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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012-09-26 23:20:54 0
이사나 놓고간 물건에 대한 법적 조언을 구합니다. [새창]
2012/09/26 21:03:17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가져오지 마세요.
전 집주인이 난리치면 무시하면 될것 아닙니까
170 2012-09-26 23:19:40 1
정말 황당하다못해 기가찹니다 도와주세요.. [새창]
2012/09/26 22:02:45
도난당한 님의 휴대폰을 친구에게서 사간 사람의 연락처를 알고 계신거 같은데 맞습니까?
만약 거래 상대방을 알고 있다면 민법상 도품유실물 특칙 (민법 제250조)에 의해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휴대폰 돌려달라고 하세요.

정리를 하면 보상관계가 어떻게 되냐하면
님은 상대방에게 도난당한 휴대폰을 돌려 받는다.
상대방은 친구에게 핸드폰 대금을 부당이득반환청구한다.
친구는 상대방에게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
169 2012-09-25 00:46:14 0
[새창]
증거가 없으면 좀 많이 힘들죠. 확률로 평가할 문제는 아닙니다. 결정적인 증거의 유무에 결과가 바뀌니까요.
현실적으로는 녹취를 해놓는것이 좋겠죠. 상대방이 눈치를 채지 못하게 전화 통화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카드를
쓰고 얼마의 대금을 사용했으며 언제까지 상환하겠다는 등의 상대방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도록 유도해서 녹취해 놓으면 좋죠.
아니면, 카드를 사용한 매장의 CCTV를 확인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일테지만 이건 뭐 거의 불가능할듯
168 2012-09-25 00:42:06 0
[새창]
금치산자는 의사능력이 회복되면 의사가 확인하고 서명하면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63조)
상속권의 행사 주체는 법인이 아니고 사람만이 가능하죠.

심신박약의 만30세 주부는 일단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 취소권은 없고, 한정승인이나 금치산자의 취소권을 행사 할 수 있냐의
문제인데, 아무리 심신박약, 심신미약, 심신상실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한정승인이나 금치산자의 선고를 받은바 없으면 법률적으로 한정승인
이나 금치산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법률행위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의사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지 취소를 하는것이 아님에 주의해야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1번 - "다"가 안됨 (성년의제)
2번 - "나"가 안됨 (만17세)
3번 - "다"가 안됨, 경우에 "나"도 안됨
4번 - "가, 나, 다" 안됨
5번 - 가, 나, 다 모두 할 수 있음.
167 2012-09-24 11:16:54 0
상속포기때문에 문의드립니다. [새창]
2012/09/24 10:57:54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세요.

한정승인 했다고 빚이 없어지는게 아니라는건 알고 계시죠?
166 2012-09-24 10:04:46 0
[새창]
알라의 요술봉
165 2012-09-21 22:22:48 1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이란 무엇입니까?? [새창]
2012/09/21 16:44:54
헌법에서 "평등권" 부분 공부하다가 불법에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을 보고 질문을 한듯 하네요.
예컨데 불법주차를 해서 주차단속을 받은 경우 "왜 저차도 불법주차를 했는데 나만 단속이 되느냐!!" 라고 항변하여
저 놈을 처벌하지 않으면 나도 처벌받지 말아야 한다는 불법의 영역에서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가...

