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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2 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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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 눈팅만 하고 그냥 지나갈랬는데 왜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많이 전해주는지 모르겠네요.
민증에 있는 주소로 소송을 넣으세요. 그러면 소송은 그냥 진행이 됩니다.
만약 상대 부모님이 이 주소에 자식이 안살기 때문에 소장을 받을 수 없다고 뻐팅기면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질껍니다. 그러면 그 후에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사용하면 되요.
주소 몰라도 전혀 소송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빌려준건 법적으로 기한이 "10년"입니다.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건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민사와는 별개입니다.
물론,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합의로 민사로 받을 돈을 소송없이 쉽게 받아낼 수 있기는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