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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012-09-06 21:45:42 35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1:40:23
무죄가 아닌데 왜 제목에 무죄라고 했는지 모르겠군요.
1심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것이고
2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거 같은데(기사내용대로라면)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나온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40 2012-09-06 21:45:42 75
[BGM]강간했는데 또 무죄 선고 [새창]
2012/09/06 23:06:19
무죄가 아닌데 왜 제목에 무죄라고 했는지 모르겠군요.
1심 판결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것이고
2심은 피해자와 합의가 된 상황인거 같은데(기사내용대로라면) 합의가 되었다면 집행유예가 나온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139 2012-09-04 12:56:37 0
16 명이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보호관찰 받은 이유가 뭔가요? [새창]
2012/09/04 03:16:06
그사건 찾아보니 피해자가 합의를 했더군요.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보통 그렇게 형량이 나옵니다.
피해자측이 합의를 보고 재판부에 선처를 바단다고 그러는데 실형이 나올리 만무하죠
138 2012-09-03 17:00:02 0
우리나라와 외국 성범죄 처벌 [새창]
2012/09/03 16:28:28
독일의 경우 거세 수술은 성범죄자의 나이가 최소 25세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치료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독일 형법상 강간죄의 형량은 2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우리 형법은 3년 이상 30년 이하이고요
137 2012-09-03 14:02:16 3
법조인들은 강간을 그다지 중하지 않은 범죄로 생각하나봐요. [새창]
2012/09/02 14:25:59
왜 강간과 폭행을 별 다를바 없는 범죄로 여긴다는 생각하는지 모르겠군요.
강간이 3년 이상 징역이고 폭행이 2년 이하 징역인데. 다시 말하면 강간은 3년~30년, 폭행는 1개월~2년
형량은 이렇고 실무에서 선고되는 형량의 적정선이 강간이 2년이 적당하다는 설문근거를 가지고 폭행죄의 최대 법정형 2년을 비교해서
판단하는것 자체가 무리죠. 비교 하려면 폭행의 법정형이 아리라 폭행의 실무 선고 형을 비교해야줘, 폭행 기껏해야 벌금형이고 징역 선고되는
경우는 폭행이 정말 심각할때이죠.

그리고 강간과 강간상해는 정말 차이가 큰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엄격히 판단이 되는거구요. 전치 2주 진단서는 멍이 없어도 병원가서
진단서 끈으면 그냥 나오는 정도 입니다. 그러니 실무에서 변호사들이 느끼기에 2주 진단이 과연 상해인가 의문이 안들수 없죠. 그냥 병원가면
나오는 2주 진단이 강간과 강간상해를 구별해 줄수 있겠습니까.

합의 부분도 그렇군요. 피해자가 합의를 했는데 가해자를 실형에 처할 필요가 있을까요? 무엇을 위해 실형을 선고해야 할까요.
피해자가 자신이 판단해서 합의를 봤는데,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가 처벌 되는것이 보고 싶다면 합의를 안했겠죠.
136 2012-09-03 12:20:11 0
[새창]
그런데 의외로, 9개그가 뭐하는 사람들인지 소개하는 글은 찾기 어렵다. 그래서 찾아봤다. 컴퓨터 전문 인터넷 사이트에 짤막한 인터뷰가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창업자는 아시아계다. 공동창업자 래이 챈(Ray Chan)은 동료 3명과 함께 지난 2008년 홍콩에서 이 사이트를 만들었다. 인터넷을 매개로 한 창업. IT벤처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20714105509999
135 2012-09-02 00:06:33 0
현재 강력범죄 형량이 너무 작다고 느끼는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새창]
2012/09/01 21:28:26
우리나라 형법은 일본 형법을 배꼇고 일본은 독일을 배꼇습니다.
독일은 독일헌법상 사형은 폐지한다라고 해서 사형은 없고요. 무기징역이 제일 높은 형벌입니다. 유기징역은 15년이 상한입니다.
독일의 이 형량은 1871년 독일제국형법 당시부터 시작합니다. 이를 1907년 일본이 형법을 만들면서 가져오죠.
그리고 우리형법을 만들면서 일본형법을 거의 그대로 따왔기 때문에 형량도 따라서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최근 우리형법이 유기징역 상한을 30년으로 2배 올렸고 가중시 50년까지 가능하도록 바꾸었습니다.
통상 이렇게 중요한 개정을 할때 토론과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하는데 법무부가 그런것도 없이 그냥 기습적으로 내놓았죠.
그래서 형법 학계에서는 대단히 문제있는 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결론을 말하자면 이미 형량에 대해서는 충분함을 넘어 과도하게 마련이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134 2012-09-01 09:20:21 0
지금 우리나라 법은 어때요? [새창]
2012/08/31 20:10:36
우리나라 주요법들은 독일법을 죄다 빼겼기 때문에 법만 놓고 보면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133 2012-09-01 09:10:45 0
법게 능력자님들 도와주세요 도움이 절실합니다 [새창]
2012/09/01 04:44:26
경찰 신고 하셨으면 경찰이 알아서 수사합니다. 대포차라고 해도 차량 운전대에서 지문채취 같은거 할것이고
현장 CCTV도 확보해서 수사합니다. 요즘 차량 블박들 많이 달던데 사고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량들 블박 확인해보면
도주 경로나 그런거도 확인할 수 있을듯
132 2012-09-01 09:05:47 0
징역에서 왜 병과주의가 아니라 가중주의를 채택했나요? [새창]
2012/09/01 01:28:45
가중주의, 흡수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형법을 배꼇고 일본은 독일형법을 참고로 만들어 졌죠. 일본이 영미법을 참고했다면
우리나라도 흡수주의를 했을껍니다.

