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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2016-06-12 00:49:11 9
바이킹 장례식 [새창]
2016/06/11 13:55:23
네 마이클 크라이튼의 책에서도 나오지만 죽음의 천사라고 불리는 비대한 여인이 순장될 여인을 끌고 죽은 이의 부하'들'과 주인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께..께임을 시키지요, 물론 상기 적은 기록과도 좀 차이가 있는게 사실이지요, 가령 방패로 여인을 둘러싸 대중으로부터 그녀를 가리는 한편 방패를 두들겨 북유럽판 멍석말이를 당하는 여인의 비명을 듣지 못하게 하거나 두명의 남자가 여인의 목을 조르는 순간 죽음의 천사가 단검으로 갈비뼈 사이를 수차례 후벼 확실하게 보내는 등 말이에요.

물론 그런 방식, 사실만 있는건 아니겠지요, 가령 북유럽에서 사지가 묶인채 참수당하여 순장당한 여인의 유골이 참수할때 쓰인 칼과 주인의 유골과 함께 나온적도 있으니 말이에요.
7092 2016-06-12 00:37:46 8
바이킹 장례식 [새창]
2016/06/11 13:55:23
아 여기에서 부장품과 개와 말을 넣는 곳은 베게와 침구류가 아니에요, 혹여나 오해를 할것 같아 덧붙이자면 그냥 배 안에 넣어요, 그리고 불길에 방패와 몽둥이 등 각종 자재를 던져넣는 건 주변 사람들이지 상주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양반들은 무척이나 공동체 생활을 중시해요, 또한 빠트린게 바이킹 장례식은 꼭 물 위에 배를 띄우는게 아니에요, 보통 바이킹들은 배 모양의 무언가에 시신을 넣고 불지르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요,
7090 2016-06-12 00:33:08 24
바이킹 장례식 [새창]
2016/06/11 13:55:23
음 그냥 말솜씨가 없으니 먼저 양해 부탁드릴께요, 흔히 바이킹의 장례식이라 하면 죽은이를 배에 태우고 떠내려 보낸뒤 불 화살 등을 맞춰 불지르는 것을 생각하는데 꼭 그런건 아니에요, 엄연히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무척 커요,

가령 러시아에서 스칸디나비아 상인들의 장례식을 관찰한 아랍 사신 이블 파들란의 기록을 보면 대강 이래요, 일단 돈 없는 자는 대강 배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그 안에 눕히고 그냥 불태우는 걸로 그치는데 예컨데 사람을 그냥 화장하는 거라 보면 되요, 따로 물에 띄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돈이 있는자는 조금 다른게 우선 재산을 3등분 하는데 하나는 유족에게 돌아가고 다른 하나는 수의를 꿰메어 시체를 고정한뒤 지붕이 있는 무덤을 만들어 그 안에 열흘동안 넣어두는데 쓰여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세를 함께 할 여인을 고르는데 쓰이는데 대강 다음과 같아요,

우선 죽은 이의 하인들을 모아놓고 지원자를 뽑는데 아무도 안 나올것 같지만 어쨌든 자의이든 타의이든 나오기는 나온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자원해서' 뽑힌 여인은 모든 노동에서 해방되어 독한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수의를 만들고 배를 만드는 등 이것 저것 장례 준비를 서두르게 되는데 그 배의 한켠에는 사람 모양으로 깎은 나무 재질의 부조물들과 한 무더기의 나무들을 쌓아놓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분 등에서 발견되는 토용 비슷하것이겠지요.

그리고 그 날이 되면 고운 천으로 만든 베게와 침구류 위에 시신을 놓고 악기, 술, 과일등의 부장품을 넣는 한편 생전에 기르던 개와 말을 여러 토막으로 잘라내어 넣고 문틀 비스무레한 것 이라고 묘사된 것 위에 여인을 태우고 세 번 들고 내리며 돌아가신 부모님 확인, 두번째는 죽은 친척들 확인, 세번째는 죽은 주인이 하인들의 호의 호식을 받으며 잘 지낸다는 일련의 저 세상 확인 의식을 거친뒤 여인은 닭을 죽여 배 안에 넣어요,

그 뒤에 여인은 마지막 잔을 들이킨 뒤 배 안에 머리를 넣고 주변 사람들에게 뭇매를 맞게 되요, 거기서 그치는게 아니라 여인의 사지를 고정시킨뒤 목에 밧줄을 걸어 죽을때까지 잡아당기는 한편 그 시신의 가슴을 갈라 확인 사살을 마쳐요, 그리고는 상주는 여인을 죽일때 쓰인 몽둥이 하나에 불을 붙여 배에 불을 붙이고 여자를 죽일때 쓴 방패와 몽둥이 등 각종 자재를 배 안에 던져넣어 불을 키우는데 쉽게 말해서 꼭 물에 띄우고 불화살을 쏘는게 전부가 아니에요.

