밖에 채무자들의 소송 수행 태도, 언론보도등을 통한 채권자들의 정신적 피해, 선행 가처분 결정 및 이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따른 구체적 집행의 상황등을 고려해 봤을때 가처분 결정의 보전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할수 없다고 합니다,
즉 지금 세입자의 주장들이 사실상 법원에서 전부 기각된 상황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