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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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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012-09-17 21:57:49 11
금지된 사랑 인가요? (수정) [새창]
2012/09/17 21:39:06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민법상 인척이 아닙니다. 즉, 친척이 아닌 아무 사이도 아닌 남남입니다.
법적으로 결혼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에 근친혼 규정도 혈족과 "인척"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척도 아닌 이 상황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들 입니다. 결혼 그냥 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155 2012-09-17 14:12:19 0
[새창]
이 제품은 그러니까 공중화장실 같은곳에서 몹시 더럽고 청소가 안되서 앉아서 소변을 도저히 볼 수 없는 곳에서
서서 소변을 볼 수 있게 해주는 1회용 물품입니다.

제품보고 더럽다 불퀘하다 뭐 그렇게 반응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남자분들도 대변기에 똥물이 튀었다거나 그런경우
앉아서 대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요. 얼마나 찝찝합니까. 불가피하게 소변을 봐야하는 여성분들의 편의를 위한 제품입니다
154 2012-09-17 14:05:46 2
[새창]

http://www.magic-cone.com/howto

153 2012-09-17 14:01:20 0
[새창]
몇년전에 유럽에서 사용한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 아시아에도 이제 왔나보군요
152 2012-09-17 13:53:05 2
한국vs중국 {육군}누가 이길까요? [새창]
2012/09/17 13:35:15
물량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151 2012-09-16 00:51:40 1
아빠가 원사라고 친구들이 놀려요ㅠㅠ [새창]
2012/09/16 00:41:04
카셀울프//

진급시험 보면 됩니다. 아니면 일정 자격을 갖추었을때 신청하면 심사해서 진급시켜주고요.
150 2012-09-12 23:34:18 0
교통사고가났는데 상대방이 대물보험만가입했답니다 [새창]
2012/09/12 23:20:56
민사소송하세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149 2012-09-11 23:42:56 0
돈 빌려 주고 약속 날짜에 안갚으면 사기죄 성립 되나요? [새창]
2012/09/11 13:46:02
case by case
148 2012-09-11 11:55:01 10
섹시 돋게 <흠뻑> 젖은 유.....SWF [새창]
2012/09/11 11:37:38

147 2012-09-06 22:10:38 1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1:40:23
그리고 다른 기사내용을 보니 강간치상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소송진행중에 특수강간으로 검사가 기소내용을 바꿉니다.

이말인 즉슨 강간치상과 강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검사는 높은 형량과 실형을 위해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한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해보니 이 상해부분이 강간치상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한걸 인식한겁니다.
강간치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 상처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부치게 되면 강간치상이 인정이 안되면 무죄가 된는겁니다
그러니 기소내용을 바꾼것이죠. 2인이상 강간이니 특수강간으로요.
146 2012-09-06 22:10:38 4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3:06:19
그리고 다른 기사내용을 보니 강간치상으로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소송진행중에 특수강간으로 검사가 기소내용을 바꿉니다.

이말인 즉슨 강간치상과 강간은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검사는 높은 형량과 실형을 위해 강간치상으로 기소를 한것이죠. 그런데
소송을 진행해보니 이 상해부분이 강간치상으로 인정되기에 부족한걸 인식한겁니다.
강간치상에 해당이 되지 않을 상처를 가지고 끝까지 밀어부치게 되면 강간치상이 인정이 안되면 무죄가 된는겁니다
그러니 기소내용을 바꾼것이죠. 2인이상 강간이니 특수강간으로요.
145 2012-09-06 22:05:58 4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1:40:23
그리고 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에서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는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냐 여부입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감방에 가는것을 보고 싶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옵니다.

가해자측이 돈을 1천을 주든 1억을 주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치료비나 정신적위자료등 형사배상을 받으려고 합의를 할 필요는 없죠. 형사합의는 하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형사재판부에 탄원하고,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1석2조인데 왜... 형사합의로 끝내는지 참 답답하네요...
144 2012-09-06 22:05:58 12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3:06:19
그리고 본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범죄에서 양형에 크게 반영이 되는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냐 여부입니다.
그러니 가해자가 감방에 가는것을 보고 싶다면 피해자는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피해자의 처벌의지가 강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고려대 의대 성추행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이 나옵니다.

가해자측이 돈을 1천을 주든 1억을 주든 합의를 하지 않으면 되고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피해 배상을 청구하면
그만입니다. 굳이 치료비나 정신적위자료등 형사배상을 받으려고 합의를 할 필요는 없죠. 형사합의는 하지않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형사재판부에 탄원하고, 별도로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1석2조인데 왜... 형사합의로 끝내는지 참 답답하네요...
143 2012-09-06 21:59:57 2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1:40:23
집행유예를 무죄와 다를바 없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조용히 사고 안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효력이 없어지는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또 죄를 지을경우
선고유예를 앞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쉽게 인정받게 되어 상습범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올라가죠.

추가로. 1심판결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감안하면 1심판결이 난 그날 부터 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다가
집행유예판결이 난 2심선고일날 집에 돌아갑니다. 구속수사였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구속수사였다면 7개월정도, 불구속이었다면 3개월정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풀려난것이죠.
142 2012-09-06 21:59:57 9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3:06:19
집행유예를 무죄와 다를바 없이 생각하시는데, 물론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조용히 사고 안치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선고효력이 없어지는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형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없어지지 않으므로 또 죄를 지을경우
선고유예를 앞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면 상습범으로 쉽게 인정받게 되어 상습범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올라가죠.

추가로. 1심판결이 언제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통상 3개월이 걸린다고 감안하면 1심판결이 난 그날 부터 이들은 소년원에 들어가있다가
집행유예판결이 난 2심선고일날 집에 돌아갑니다. 구속수사였는지도 모르지만 만약 구속수사였다면 7개월정도, 불구속이었다면 3개월정도
수감생활을 하다가 풀려난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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