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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012-08-08 10:44:53 0
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2/08/07 22:51:41
현재 이 사안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1. 구두 5년을 입증하는것
2. 상가건물임대차를 주장
3. 착오취소
4. 신의칙 등이 있겠으나

이 모든것들을 고려하기 전에 우선 글쓰신분은 이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하며
댓글로 조언을 드리기에 정보가 너무 없다는 것이죠.
예를들어 상가건물임대차만 놓고 보더라도 그것이 상가건물인지 상가건물이라면 보증금이 얼마인지
(지역에 따라 이 법이 적용될 수 있는 보증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심지어 계약 당사자는 누구인지 (임대인이 건물주 인지, 회사법인인지, 제3자인지, 전대차인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저도 가끔 주위에서 법률조언을 구하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제가 들은 사실관계에 +알파가 꼭 있더군요. 그럴땐 참 난감해집니다. 그 +알파 때문에 완전히 다른 사안이 되어버리는데도요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가감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하는데 꼭 중요한 몇몇은 빼놓더군요.

실무에서 소송하는거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더군요.
의뢰인이 이런이런 사실이 있고 이렇다 해서 착수금 받고 소송들어 갔더니
소송진행중에 들어보지도 못한 사실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으면 얼버무리고 맙니다.

아... 이 내용은 지금 글 쓰신분을 나무라는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건 좋지만
한정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여기에서 이게 된다 안된다, 이게 옳다 저건 그르다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에서 쓴 글입니다.

댓글을 다시는 분들은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합니다.
글 쓰신분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지만 그 변호사분이 해봐야 알겠다고 했던건 소송해보면
자신도 모르던 내용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안한거 일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만 놓고 봐서는 어려운 소송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때는 되도록이면 불리한 내용이라고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해줘야 좀더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점을 꼭 생각하세요.
110 2012-08-08 10:21:49 0
해지 수수료 1억을 물게 생겼습니다... [새창]
2012/08/07 22:51:41
민법 109조의 착오를 논한다는 전제로 본 사안을 보면
범수신님의 말이 맞습니다. 동기의 착오이죠. 법률행의 중요부분을 논하는 것은 착오의 성질을 결정하고 난 뒤의 일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1년씩 계약 기간을 연장한 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이고 글쓰신분이 5년동안 계약이 유지될것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한것이므로 이것이 임대차 계약의 "동기"죠. 동기의 착오는 상대방에게 동기가 표시되어 그것이 법률행위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볼수 있을 때에만 제109조 착오취소를 논할 수 있죠. 이것이 이른바 판례의 표시설이죠.

동기가 표시되었거나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게 된 다음에 이제 착오 취소의 다음단계인
"그 내용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해당하는가?" 를 살펴보아야 하는것이죠.
그리고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이 되면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보게 되고요.

물론 5년의 계약이 구두이지만 합의가 된 사항으로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이 된다면 이건 동기의 착오가 아니라
법률행위의 착오이겠지만 "증거"가 없는 현 상황상 소송에서 이것이 인정이 되려면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로
인정이 되어야 하는데 임대인측이 5년 그런적 없으니 나가라고 하는 현실에서 법률행위 내용을 주장하기는 힘들죠
109 2012-08-06 11:54:49 0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jpb [새창]
2012/08/06 11:09:14
조동찬//
전 굴은 비려서 정말 못먹겠던데요
108 2012-08-02 23:37:32 0
[새창]
공식적으로 순위메기는 공인된 기관도 없고 방식도 없습니다. 그냥 각 국에서 자기들 입맛대로 순위 정하는 룰을 만들어서 사용해요

금메달 우선은 다양한 분야에서 메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가에서 사용하면 유리하죠.
메달총수 기준은 선수층이 두텁고 메달 결정력이 좋은 나라에서 사용하면 유리하고요.

각자 자기들 나라가 높은 순위에 올라가도록 "자국민"들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은 금메달 우선으로 하면 중국에게 뒤지기 때문에 메달총수로 순위를 정하죠.
사실 이것도 국가에서 정해서 하는건 아니고 엄밀히 말하면 방송사가 그냥 정해서 보여주는 거긴 하지만요
107 2012-08-01 09:21:05 21
[새창]
잘못된 법률지식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많네요.

우선, 청소년보호법과 청소년 처벌은 상관이 없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이라는 명칭만 보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법 때문에 가볍게 처벌되는게 아니냐 하는 착각들을 하시는거 같은데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은 "소년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형법은 2인이상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단독범행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지 약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본 사안은 2인이상이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특수폭행치사죄에 해당됩니다.
형법상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에 따라 관여자 전원이 폭행치사의 정범으로 처벌이됩니다.

형사미성년자(만14세) 이하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나라법이 약해서 그런것이 아니라
세계적 추세가 나이어린자들은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심지어
북한도 형사미성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구속과 불구속은 형사처벌에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구속기간이 나중에 형기에 우선 공제되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 줄어들게 되죠
예를들어 구속기간을 포함해서 미결구금일수가 4개월인데 징역1년이 나왔다면 교도소에서는 4개월을
공제한 8개월만 지내면 되는것이죠. 이경우 오히려 불구속 수사를 받는것이 범인에게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소년법등의 적용을 받아서 일반인의 상식상 약하게 처벌이 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이 남아있습니다..
106 2012-07-31 22:28:21 0
30만원선으로 쓸만한 엠티비 아님 입문용 엠티비 추천좀해주세요 [새창]
2012/07/31 13:24:41
34만원에 자이언트 레벨4V 있네요.
찾아보면 다른회사에도 30만원대가 있을듯 하네요
http://www.giant-korea.com/prd_detail.asp?pcode=2011100240
105 2012-07-24 12:34:17 0
경찰이라고 문열어달라면 열어줘야하나요? [새창]
2012/07/24 12:29:50
진짜 경찰이었고 물어볼 말이 있었다면 문 안열린 상태에서도 물어봤겠죠.
근데 굳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게 이해가 안가는군요. 또한 경찰이었으면 소속과 신분을 밣혔을 텐데 그런것도 없고
사칭인거 같에요.