헌법에서 말하는 평등은 모든 영역과 모든 분야에서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평등권이 포섭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개념 혼동에서 비롯된 의문입니다.
164 2012-09-21 00:38:19 0
이건 과연 얼마일까? [새창]
2012/09/21 00:27:28
재질이 은인가 보네요
163 2012-09-20 22:46:43 10
모든것은 우연히 일어난다 [새창]
2012/09/20 20:27:37
추수 끝나고 비가 온다면 그 날은 농부들의 휴일. 하지만 최재명씨(67)는 “붕어 잡으러 논에 간다”고 했다. “저수지도 아닌 논에서 웬 붕어를잡느냐”고 물었지만 그는 그저 웃기만 했다.
우산을 받쳐들고 찾아간 그의 논에는 여느 논과 달리 논둑을 따라 폭 1m 정도로 길게, 혹은 기역자 형태로 40~60㎝ 깊이의 웅덩이가 파여 있었다. 논둑에는 양수기가 털털거리며 돌고 자꾸 얕아지는 수심을 피해 더 깊은곳으로 수십마리 붕어들이 떼지어 이동한다. 그뿐이 아니다. 논 곳곳에는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죽어버린 우렁이 껍질과 붉은 우렁이 알들이 널려 있었다. 이렇게 잡은 붕어들이 5백여만원의 부수입을 안겨준다고 했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1리. 우리나라 유기농의 한 획을 그은 ‘논매는우렁이(우렁이농법)’를 발견한 최재명씨의 고향이다. 이곳에서 16대째 농사를 짓는 그는 워낙 가난해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 제때 비가 내려야그나마 가을수확을 기대할 수 있는 ‘하늘바래기땅’(천수답) 500평으로 시작한 그의 농사는 지금 8,000평으로 불어나 있다.

스스로 ‘농사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는 최씨는 “어려서는 농사만 많이지으면 잘 사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다.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농약과 제초제가 그의 다수확을보장해 주었다. 조금만 뿌려도 잡풀과 해충이 쉬 사라졌으니 좋다고 소문난농약은 모두 쓸 정도였다.

그러나 75년쯤 최씨는 ‘구세주 농약’의 다른 얼굴을 보면서 유기농에눈을 돌리게 됐다. 어른 키보다 큰 담배잎에 농약을 주던 동생 재영씨(62)가 쓰러져 3개월 동안 지팡이에 의지해 다녔고, 자신도 고추밭에 농약을 뿌리다 중독 직전까지 가는 고통을 맛보았다. 10여일 동안 일어나지 못하던최씨는 ‘다시는 농약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가톨릭농민회에서 교육받았던 유기농업을 떠올렸다.

그러나 각종 작물에 병충해가 드는 것을 보면 농약을 쳐볼까 하는 유혹이 솟았다. 조금씩 농약을 뿌리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몸이 거부반응을 일으켰다. 그렇게 두세번 더 당하고서야 완전히 농약을 끊을 수 있었다. 그때부터 짚을 썰고 낙엽을 긁어모아 인분·축분을 섞어 겨우내 퇴비를 만들었다.구석구석 자라는 잡초는 직접 손으로 뽑았다. 그해 수확은 평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다. 농약과 비료를 먹던 땅심이 갑자기 살아날 리없는 노릇이었다. 그런 어려움이 3년이나 계속됐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무농약 농사로 인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다. ‘당신이 약을 안줘서 우리농사까지 망치고 있다”는 동네사람들의 아우성은 달랠 수 있었지만 행정기관이 오히려 더 성화였다. 면사무소나 농촌지도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농약을 뿌리라고 독촉했다. 그러나 최씨는 귀막고 눈도 질끈 감아버리고 15년가까이 무농약 농사를 지었다.

91년 겨울 아들 관호씨(40)가 우렁이 양식을 하겠다고 우렁이를 사왔다.늘 25도에 맞춰 양식해야 하는 열대산 우렁이는 연료비만 많이 들어갈 뿐키우기가 쉽지 않았다. 결국 양식을 포기하고 남은 우렁이를 모내기가 끝난논에 내동댕이쳤다. 1주일 후쯤 피를 뽑으러 갔다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우렁이를 버린 논에는 잡초가 거의 없는 게 아닌가. 웬일일까 싶어 며칠간지켜보니 우렁이가 벼잎은 그대로 두고 연한 잡초만을 갉아먹었던 것. 옛이야기에 나오는 ‘우렁이각시’가 훌륭한 제초꾼으로 변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본격적으로 우렁이를 제초작업에 이용하는 데는 많은 시간과노력이 필요했다. 여러 차례의 시행착오 끝에 3년만에 ‘우렁이농법’을 완성했다. 잡초를 뽑는 데 들었던 엄청난 노동력도 필요없어졌다. 이후 가톨릭농민회를 통해 우렁이농법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왔다.

