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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2 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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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 입니다. 사실혼도 일정부분 보호하기는 하지만 법률혼과 많이 다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립하지만 간통죄로 보호하는 혼인은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은 글쓰신분은 따라서 간통죄로 상대 여성을 처벌받게 하지 못합니다. 단, 상대 여성이 법률혼 상태이라면
그 여성의 남편은 간통죄로 자신의 아내와 그 상대방(님의 남편)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간에 지켜져야 할 의무입니다.
남편분이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법리상 본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인정 될 지는 미지수이네요
만약, 상대 여성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상대 여성에게 사실혼 파탄의 귀책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