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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012-08-23 14:54:07 0
성폭행범들 [새창]
2012/08/23 00:06:45
물리적으로 거세 한다고 성범죄를 안저지를 까요?
손가락은 두었다가 뭐에 쓸꺼며 살인의 추억에서 처럼 나뭇가지, 볼펜 등 도구를 이용하겠죠.

오히려, 그런 놈들은 여자들 때문에 내가 고자가 되었다는 피해망상에 사로 잡혀
여자를 증오할것이고 더욱 강력한 성범죄를 할지도요
125 2012-08-23 14:51:14 1
범죄자 인권? [새창]
2012/08/22 23:49:47
태어날때 부터 범죄자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으며 선량한 시민이 계속 선량한 시민으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인과 범죄인은 서로 가변적인것이며 범죄인의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것은 곧 일반인의 인권침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죄 안짓는 선량한 시민이 언제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인의 신분을 얻게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124 2012-08-23 13:20:58 19
[욕설주의] 하이힐 폭행녀 2:1 상황 ㄷㄷ [새창]
2012/08/23 12:53:27
살인미수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야 하기 때문에 영상만 놓고 보면 살인미수가 적용되기는 힘들고요

이건 그냥 폭행입니다. 그런데 하이힐을 들고 폭행을 하네요. 하이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입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했으니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저 정도 폭행을 당했으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럴경우 폭행치상죄가 됩니다. 이건 일반 형법만 놓고 보면 이렇지만 특별법으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있습니다.

2인이상, 위험한 물건, 상해 발생으로 인해 폭처법상 폭행치상죄로 처벌받겠네요
123 2012-08-22 23:03:14 0
[새창]
우리나라는 법률혼주의 입니다. 사실혼도 일정부분 보호하기는 하지만 법률혼과 많이 다릅니다.
형법상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맺으면 성립하지만 간통죄로 보호하는 혼인은 법률혼입니다.
사실혼은 글쓰신분은 따라서 간통죄로 상대 여성을 처벌받게 하지 못합니다. 단, 상대 여성이 법률혼 상태이라면
그 여성의 남편은 간통죄로 자신의 아내와 그 상대방(님의 남편)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서로 부양, 협조, 동거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법률혼이든 사실혼이든 부부간에 지켜져야 할 의무입니다.
남편분이 이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법리상 본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지만 과연 얼마나 인정 될 지는 미지수이네요

만약, 상대 여성때문에 사실혼관계가 파탄이 되었다면 상대 여성에게 사실혼 파탄의 귀책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도 있습니다.
122 2012-08-22 15:57:20 0
법륩만화1번 보고왔느데 질문요 [새창]
2012/08/22 15:40:52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성매매특별법도 적용이 안되는데 이유는 남자는 애초부터 성매매,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하겠다는 고의가 전혀없기 때문이죠.

대신, 여고생을 기망하여 성매매를 한다고 착각하게 한 뒤에 매음료(성매매 대가)를 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에 행당됩니다.
121 2012-08-14 13:44:47 0
일본이 독도를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 유머. [새창]
2012/08/14 13:06:51
기사 내용에 중간에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한일기본조약의 분쟁해결 절차에 ICJ가 배제 되어있지만
ICJ로 가지 못하는게 아닙니다. 기사 내용대로라면 한일양국 국교를 파기하는 것을 감수하고
ICJ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현상황에서 일본이 무슨짓을 별여도 독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의 지배 상황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예를 들면 북한과 전쟁을 벌인다거나
나라가 파산되어 국력이 형편없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굳이 일본입장에서 한국과 국교를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없어지겠죠. 그러면 그때라도 ICJ로 끌고 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가 예전에 대만과 국교단절을 했던것 처럼 국가간에 국교 단절이 부담되어서 국교 단절을 못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국제법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죠.우리나라가 힘이 약하면 빼앗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세계 어느나라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조선이 일본에 침략당했을때 처럼말이죠...
120 2012-08-14 13:33:44 0
일본이 독도를 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 유머. [새창]
2012/08/14 13:06:51
국제법상 실효지배 100년 하면 영토로 인정되는 그런거 없습니다.
119 2012-08-10 00:07:22 0
돈계산좀 도와주세요 ㅠㅠ완전급해요 [새창]
2012/08/10 00:00:02
(226000+68200)/3 = 98066.6666 이니
대충 1인당 98000원 내야 된다고 계산하고 나머지 백원좀 되는건 한명이 손해보세요

C는 한푼도 안냈으니 A에게 98000원을 주고
B는 A에게 98000원을 줘야 하는데 68200원을 내었으니 98000-68200을 한 29800원을 주면 되겠네요
118 2012-08-09 12:19:44 0
남자분들!! 남친이 한달동안 미국 출장가는데... [새창]
2012/08/09 12:18:43
저라면 좋아합니다
117 2012-08-09 01:49:21 0
으아 스페인 이겨라.. [새창]
2012/08/09 01:47:46
순식간에 역전이 되네요 ㄷㄷ
116 2012-08-08 23:03:16 1
교통사고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2/08/09 22:20:39
아~~ 그리고 자전거로 차 옆구리 박았다고 하던데 유턴중이던 차량 옆구리를 박았다면 차량 우측에 자전거가 박은 흔적이 있겠네요.
그 흔적이 있으면 차량이 유턴중이었다는 반박할수 없는 물적 증거가 되겠죠.
115 2012-08-08 23:03:16 0
교통사고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2/08/08 22:33:27
아~~ 그리고 자전거로 차 옆구리 박았다고 하던데 유턴중이던 차량 옆구리를 박았다면 차량 우측에 자전거가 박은 흔적이 있겠네요.
그 흔적이 있으면 차량이 유턴중이었다는 반박할수 없는 물적 증거가 되겠죠.
114 2012-08-08 23:00:17 0
교통사고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2/08/09 22:20:39
cctv나 근처 차들에 차량블박들 있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탐지기등도 있습니다.
113 2012-08-08 23:00:17 0
교통사고인데 조언좀 부탁드려요 [새창]
2012/08/08 22:33:27
cctv나 근처 차들에 차량블박들 있을 수도 있고요
거짓말탐지기등도 있습니다.
112 2012-08-08 17:10:37 0
법적 질문좀 드립니다 ㅠ 계약금 관련.. [새창]
2012/08/06 21:35:55
이건 정보가 너무 없군요. 본문 글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궁금증 1.
빌라를 팔기위해서 중계업자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중계업자 B에게 주었고
그 계약금은 다시 C (집주인) 에게 입금되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님의 아버지는 여기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언급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대리인으로 매매계약에 관여한것입니까?

궁금증2.
계약금만 주고 시간이 흘러 계약이 파기되었다는데
계약서에 언제까지 중도금 및 잔금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을시 계약금은 몰수되고 계약은 해제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계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은 시간은 도대체 언제인지 전혀 알 수 가 없군요.

일단 계약금이 수수된후 상당기간 나머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대신 계약시에 계약 이행기일을 정하였거나 당사자간에 약정이 있으면 다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전혀 알길이 없군요.


현재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럴듯한 조언을 얻기 힘들껍니다.
대신, A라는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내용은 모두 녹음을 해두세요
아무리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그런식으로 채권 추심을 할 수 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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