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인페이지
개인차단 상태
초소의늑대님의 개인페이지입니다
회원가입 : 11-04-16
방문횟수 : 1950회
닉네임 변경이력
일반
베스트
베오베
댓글
201 2012-10-12 11:46:44 2
슈뢰딩거의 고양이.JPG [새창]
2012/10/12 03:13:37
그러니까 정리하면 슈뢰딩거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내용 中 하나인 코펜하겐 해석을 반대하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군요.
200 2012-10-11 01:24:06 93
남녀 그림 시험 <bgm> [새창]
2012/10/11 01:13:30
EBS다큐 남과여에 나오는 장면을 캡쳐했군요.

다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지 남자 혹은 여자가 더 "우월"하다는게 아니죠.
본문에는 보통 남자들이 더 잘한 미션만 보여주고 있지만 다큐에서는 여자들이 더 잘 수행한 미션도 보여줍니다.
199 2012-10-10 08:20:10 1
개구리소년 등...공소시효가 지나는 도중에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새창]
2012/10/09 20:27:18
파고배//
글쓰신분의 내용은 공소시효진행중 공소시효법률폐지로 이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됩니다.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의 경우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실체법인 형법과 관련된 법칙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518특별법을 합헌결정한 취지도 그것이
1. 518범죄등이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특별법이 이를 정지시켰다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서 원칙적으로 허용이되고
2.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이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허용이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든 공소시효정지가 인정이 되어 합헌결정한 것입니다.
198 2012-10-08 14:00:49 2
원룸 경매처분 및 집주인 사기 의심 도와주세요 [새창]
2012/10/08 01:01:10
실제 계약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니 사실확인서 꼭 받아두세요. 사실확인서는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면 중개인에게 받으셔도 됩니다. 도장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물 경매와 대항력과 관련해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요건입니다. 전입신고 하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질문하신 내용들은 대항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 이건 배당요구채권입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임차인들이 님의 보증금 수령과 관련해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건 그냥 제 추측...
197 2012-10-08 00:04:21 7
sbs에서 방금 인육캡슐 뉴스 나오는데 [새창]
2012/10/07 23:24:39
저 인육캡슐을 본적이 있습니다.
골목에 웬 캡슐 약이 하나 떨어져 있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는데
티비로 인육캡슐이 유통된다는 뉴스를 보다가 무심코 봤더니 골목에 떨어져있는 그 약하고 똑같이 생겼더군요.
모르는게 낫지 알고 나서 그 약 앞을 지나갈때 정말 지날때 마다 소름이 돋더군요.

비슷하게 생긴거겠지 설마 인육캡슐이겠냐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신을 가지는 이유는
이웃 한분이 난치병으로 고생하다 몇개월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 집 앞에 그 약이 떨어져있었거든요.
현대 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 하니 무슨 자양강장제나 치료제로 드신거 같습니다.
인육캡슐인거는 모르고 드셨을꺼에요. 그분 돌아가실때쯤 이슈가 됬었으니요.

그 인육캡슐은 결국 장마때쯤 녹아서 없어진듯 한데 지금도 그 앞을 지날때는 숨도 쉬기꺼려지네요.
196 2012-10-07 16:22:28 0
이런글을 보면 난 정말 법대로 살고 있나 의문이 듭니다 [새창]
2012/10/07 14:26:43
이건 민사판결이잖아요. 민사에서의 불법과 형사에서의 불법은 다릅니다
195 2012-10-07 00:02:19 24
상관2명 죽이고 귀순한 북한 병사는.. [새창]
2012/10/06 23:53:13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귀순용사이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상관을 살해하고 도망간 살인범이죠.
우선, 북한은 귀순병사의 신병을 인도할 것을 요청할껍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부하겠죠.
북한도 안되는걸 알지만 일단 요구하고 거부한것을 꼬투리 잡으며 우리 정부를 비난하겠죠.

이런 대외적으로 불만을 표출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북한의 그동안 행태를 보면 분명 보복공격을
감행할텐데 전방에 근무하는 우리 병사들이 걱정이네요. 엄한 놈 하나 넘어와서 여럿 피곤하게 됬네요
194 2012-10-06 23:56:57 0
상관2명 죽이고 귀순한 북한 병사는.. [새창]
2012/10/06 23:53:13
2번 같은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북측의 보복이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193 2012-10-06 17:42:30 7
김장훈 미투 업뎃 [새창]
2012/10/06 16:58:17


192 2012-10-06 16:57:57 17
김장훈 미투 업뎃 [새창]
2012/10/06 16:58:17
그리피스를 보는 가츠의 심정이 이런걸까나...
191 2012-10-06 15:49:04 0
자격증 빌려달라고 하는데 [새창]
2012/10/05 23:49:14
그런거 빌려주는거 아닙니다.
190 2012-10-05 19:59:51 0
회사 월급제도가 이해가 안되요 [새창]
2012/10/05 19:29:29
네 당연히 아니죠
189 2012-10-04 17:41:03 0
민사를 진행하려고하는대요 [새창]
2012/10/04 11:05:17
예...
금전채권은 성질상 종류채권이기 때문에 채무변제의 장소는 지참채무가 원칙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 돈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아야 할 날짜에
돈을 가지고 채권자 집에 가서 전해주는것이 원칙이라는 말입니다.(민법 제467조).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의 현 주소지에서 소송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188 2012-10-03 12:40:25 1
[새창]
플링님의 말도 맞지만 문제는 플링님이 말한 전세는 물권적전세일 경우입니다.
물권적전세는 전세권이 등기가 되어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다시말해서 건물 등기를 떼어 보았을때 등기부 을구에 전세권이 안나오면
물권전전세가 설정이 안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월세에 대응해서 사용되는 전세는 채권적전세를 의미합니다. 실생활에서 집주인이 대세적효력이 강한
전세권등기를 해주려고 하지 않죠. 말은 전세이지만 채권적전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글쓰신 분도 아마 채권적전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우선적용되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중에 전세기간이 끝나서 이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언급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민법 물권편에 언급되어있는 전세와 채권적전세는 구분해야 합니다. 물권과 채권으로 완전히 다르게 규율됩니다. 참고하세요
187 2012-10-03 09:03:20 0
게임 플레이하다보면 '접속한지 ~시간 경과하였습니다'라고.. [새창]
2012/10/02 15:35: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12조의3 제1항 제6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2조의3(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① 게임물 관련사업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게임물 이용자의 게임과몰입과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 조치(이하 "예방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2. 청소년의 회원가입 시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
3.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 이용방법, 게임물 이용시간 등 제한
4. 제공되는 게임물의 특성·등급·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의 청소년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5. 과도한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6.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 이전페이지 다음페이지 >
< 16 17 18 19 20 >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