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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5 12: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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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모든 개가 입마개 할필요는 없습니다.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라 등록 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 등록대상동물에게 사용하여야 하는 목줄은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나 혐오감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의 길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이 별표 3에 따른 맹견(猛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목줄 외에 입마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월령이 3개월 미만인 맹견은 입마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3> 목줄과 입마개를 하여야 하는 맹견의 종류(제12조 제2항 관련)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그런데 6항을 보면 애매하죠. 저걸 어떻게 판단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입마개도 문제이긴한데 목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 목줄을 한다고 쳐도 힘이 약한사람이면 대형견 통제 못합니다. 막말로 세인트버나드처럼 100키로에 육박하는 대형견을 목줄만으로 감당이 될까요?
개를 산책시킬때는 규정이상의 목줄을 허용하지 않고 항상 손에 잡고 있지 않은이상 위법으로 간주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개를 힘으로 제지할수있지 못한다면 무조건 입마개를 하도록 개정하는게 옳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