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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00: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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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분에서 대표권제한, 대표권남용, 법인의 불법행위 이 3가지는 비슷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우선, 대표권남용의 경우 대표권의 권한 내에서 한 행위와 그 권한을 넘은 경우로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권한 범위 안에서 오직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한 경우
일단 법인의 행위로 유효하지만 제107조 제1항 단서 유추적용설에 따르면 상대방이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이때 대표이사의 진의란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상대방이 이 사실에 대한 선악여부, 경과실이
문제가 됩니다.
대표이사가 권한을 넘은 경우 우선 제126조 적용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학설대립있음. 판례는 없음)
이상과 같이 대표권 남용은 법인의 계약책임 유무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은 민법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관련이 있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인정여부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 "직무관련성"이며 판례는 이른바 외형이론을 채택하여 외형상 법인 대표자의 직무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으면 개인의 사리도모, 법령위배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을 합니다. 상대방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표권남용과 법인의 불법행위에서 선의,악의,중과실,경과실이 등장하지만 각각의 선의,악의,과실의 대상이 같지 않음을 주의하세요.
대표권남용의 경우에는 대표기관의 사익추구에 대한 선악, 경과실
법인의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에 대한 선악, 중과실