그리고 진짜 경찰이라고 해도 문을 열어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104 2012-07-23 13:09:33 1
[새창]
GR하네//
활주로 제설은 항공기엔진을 이용한 전문 제설 차량이 해줍니다. 강력한 바람과 열기로 활주로 위에 눈을 날려 버리죠.
그래서 제설작업은 각 부대 자체와 부대별로 할당된 외곽도로와 활주로 옆을 하면 되죠.
103 2012-07-21 03:36:28 0
공군훈련소에서 일등하려면 어떻게해야되요?? [새창]
2012/07/21 03:21:55
계룡대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게 아니죠.
일단 to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1등을 했어도
그 기수에 to가 없으면 갈 수 없죠. 특기를 뭘 했는지 궁금하네요.

아무튼, 성적 잘받으면 좋긴 하죠. 계룡대 말고도 사관학교도 있고 성남도 있으니요.
훈련소의 모든 훈련이 점수로 매져진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태권도도 시험, 사격도 시험, 총검술도 시험... 뭐 이런 몸으로 하는 훈련은 점수 잘받기 쉬워요
쉬는 시간에 개인 훈련할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열심히하면 훈련때 못 따라가도 따라잡을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마도 필기시험이겠죠. 공부해서 시험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몸이 피곤하니 공부하기 무쟈게
싫더군요. 아무튼 기본군사훈련때는 육체를 많이 쓴다면 특기교육 받을때는 머리를 많이 씁니다.
특기교육은 좀 많이 자유로와요, 쉬는 시간도 많고요. 그때 공부하시면 당연히 좋은 점수 받을 수 있겠죠.
뭐, 사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라고 많이 쭤듣고 들어가도 기억도 나지 않을테니 그저
이 한마디만 기억하세요. 모든 교육이 곧 평가이고 시험이다. 몸을 쓰는것이든 머리를 쓰는 것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점수 받을수 있다.

아~~ 그리고 가산점 주는 직책이 있습니다. 그런거 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정확한 명칭이 기억이 안나는데 반장 같은거 있습니다.
102 2012-07-21 03:17:37 1
2차대전때 일본이 1년 늦게 항복했다면 [새창]
2012/07/21 01:53:09
유럽의 상황을 보았을때 본문 처럼 일본의 항복이 늦어졌다면 일본은 분단국가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는 분단국가가 되지 않았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말할수 있죠. 한반도로 밀고 내려오는
소련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 잡지 못했을 것은 뻔하고 일본 본토에 집중할 병력을 식민지에 투입할
이유도 없죠.

1948년8월8일에 소련군은 함경북도로 진출하고 있었고, 미군이 우리나라에 온것이 9월8일입니다.
8월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한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해 소련군은 한반도 아래로 계속 남하하고 있었고
소련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미국은 당황했죠. 그때 미국이 꺼낸 카드가 이겁니다. "소련아 너 혼자 일본군
무장해제 하면 힘들잖아. 반만 너희가 해라 나머니 반은 우리가 할께.. 그러니 38선 위에까지만 해 아래는 우리가 할께..."
웃긴건 이 제안을 소련이 받아 들인 겁니다. 우리가 38선으로 분단이 된 이유가 이것인데 만약 일본이 갑자기 항복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소련은 일본군과 전투하며 한반도를 점령하며 남하 했을것이고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 진출 했다면 남쪽으로 부터 점령하며
올라갔겠죠. 점령한 면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소련의 영향력은 38선으로 나누어졌을때보다 커졋을 것이며
소련의 주장대로 신탁통치는 실시되지 않고 총선거가 치뤄졌겠죠.
101 2012-07-21 02:09:46 0
마재윤 아프리카 방송 한번 가봤더니 가관이네요;; [새창]
2012/07/21 01:22:24
스타판 망쳤다는 말 쓰자마자 강퇴 당하셨을텐데....
100 2012-07-21 02:08:20 0
2차대전때 일본이 1년 늦게 항복했다면 [새창]
2012/07/21 01:53:09
우리나라는 소련군이 전부 점령하여 공산국가가 되었겠죠
99 2012-07-18 23:53:28 0
욕했다고 벌금형이면 구타하면 징역이겠네 [새창]
2012/07/18 23:29:29
그럼 그 후임이 2년동안 병원다닐 정도 였는데 처벌 안하고 그냥 넘어가리?
98 2012-07-13 20:14:26 0
마주작 근황 [새창]
2012/07/13 20:12:20
전설의 날개 날아오르라
97 2012-07-13 11:03:29 0
아 완전 황당하고 어이없음....현명한 오유님들..도와주세요.. [새창]
2012/07/13 09:57:05
청량리묵사발 님의 지적대로 절차에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사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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