덧붙이자면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어떤 곳에서는 그 죽을 여인과 죽은 이의 친구들이 네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아무튼..께...께임을 하고 그 다음에 단검으로 처리 하니까요.
7089 2016-06-11 13:54:07 0
특이점에서온 모터 사이클러 [새창]
2016/06/11 01:34:37
캐쉬템 아닌가요?
7088 2016-06-11 11:25:46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그리고 지속적으로 인신 공격과 협박을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늘 흔들리는 이성을 약으로 땜빵쳐가면서 유지하시는 어려움은 잘 알겠습니다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따위 소리를 하면서 누가 누구보고 뭐라고 하면 안된다고요? 되도 않는 일빠몰이 반복에 조롱, 비하, 거기에 이전의 분쟁을 들어 닥치고 내 의견이나 들어라? 내로남불은 적당히 하시지요, 그따위 소리를 하시면 누구한테도 좋은 소리 못들어요.
7086 2016-06-11 11:22:19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무슨 신사비종교론을 끌고와 반론을 하기는요, 님께서 가져온 레퍼런스에 님께서 주장하시는 것과 동일하게 인용하여 쓰이고 있으니 들고온 것이지요, 더불어 신사비종교론은 지금 가져오신 종교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다루지는 파트중 하나인바 거기에 대하여 할줄 아시는 반론이 폄하, 비하 뭐 그런것 밖에 없다니 참 안타까울뿐입니다,

또한 제대로 글을 읽지 않으시던지 아니면 무시하고 계시는데 왕정적 신권주의 즉 왕권 신수설에 준하는 파트에 대하여 누가 부정을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님께서 가져오신 그 어처구니 없는 이란과 일본 제국간의 동일함 같은 비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였을때 뭐라고 했는지 자기가 불리한 파트이니 넘어가면 그만일까요? 더불어 예상했던데로 자기합리화를 시작하시는데 대동아 공영권을 실드치는 저 글에서 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종교적 신정 정치와 헌법의 일치를 말할것 같으면 애시당초 둘을 분리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거기에 님께서 좋아하시는 보편적 상식과 학술적 레퍼런스를 따르자면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헌주의 원리를 단지 헌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외견적 입헌주의에요, 주권재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민주적이 아니라고 하지는 못한다는 걸 말하는데 학계 정설도 씹어 잡수시는 분이 누구보고 뭐라고 하시는지요?

까는 것도 정도가 있지 학계 정설도 씹고 전문가들 견해도 씹고 허수아비나 신나게 후려칠줄 아는 건 타진요나 메,갈 과 다를바 없는 한심한 작태일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 좋은 것만 줏어먹고 불리한건 무시하고 구렁이 담넘어 가듯 넘어가며 타인의 의견을 조롱, 비하, 비난이나 하실줄 아시는 분이 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사역사학과 뭐가 다를까요? 끝으로 내로남불적인 사고관 다시 한번 잘 보았습니다, 그렇게 본인은 타인을 조롱, 비하하실수 있지만 남이 하면 참 하면 안되는 몹쓸짓이지요? 참 웃기는 노릇이지요, 자기 얼굴에 침뱉기도 아니고 말입니다,

빠질은 무슨 하 간만에 크게 웃기는 꼬락서니 잘 보고 갑니다, 일본은 그냥 아무생각없이 까기만 하면 그만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합리성도 무엇도 없는 그저 시쳇말로 말하는 중세 암흑기나 다를바 없는 시기이고 말입니다, 참 앞서 어설픈 일빠몰이를 하시다 안되서 다시하는 것 같아 덧붙이자면 일본 제국은 까야 제맛인것 맞아요, 그런데 음 뭐 좋은 소리를 기대하신건 아니실테고 지금 하시는 말씀들을 볼때 그러셔도 안되는게 사실이라 까놓고 말하자면 님과 같이 스스로 한 말도 씹어가며 억지로 짖어대는건 좀 아니라고 봐요,
7085 2016-06-11 01:29:07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일단 시간이 시간이니 만큼 내일 확인하도록하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해당 글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20세기에 들어선 동아시아와 우리나라는 그 사상이나 정치, 경제, 법제적 제도개혁의 중심이 자유주의의 진보사상에 의해 주도되어야 했다. 자유주의의 기본적 이념은 중앙권력의 견제에 있고 따라서 피치자인 민 또는 시민의 자유민권 신장에 있다. 개화 이후 동아시아에서의 자유주의운동은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의회의 강화, 입헌제의 법치국가, 언론․사상의 자유 등 “자유민권”운동으로 개념화될 수 있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나 중국에서도 근대국가 건설의 민족주의적 과제와 나라 안의 자유 민권 신장의 자유주의 운동이 균형있게 병행되는 것이 아니라 양자간의 상극적 갈등마저 일으켜 민족주의가 “국권”주의로 극우화되면서 자유주의 사상을 탄압하고 국가권력의 강화에 분망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의 공간이 축소되었다.

