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조항은 2차대전의 결과로서 취해진 조치를 무르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지 그게 어떻게 하면 적국의 무장을 금지한다는 말이 됩니까? 애초에 독일과 일본 이외의 적국들은 군대가 해체된 일 자체가 없으니 당연히 재무장이니 뭐니 해서 무를 일 자체가 없다고 몇번을 말해야 알아먹습니까?
혹시나 해서 말해두는데 적국조항이 사문화된 조항이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나라가 많다는건 님 논리에 별 도움이 안됩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찬성하는 나라들은 지들 국방비 굳으니까 좋아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아니고 적국조항의 사문화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다면 마찬가지로 주변국의 압박이 그걸 저지할 수도 있는겁니다. 어차피 둘 다 국제법상으로 근거없기는 똑같은 짓이니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