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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08 14: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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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계약과 계약서 내용이 다르니 사실확인서 꼭 받아두세요. 사실확인서는 임대인에게 받아야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임대인이잖아요.
그렇지만 부동산중개인이 계약의 대리인으로 참여하였다면 중개인에게 받으셔도 됩니다. 도장 꼭 받으시고요.
그리고 건물 경매와 대항력과 관련해서 대항력은 주민등록전입신고가 요건입니다. 전입신고 하셨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질문하신 내용들은 대항력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소액보증금우선변제권과 관련해서 이건 배당요구채권입니다. 경매가 낙찰이 되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른 임차인들이 님의 보증금 수령과 관련해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끝으로, 사기죄는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이건 그냥 제 추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