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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6 23: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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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차례 지적된 혹은 논파된 문제인데 여전히 수정되지 아니하고 전파되고 있어 덧붙이자면 중종때 겸상을 사유로 강상죄를 범한 이동이라는 죄인은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동이라는 인물이 문제가 된 것은 사실이나 실상 그 내역은 전혀 다릅니다,
간략히 적어보자면 중종 반정의 공신이자 사림파의 주요 전력이던 유순정이 대간에서 부정부패에 찌드는 한편 인사청탁 및 외압을 가하였고 도망한 계집종을 무고하여 잘못된 형추를 가하였다는 소위 말하는 극딜에 부딪혀 사직을 청합니다, 여기에서 본문과 연관되는 문제는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조카인 아삼의 계집종이 집을 나가 삼일여만에 돌아오는데 왜 무단 탈영?을 감행하였는지 물어보니 창덕궁의 후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상림원의 노비였던 이동李同 에게 수 일여간 감금당한채로 강간당하였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법대로 하자면 이동과 여종을 대질심문 아니 고문을 가하여 진실을 찾아야 하나 차마 그렇게 사람을 상하게 하기도 그렇고 고문 좀 서너차례 받았다고 여종의 어미가 울며 불며 애걸 복걸 용서를 비는 모습이 안쓰러워 화간 즉 상호 합의하에 했다고 처리를 하고 가볍게 죄를 물어 내보냈는데 이걸 가지고 무고한 사람을 고문하였다고 트집잡았다는 것이고 그러한 허물이 참이든 아니든 그 걸 가지고 공직에 남아있기 뭐하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