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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2012-10-26 20:47:13 0
19금] 잡혀 갈까요? [새창]
2012/10/26 19:44:53
아청법 대상은 아닙니다. 교복입고 있다고 다 아청법 대상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인사이더님은 관련 법 조항도 다 올려놓으시고 왜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게 아니듯이, 30대에 교복입힌다고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가 없으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230 2012-10-26 20:47:13 0
19금] 잡혀 갈까요? [새창]
2012/10/26 23:44:16
아청법 대상은 아닙니다. 교복입고 있다고 다 아청법 대상이 되는게 아니거든요.
인사이더님은 관련 법 조항도 다 올려놓으시고 왜 잘못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호박에 줄긋는다고 수박이 되는게 아니듯이, 30대에 교복입힌다고 청소년으로 인식이 될 수가 없으면 아청물이 아닙니다.
229 2012-10-26 20:23:01 1
성인이 미성년에게 폭행을 당해 방어폭력을 휘두르면 정당방위인가요 [새창]
2012/10/26 20:07:26
정당방위 성립에 성년/미성년의 구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성인-성인, 성인-미성년, 미성년-미성년 모두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228 2012-10-26 14:21:21 1
보증인에관해서질문 ! 한번더 올려서 죄송 ㅎ [새창]
2012/10/26 09:33:15
자... 이건 좀 복잡한데요.
민법상 보증계약 성립은 채권자와 보증인의 계약으로 성립이 됩니다. 계약은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어요.
민법의 법리로만 따지면 채권자가 전화로 연대보증 하시겠습니까?(보증계약의 청약) 했을때 "네"(보증계약의 승낙)라고 대답했으면
연대보증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보증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니 보증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법에서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습니다.

보증에 특볍법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0689호)" 입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대상이 되면 민법의 보증은 그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특별법은 "금융기관"이 채권자인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금융기관(은행, 농협, 수협, 증권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허가나 등록을 한자 등)이 보증인을 세울 경우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문으로 서면작성과 서명등을 요구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금융기관일 경우 구두로는 보증계약의 효력은 없습니다. (대신, 구두라도 보증계약은 성립이 되면 다만 효력요건이 없는 것에
불과 하기 때문에 보증을 이행한 경우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는 없습니다.)

글 내용으로만 보면 아마도 그 언니라는 분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의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 경우라면 차후라도 서면작성이 안되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보증이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아 두세요.

그런데 여기서 만약 그 언니가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님을 보증인으로 세웠다면
그때는 민법이 적용되서 보증계약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 착오 취소 혹은 대리권의 유무와 표현대리 등 다른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가 위에 적어놓은 글을 읽으시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가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법이 복잡하고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니 차후라도 절대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지 마세요.

간단히 정리를 해드린다면,
전화를 건 상대방은 금융기관으로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적용되어 구두로 한 연대보증계약은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227 2012-10-26 13:23:29 0
와송 키우시는분. 이뻐서 키우세요? [새창]
2012/10/26 13:21:01
와송 하나 키우는데 이게 먹을수 있다고요?
방치하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관심좀 가져야겠네요.
226 2012-10-25 23:38:55 0
[새창]
협박죄 고소 및 접근금지 신청
225 2012-10-25 23:35:40 0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새창]
2012/10/25 19:44:10
지급명령신청은 판결문과 비슷한것이라고 생각하면됩니다. 간이하게 재판을 하는것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 정식재판으로 승소판결까지 받았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집행"절차에 돌입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우선 압류 하시고
그런것도 없다면 동산을 압류해서 경매해야 합니다. 채무자에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우선 알아보세요.
224 2012-10-24 21:50:00 1
대출 참고인이 보증인이랑 같은개념인가요? [새창]
2012/10/24 10:36:00
말만 연대보증이라니요. 순진하게 그 말 믿고 전화를 건 상대방에게 "예"라고 말하는 순간 연대보증인이 되버릴껍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난 연대보증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항변할 수 있겠지만 법정 가서 다퉈야 하겠죠.

보증종류는 보증, 근보증, 연대보증, 보증연대, 구상보증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참고인, 보증인 이런 명칭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계약 내용이 보증이면 명칭이 어떻든 보증입니다.

