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
2012-09-06 21:59:57
2
집행유예를 무죄와 다를바 없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조용히 사고 안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효력이 없어지는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또 죄를 지을경우
선고유예를 앞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쉽게 인정받게 되어 상습범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올라가죠.
추가로. 1심판결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감안하면 1심판결이 난 그날 부터 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다가
집행유예판결이 난 2심선고일날 집에 돌아갑니다. 구속수사였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구속수사였다면 7개월정도, 불구속이었다면 3개월정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풀려난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