자유주의는 주로 통치권의 권원문제에서 통치권의 권력비대화와 절대권력화에 제동을 걸어 시민의 자유권을 확보해 가는 근대 시민사회의 민주화운동이라고 보아야 한다. 일본 근대정치사에서 소위 “대정大正 데모크라시”기의 자유주의운동이 천황제 “국권주의”에 의해 질식되는 계기는 자유주의 법학자 미노베美濃部의 “천황기관설” 논쟁으로 상징된다.30) 천황주권설에 대하여 미노베는 천황의 기능을 축소시키고 의회의 민의대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 천황기관설을 내놓은 것이다. 천황기관설은 군주권을 억제하려는 자유주의 이념 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1935년 극우강경파와 군부파시즘에 의해 미노베 등의 자유주의 지식인과 공산주의자가 한목으로 탄압되었다. 근대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한 제도인데 천황제 절대권력의 “국가” 권력지상주의에 의해 이 자유사상이 전복된 것이다. 아시아의 근대화과정에서 “국가”, “민족”의 통치명분을 내건 절대권력의 “인치人治”가 자유주의적 “법치法治”국가의 성장을 지연시켰다.
7084 2016-06-11 01:24:57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또한 반론을 하시려면 상기에 반론으로 제시된 신사비종교론을 재반론하셔야지 뭘 가져오시는건지? 참 종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이 한국과 일본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대의 자유주의와의 관계입니까? 하..참...타인을 비하, 조롱하시던 분 치고는 좀 그런거 아닌가요?
7083 2016-06-11 01:22:36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기묘한 외견적 입헌주의 국가체제, 그리고 파시즘, 군국주의,국수주의 파동 그저 웃고 가지요, 이게 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교적 신정국가입니까? 그와 더불어 입헌주의랑 신권이랑 양립 안된다면서요? 여기서 말하는건 대체 뭐랍니까?
7082 2016-06-11 01:14:53 1
백제 역사 대우가 안습인 이유가...... [새창]
2016/06/11 00:50:52
문제는 유사 역사학 관련 추종자 분들의 창의력이 매우 부족하신게 아닐까합니다, 가장 신선한 떡밥만 보더라도 이미 십수년은 족히 지난 이야기의 재편찬 수준이니 말입니다.
7081 2016-06-11 01:10:11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글자 그대로의 의미는 ‘신(神)에 의한 정치’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업적 종교인에 의한 정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 말은 기원전 1세기의 유대인 사상가 요세푸스(Josephus)에 의해 생겨난 말이다. 구약성서에는
(1) 카리스마적 신권정치(신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12부족 연합의 군사적 위기를 구한다),
(2) 왕정(王政)적 신권정치((1)의 시대에 이어 기원 전 11세기경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신의 대리자로서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 도입되었다. 신의 계율을 왕이 준수하는 한 왕제는 태평하다),
(3) 제사(祭司)적 신권정치(바빌론 포획에 의해(2)가 폐지된 후 포획 후기의 유대인은 대제사를 장(長)으로 하는 제사단에 의해 다스려졌다)의 3가지 신권정치를 들고 있다.

메이지 헌법하의 일본에서는 일종의 왕정적 신권정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신권정치 있어서는 정부가 공인한 유일의 종교, 국가 종교가 성립되어야 한다. 메이지 헌법하의 역대의 내각은 헌법 28조의 신교의 자유원칙과 신도(천왕제와 관련되어 있었다)의 국교화의 모순을 ‘신도(神道)는 종교가 아니다’는 명제로 회피할 수 밖에 없었다(1937년 전반의 임선십랑(林銑十郎) 내각은 예외). 신도는 고래의 국풍(국민의 풍습)이라고 간주되었던 것이다.

근대 유럽사에서도 17세기 초기의 영국왕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을 주창하였는데 이것이 왕정적 신권정치이며 스튜어트 왕조와 싸운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의 입장은 카리스마적 신권정치에 가깝다.

제사적 신권정치에 가까운 예는 현대의 이란에서 볼 수 있다. 1979년 이란혁명 후 성립된 호메이니(Rūḥollāh Khomeinī) 대통령 하에서 다소 완화되었지만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다.

