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2
2012-09-01 09:05:47
0
가중주의, 흡수주의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죠.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전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본형법을 배꼇고 일본은 독일형법을 참고로 만들어 졌죠. 일본이 영미법을 참고했다면
우리나라도 흡수주의를 했을껍니다.
독일형법
제54조【병합형의 형태】① 단일형 중 하나가 무기자유형인 경우에는 병합형으로 무기형을 선고한다.
기타 모든 경우의 병합형은 가장 중한 형을 가중하고 이종의 형인 경우에는 그 성격상 가중 중한 형을 가중한다.
이 경우 행위자의 인격과 개별 범죄행위는 종합적으로 평가된다.
② 병합형은 단일형의 합에 도달해서는 아니 된다. 병합형은 유기자유형인 경우에는 15년, 재산형인 경우에는 행위자의 재산가액 및 벌금형인 경우
에는 720일수를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 제43조a 제1항 제3문은 동일하게적용된다.
일본형법
제47조
병합죄 중 2개 이상의 죄에 대하여 유기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할때에는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분의 1을 가중한 것을
장기로 한다. 단, 각각의 죄에 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합계를 초과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