글올리신 분 내용만 놓고 보면 상당히 쎄한 느낌이 드는데 참고인이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확실히 못 밖에 두세요,
나중에 고생하지 말고요.
223 2012-10-24 00:40:49 0
법게시판형들 법에대해좀알려주세요 요약햇어요 [새창]
2012/10/23 18:26:11
1. 형사 : 쌍방폭행. 님이 고소 -> 상대방도 고소 -> 사이좋게 모두 경찰서

2. 민사 : 상대방의 불법행위. 치료비 청구 가능.(과실상계 有)
222 2012-10-24 00:36:48 1
[민법]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0/23 23:35:14
법인부분에서 대표권제한,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 이 3가지는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선, 대표권남용의 경우 대표권의 권한 내에서 한 행위와 그 권한을 넘은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권한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일단 법인의 행위로 유효하지만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의 진의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 사실에 대한 선악여부, 경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은 경우 우선 제126조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학설대립있음. 판례는 없음)
이상과 같이 대표권 남용은 법인의 계약책임 유무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인정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직무관련성"이며 판례는 이른바 외형이론을 채택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개인의 사리도모, 법령위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표권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선의,악의,중과실,경과실이 등장하지만 각각의 선의,악의,과실의 대상이 같지 않음을 주의하세요.
대표권남용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사익추구에 대한 선악, 경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선악, 중과실
221 2012-10-23 13:21:20 0
[19금]여자친구가 생긴뒤로.. [새창]
2012/10/23 13:20:52
처음에만 그래요
220 2012-10-22 17:39:23 0
순식간에 빚이 2000만원 생겼습니다. [새창]
2012/10/22 16:12:43
끝으로 명의만 어머니인지 아버지는 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는 않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명의만 있다면 어머니의 채무이므로 어머니 재산만 압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 없이 대부업체가 대부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아버지가 보증인으로 보증을 서지는 않았을까 판단이 되네요.

만약 아버지가 보증인이 었다면 보증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어머니와 님에게로요. 이 경우 상속지분대로 님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해야 님이 빠져 나갈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채무자는 어머니이므로 돈을 갚아야 한다. 단, 이자계산을 해보면 더 적은 금액이 나옴
아버지가 보증을 섰다면 님에게 상속지분 만큼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을 하면 님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어느 경우이든 어머니는 돈을 갚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입니다.
219 2012-10-22 17:16:16 2
순식간에 빚이 2000만원 생겼습니다. [새창]
2012/10/22 16:12:43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위치는 보통 법원근처에 있습니다.
상담받을때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좀 추려본다면,

본 사안은 대부업법의 규율을 받을 것 같습니다. 대부업법상 이자제한은 현재 연39프로 입니다.
이자의 이자가 붙는 복리도 이자제한법(이 경우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단리든 복리든 제한 이율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300만원을 빌리때 변제기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예컨데 2002. 5. 7일에 빌리면서 원금은 1년후에 상환한다. 이런 약정말입니다.
이자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변제기 약정이 있으면 변제기 까지의 이자는 이자채권으로 3년 소멸시효대상이고요. 변제기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라고 하는데 지연이자는 말은 이자이지만 성질상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변제기가 있느냐, 변제기가
있으면 언제부터이냐에 따라 이자로 주어야 하는 금액이 큰 차이가 납니다.
218 2012-10-22 16:57:51 6
순식간에 빚이 2000만원 생겼습니다. [새창]
2012/10/22 16:12:43
어머니의 이름으로 돈을 빌렸으면 채무자는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 입니다.
물론 예외가 존재하지만 그 예외라는 것이 상대방이 주채무자가 명의자인 어머니가 아니라 아버지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때이고
입증책임은 님쪽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쉽지 않거니와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명의인은 최소한 보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혹은 채무의 성질상 부부의 일상가사대리가 인정이 되기도 하고요.

일단 채무자가 어머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재산과 한정승인 여부등등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민법상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은 5년이기도 하지만
실제 금융을 업으로 하는 자들이 이를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돈을 빌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동안에 단돈 10원이라도 돈을 갚은 날이 있다면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되고
그 날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최후로 돈을 갚은 날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217 2012-10-22 09:42:16 3
동시이행항변권에서 소멸시효에관한 질문입니다 [새창]
2012/10/22 07:54:14
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이 되죠. 여기서 행사 할 수 있다는 말은 사실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행사 할 수 있는 때를 말함을 주의 해야 하죠. 동시이행항변권은 이행 청구를 받았을때 그 이행을 연기하는 연기적 항변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음을 요건으로 하는데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채무의 이행기" 이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채권총론은 하나의 채권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매매와 같이 두개의 채권이 있는 경우 어느 채권을 중심으로 설명하는지
놓지지 말아야 합니다. 질문을 한 내용을 보면 매도인의 대금청구에 대한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설명하고 있죠.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대응한 매도인의 동시이행항변권에 기한 물품대금청구도 별도로 존재합니다만 전자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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