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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29 09: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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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그러한 열악한 처우를 극복할수 있었는가 하면 그 것도 아닙니다,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교형絞刑 즉 사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 즉 사내종과 그 아내되는 계집종이 주인을 고소한 자는 받지 말고 장杖 1백에, 유流 3천 리에 즉 태형과 유배형에 처하고, 비부婢夫와 노처奴妻가 본디 타인他人인데 다만 혼인한 까닭으로 인하여 그 남편과 아내의 본주인을 고발하였더라도 오히려 장杖 1백에, 유流 3천리에 처한다.
라는 구절에서 볼수 있듯이 들은 어떤 개 돼지만도 못한 대우를 받으며 지내더라도 그 것을 하소연 할데가 없었습니다,
아니 할수도 없었습니다.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투구 鬪毆에 따르자면 주인을 폭행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참형에, 살해는 능지처참이되 과실 치사인 경우는 교수형에 처해지며 상해를 입힐시에는 장 1백대와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물론 주인외의 기복친 즉 외조부모를 비릇한 친족들에게도 마찬가지의 법률이 적용되었지요.
같은 대명률직해 21권에 보면 노비가 주인을 욕할거나 꾸짖을 시에는 교수형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비록 강상의 도리 즉 자식이 부모를 고발할시 장 1백대와 징역 3년, 고소 사실이 거짓 즉 무고죄일 경우 교수형에 처하는 것과 같은 논리이기는 하나 이건 뭐 답이 안나오는 경우로 말 그대로 명분일 따름입니다.
술에 취해 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욕했다는 이유로 백주대낮에 길가에서 노비를 때려죽인 조선 후기의 문인 이서구의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죽이고 관가에 고발을 안하더라도 그 처럼 번거롭게 만들 이유가 없다는 이유와 같은 '명석한 판단'이 있다면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 마련일 정도로 이 들은 '물건'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어린 노비들을 피가 터져나올때까지 매질하고 손을 처마에 묶어 매달아버린다거나, 기둥에다 머리를 내려 찍는 일이 수없이 반복되어 대를 이어 '전통'으로 내려왔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이 들은 '사람'이지만 '사람'이 아니니까요.
경국대전에 이르기를 토지의 매매에 있어 교환 내지 반품은 구입 일로부터 15일 이내라는 규정이 있고, 그 아래에 부속 규정으로 노비도 이에 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시대에는 뒤로 갈수록 자매 노비의 판매 가 더욱 성행하며 고려와 조선을 통틀어 여자 노비가 더 비쌌는데 이는 가축의 암컷을 더 쳐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잔인한 이야기 일지도 모르지만 이 들은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으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축보다 가치가 있었나 하면 생산력에서는 어떨지 모르나 확실히 소나 말보다 저렴하기는 저렴했습니다, 보통 2~3명 성별이나 나이대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 소나 말 한마리가 동등한 시장가격을 가졌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