92년부터는 붕어와 미꾸라지, 토하젓을 담그는 ‘새뱅이’까지 넣어 논은 ‘생태계의 천국’이 됐다. 잡초에 매달려 풀을 뜯어먹는 우렁이, 흙탕물을 일으키며 진흙 속을 파고드는 미꾸라지, 한가롭게 헤엄치는 붕어, 흔들리는 벼잎에 매달린 메뚜기, 벼 포기와 포기 사이에 줄을 치고 기다리는거미, 그리고 민물새우·새뱅이·실지렁이·물벼룩·게아재비 등이 살아났다.

최씨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모든 생물이 함께 살아야 해. 나는 죽기 전까지, 힘이 닿는 한 내 작은 땅과 그곳에 사는 생명들을 살리는농사를 지을 거야. 그게 농약에서 나를 살려주고 우렁이농법을 알게 해준하느님의 뜻에 따르는 거라고 생각해”라고 말했다.
162 2012-09-20 20:21:39 0
미성년자와 성인이 성관계시 무조건 불법인가요? [새창]
2012/09/20 16:31:02
만13세를 기준으로 만13세 미만이면 합의 여하 상관없이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
만13세 이상이면 상관없음
161 2012-09-20 11:58:25 1
주거침입죄 성립여부좀 봐주세요 [새창]
2012/09/20 11:31:18
실제 사건을 각색한 내용이네요. 형법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얼굴만 들이민 사건으로 검색해보세요.
160 2012-09-20 00:44:07 3
법대생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아요! [새창]
2012/09/20 00:02:29
1. 우선, 계약이 성립 되었는지부터 살펴봅시다.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죠. A는 2번 토지를 보여주면서 청약하였고 B는 2번 토지를 본 후에 승낙하였으므로 2번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3번 토지는 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죠. 설사 계약서에 3번 토지가 목적물로 되어있고 등기도 3번 토지로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양당사자간에 3번 토지 매매에 대해서 합의를 한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단순한 오표시에 불과합니다.

2. 우리민법상 등기에 공시의 원칙은 적용이 되어도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B의 3번 토지에 대한 등기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원인 무효의 등기로 말소될 운명입니다. 3번 토지의 소유자는 B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A이며 A는 B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이때 A는 말소등기대신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이를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3. B의 2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채권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본 사안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는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과는 좀 다른 특별한 취급을 합니다. 소멸시효의 취지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데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소멸시효를 정지시키는 것이 취지에 맞으므로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점유 하여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를 하는등 권리자로 적극적인 행사를 한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사안에선 B는 2번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사용하였으므로 2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소멸여부를 고려할 필요 없이 여전히 유효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A는 B에게 3번 토지의 등기를 말소청구합니다.(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
청구를 받은 B는 3번 토지 등기를 말소하던가 이전등기 해줘야 합니다.

B는 계약에 기해 A에게 2번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 청구를 합니다.(채권적청구권)
청구를 받은 A는 2번 토지 등기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만일 A가 거부를 할 경우 B는 A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만, 본 사안에서 이것까지 논할 필요는 없을꺼 같네요

159 2012-09-20 00:23:34 0
법대생들 우리 같이 문제를 풀어보아요! [새창]
2012/09/20 00:02:29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는것이죠.
본 사안을 보면 A와 B의 법률행위, 즉 계약의 내용은 2번 토지를 매매하는 것이죠. A,B의 의사표시는 2번 토지 매매로 일치합니다. 착오는 없습니다.
158 2012-09-19 12:26:55 5
화학부대 근무 부작용썰 [새창]
2012/09/19 12:21:04
츄와붕가 // 복숭아 씨냄새
157 2012-09-19 09:40:46 8
(혐오,스포) 에바 초호기 폭주 [새창]
2012/09/19 09:30:12
초호기는 리리스의 복제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각성했다는 것은 복제품이었던 초호기가 본체인 리리스의 힘을 각성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초호기에 빨려들어간 신지 어머니가 각성했다면 적어도 사람다운 의식적인 행동을 했어야 할텐데
야수나 다를바 없는 움직임을 보인것과 사도를 먹어서 힘의 속박을 제거하는 모습들로 봐서는
짝퉁(초호기)이 진품(리리스) 처럼 되려고 눈을 뜬것 같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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