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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6 23: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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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사례로 드신 환단고기나 일본사기 혹은 광개토대왕릉 비석문을 억지임의로 해석하는 꼴로 보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당장 한일합방전후로 민비라는 칭호가 퍼져나갔으며 그 이전에 쓰인 적이 없다 하시는 논증으로 해당 단어가 쓰인 사실을 파악할수 없음을 들고 계시나 그 반대의 논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한일합방조약전문을 보면 양측을 동등한 황제의 지위에서 논하고 있음과 동시에 3조에 이르기를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들의 황후, 황비 및 후손들로 하여금 각기 지위를 응하여 적당한 존칭, 위신과 명예를 누리게 하는 동시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함을 약속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컨데 그 지위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칭호와 명예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말로서 일제에 의한 격하를 논하기에는 일제가 그러한 격하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널리 권장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여지가 현재로서는 부족한게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