- 신권정치 [theocracy, 神權政治]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아 이건 위에서 님께서 그렇게 들고나오셔서 학술적 레퍼런스니 보편적 상식이니 반론을 허하지 않다가 태세전환하듯 뒤집어 버린 그겁니다, 뭐 기억도 안나실테지만 그런게 있었어요.

이란 이야기는 위에서 무시하고 계시니 넘어가고 아무튼 그런게 있었지요,
7080 2016-06-11 01:08:01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아 그리고 위에서 답글을 쓴 내용인데 그냥 무시하고 어물쩍 넘어가셔서 이 것도 덧붙일게요,

테마 1 심화학습 외견적 입헌주의

입헌주의는 헌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려는 원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입헌주의 원리를 단지 헌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을 외견적 입헌주의라 한다, 대표적인 예로 1871년 구 독일 제국 헌법 및 1889년 구 일본 제국 헌법 등을 들수 있다, 이 헌법들은 명목상으로는 권력 분립이나 기본권 규정등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주의 독재적인 강력한 통치를 규정하고 있다.

(중략)

-EBS 수능완성 사회탐구영역 법과 정치 (2016년 수능대비)

네 그냥 뭐 우리 나라 학계는 답이 없나 봅니다, 교육 과정에 이런 것도 들어가고 말이지요, 아 물론 교육 과정이고 나발이고 님한테는 지금하시는 주장을 빌자면 학술적 레퍼런스도 보편적 상식도 아니실테지만 말입니다, 뭐 지금 논리를 빌자면 본인이 학술적 레퍼런스도 보편적 상식도 아닌 물건을 그렇다고 강변했다는 모순은 길게 말하지 않아도 명백하니 그렇지요,
7079 2016-06-11 01:03:40 0
전쟁국가 일본제국 [새창]
2016/06/07 19:08:44
덧붙이자면 헌법치하의 국민이 뭘 말하는지는 생각해보지도 않았지요?

법적으로 신성하여 침해해서는 안되는 신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정주의와 특정 인간 개체의 정치적 신성성을 부정하는 민주주의라는 '이념'이 병립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겁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해당 글의 헌법은 아주 비 민주적이기 그지 없는 물건인가봅니다? 아 이 경우는 앞에서와 같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 본인의 주장으로 땜빵치시려나요?

거기에 글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네요,

가토 겐치가 국체신도의 제의기관으로 분류한 관국폐사에서도 국가제사뿐만 아니라 사적 기원, 신생아의 명명(命名)에서부터 신전결혼 식·신장제(神葬祭) 등의 일생통과의례, 신에게 바치는 주악가무(奏樂歌舞) 가구라(神樂)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행위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신사에서의 종교적 의례의 비종교성에 대해 신사비종교론 측의 다나카 요시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신사의 제사는 완전히 국가의 정치이며, 제(祭)와 정(政)은 하나이다. 종교가가 치병을 해도 의사가 아니듯이 신직이 기년제(祈年祭)에 축사를 올리고 오곡의 풍요를 기도해도 종교라고 할 수 없다. 종교가의 본의는 그 교지(敎旨)를 선전하고 인민을 교화시키는 데 있다. 관혼상제의 식전을 주재하는 것은 필연코 종교가의 임무라고는 할 수 없다. 종교가 이외도 이것이 허가된다. 일본인이 행하는 의식에는 신기(神祈)에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이다. 신사에 있어서도 신전결혼을 행하고 신직이 신장을 주재하는 것을 종교행위라고 하는 것은 우매한 설이다. […] 신사는 국가의 종사이며, 그것에 대한 숭경 혹은 제사는 보본반시이다. 감사이다. 기념이다. 결코 종교가 아니다. 신도를 종교로 보게 되면, 타 종교를 믿는 자는 우지코(氏子)가 아니게 되어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자가 많이 속출하게 된다. 학교생도의 단체참배도 시킬 수 없게 된다.

[…]

학교에서 어진영(御眞影)을 모시고 절을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은 종교행위가 아니다. 만약 종교행위라고 한다면, 교장, 교원 등은 당연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합리하다.93)

즉, 신사비종교론의 입장인 다나카는 신사에서 거행되는 국가제사는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며, 일생통과의례와 같이 신사에서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일본인의 의례에 신기와 관련된 것이 많기 때문이 라고 하였다. 또한 신사참배 및 어진영에 대한 의례도 종교적 의례가 아니라고 설파하였는데, 이는 이들 의례가 천황가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족적 국가인 일본국에서는 보본반시라는 국민도덕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다른 학자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데요? 이건 뭐라고 부정하시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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