독일형법
제54조【병합형의 형태】① 단일형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병합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병합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 중한 형을 가중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는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
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제1항 제3문은 동일하게적용된다.

일본형법
제47조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것을
장기로 한다. 단, 각각의 죄에 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수 없다.
131 2012-08-27 18:36:56 0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무조건 사형시킬경우 [새창]
2012/08/26 16:35:44
양념★치킨님 형벌이 강하다고 범죄 억제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가까운 예만 놓고 보더라도 강력한 형벌을 집행하는 중국, 북한을 보면 답이 나오죠.
중국.. 무슨 사람 목숨을 파리목숨 다루듯이 툭하면 사형입니다. 마약관련해서 사형, 뇌물먹은 공무원도 사형. 그런데 범죄가 줄어듭니까
북한은 더하죠. 우리나라 드라마 본 사람도 사형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130 2012-08-27 18:29:14 0
어제 맞았다고 글 올렸던 사람인데요.. [새창]
2012/08/27 13:04:49
경찰 조사가 끝나면 검찰로 넘어갑니다. 검찰에서 조사를 또 합니다.
사실 경찰 조사는 대충 한다고 보면됩니다. 경찰이 1차로 조사해서 이러이러 하니 이렇게 하면 될듯 합니다 하고 검찰에 넘기죠.
진짜 조사는 검찰에서 합니다. 검사가 조사하고 기소를 하면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경찰에서 님이 누구를 때렷다느니 거짓 증언을 하는 증인이 있다고 해도, 재판이 시작된 후에 증인으로 법정에 불려간 뒤에
증인 선서를 하고 판사님이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 검사가 쬐고 그러면 웬만하면 위증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잘못 증언했다가 오히려 자신이 위증죄로 처벌 받을 수 있거든요.
129 2012-08-27 18:22:49 0
[새창]
1. 장판값 - 안내도 됨
2. 공과금 - 내야됨
3. 전 월세자가 미납한 월세 - 안내도 됨

ps. 보증금 돌려 받을때 얼마 돌려받는지 확실히 증거를 남겨두세요. 계좌이체를 받는게 제일 좋고
현금으로 준다면 동영상을 찍어서 확실히 얼마를 공제하고 받았는지 남겨놓을것
128 2012-08-26 10:41:38 1
10년전 루사의 아픈 기억 [새창]
2012/08/26 10:13:50
8월 31일 하루 동안 영동 지방의 주요 지점별 강수량은 강릉 870.5mm, 대관령 712.5mm, 동해 319.5mm, 속초 295.5mm 등에 이르렀다....

저때 공군제18전투비행단이 지도에서 사라졌었죠.
127 2012-08-23 16:21:11 1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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